미국헌법수정의 보수주의적경향 Conservatism by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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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正案이 採擇되는 것을 防止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調停派들은 安全하게 司法的 行爲에 關한 改憲의 長點들을 公言할 수 있는 것이다.
주15) 一九五四年에 聯邦 最高裁判所가 黑白人의 人種差別에 關한 事件에 對한 判決은 一八九六年에 Plessy v. Ferghsou, 163 U.S. 537(1896)事件 汽車의 客室을 黑白人用으로 各各 分離하여 使用하여 差別한 事件 에서 내린 分離하고 平等한(Seperate but equal) 原則을 전복시켰다. 이 原則을 樹立한 裁判官의 判決理由는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equal protection was satisfied when the reces are suplied substantially equal faculties, even though they are seperate.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一八六六年에 發議되어 一八六八年 七月에 批准되어 施行된 修正憲法 第一四條에 依하여 黑白人의 平等이 憲法上 保障되었는데, 그 黑白人의 平等을 어떻게 實現하느냐의 平等의 內容에 對한 解釋問題로서 登場한 事件이었다. 一九世紀末以後에는 分離하고 平等한 原則이 適用되어 왔으나, 一九五四年에 이르러 이 原則을 전복시킨 事件이 提起되었는데, 그 事件은 黑人의 公立學校에 黑人의 入學을 拒否하므로써 惹起되었다. Brown v. Board of Education of Topeka, Kan. (1954)이 이것이며, 聯邦最高裁判所는 從來의 分離하고 平等한 原則으로 黑白人을 取扱한다는 것은 黑人에게 生來的으로 不平等한(Inherently unequal)取扱이라 하여 참다운 平等(real or substantial equal)을 實現하여야 된다고 「平等」을 解釋하여 黑白人共學을 認定하는 判決을 내려 先例를 打破한 것이다. 이에 依해서 公立學校에서의 Segregation은 違憲的處事가 되고, 이 判決이 내린 當時에는 公立學校를 私立學校로 轉換시켜 白人學校의 維持를 꾀하였으나, 漸次 判決에 應 하게 되어 現在에는 南部州의 八個州以上이 disegregation을 하게 되었다.
이 黑白人의 平等問題에 關하여서는 文鴻柱 美國憲法論 三六八 三七三面 및 釜山大學校法學硏究 第三卷 一號 二號收錄 文鴻柱 美國聯邦最高裁判所 最近判例 黑白人共學問題에 詳細히 言及되어 있다.
_ 南部人들 처럼 다른 保守主義者들은 改憲節次를 政策的으로 有利하게 補强하여 成文憲法을 變改하려는데 感情的으로 執着하고있다. 現今과 같은 事情下에서 본다면, 形式的 修正節次에는 保守主義的 偏見이 介在하고[134] 있다. 로버氏(Richard Rovere)는 提示된 改憲案의 早速 通過에 好意를 갖고 있는 上院의 態度를 指摘하였으며, 또한 이어서 州立法府가 그 發議(Proposal)를 批准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 問題에 對하여 充分히 熟考하여야 할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그러나 上院議員 더어크센氏, 노우랜드氏가 特히 主張하는 바에 依하면, 이러할 見解는 처음에 修正方法을 使用하려는데 對한 政策的 理由를 暴露하는 것이 된다. 事實上 이러한 議論은 聯邦憲法을 改正하는 全 節次中에서 가장 困難한 段階를 빠져 나가는 巧妙한 方法에 不過한 것이다. 萬一에 發議(Proposal)가 單純히 形式的인 것에 지나지 않게 되었더라면, 美合衆國 憲法은 大部分의 州憲法과 마찬가지로 많은 憲法修正으로 괴로움을 當하였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重大한 決定이 三十六個州의 州立法府에 傳達된다면, 聯邦政府와 大統領(權限)의 制限이 本格的으로 氣勢를 떨치게 될 것이라는 것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_ 그러므로 統治作用의 이러한 特殊한 部面이 保守主義的 反革命論者들의 感情的 態度와 政治的 策略의 要求를 滿足시켜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改憲運動은 아직 成功하지 못하였다. 지금은 美國人의 相當한 部分이 現在 論議되고 있는 問題에 對하여 거의 모르고 있으며, 아는 사람들은 憲法上의 權限問題로 나누어져 있는 時期라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런 根本的인 憲法의 變改로 하여금 各州의 權限을 擴大하고, 聯邦政府의 統制를 보다 縮少하는 方向으로 할 것을 主張하는 사람들에 反對하는 者들은 많으며, 그들은 現今의 狀態를 完全히 甘受하고 있는 것이다. 聯邦 最高裁判所의 活動에 對하여서는, 例컨데, 公立學校에서의 人種差別 事件에 있어서와 같이 相當히 칭찬을 받아 왔던 것이다. 그런데 聯邦議會에 對하여서는 聯邦이 더 各州의 學校, 道路에, 都市의 發展과 住宅을 위하여 援助하도록 立法化하기를 오히려 끊임 없이 要請하고 있다. 보다 强力한 것, 또는 적어도(現行制度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行政首班과 같이 强力한 것에 對한 支持者도 相當히[135] 많은 것이다. 립만氏(Walter Lippmann)가 最近에 著述할 「公共의 哲學」(Public Philosophy)이란 著書에는 執行權(executive power)에 關한 憲法上의 權限(strength)을 制限하려는 努力을 不幸한 것으로 看做하고 있다. 이러한 態度들은 聯邦政府의 權限을 制限하려고 하는 憲法의 改正을 實現하려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_ 聯邦主義(federalism)와 權力分立(the Separation of Powers)에 關한 이러한 論爭은 全 美國國民이 深刻하게 熟考하지 않아서는 解決되지 않을 問題인 것이다. 結局 聯邦政府權限의 膨脹과 大統領制의 成長은(the expansions in national power and the growth of the presidency) 一般 國民輿論의 끊임 없는 影響을 받아서 君臨하게 된 것이다. 그 憲法制度는 不注意나 怠慢에 依한 것도 아니요, 또한 陰謀나 숨은 政治的인 妖術에 依한 것도 아니며, 그것은 支配的 多數者들의 願望에 依하여서 現存 狀態로 發展된 것이다. 諸般事項에 對한 憲法的 秩序의 變更은 要請되겠지마는, 이 나라 國民의 大多數가 그 變更에 同意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는 우리들은 滿足할 만한 和解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憲法的 秩序의 變更이 오늘날 거의 利用되지 아니 하였던 聯邦憲法 改正의 節次를 通하여 成就될 수 있을 것이냐 안 될 것이냐는 疑問을 담북 실은 命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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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4.05.08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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