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부에서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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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배경

2. 지방자치법의 개정
(1) 제7차 개정
(2) 제8차 개정
(3) 제9차 개정
(4) 제10․11차 개정

본문내용

없도록 한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이들 조합장 중 비상근조합장은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1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11차 개정법률안은 10차 개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원의 의정활동 원활화를 도모하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정부는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 의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도록 하였다.
③ 지방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안건의 심의를 위한 관련서류 제출을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제출 요구시는 의장을 경유하도록 하였다.
④ 지방의회의 정기회는 광역은 매년 11월 20일에 그리고 기초는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하였다. 그 회기를 광역은 35일로 연장하였으며, 기초는 30일로 하였다.
⑤ 기초의회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⑥ 폐회 중에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 외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개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⑦ 광역의회의 사무국을 사무처로 개칭하고, 기초의회의 간사를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으로 개칭하였다.
⑧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일을 회계연도 개시 35일 전까지로 하고 의결시한일을 광역은 15일 전으로, 기초는 10일 전까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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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5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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