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체계론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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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 행위개념 구축의 필요성
3. 인과적 행위개념
4. 목적적 행위개념
5. 사회적 행위개념
6. 인격적 행위개념

【부록 : 행위개념과 범죄체계론】

본문내용

동 행위의 경우 개별인간의 '인격'이 깃들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 점에 착안하여 행위개념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이 이론의 출발점이다. 그리하여 동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행위를 '인격의 객관적 표현 혹은 발현(Objektivation der Person oder Persoenlichkeitsaeusserung)' 68)이라고 개념정의한다.
6-2. 내용 분설
'발현'은 거동성 내지 활동성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 사회적 행위개념이 거론하는 행태에 대응되는 개념이고, 이를 다시 한정시켜 주는 중심적인 개념적 징표로서 '인격성'이 제시되어 있다. 동 개념을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 격
|
|
| 인과성
발 현 ------------------> 결 과
<그림 4 : 인격적 행위개념>
6-3. 인격적 행위개념의 기능
(가) 통합적 기능
고의행위나 과실행위는 모두 똑같이 인격의 발현이다. 아울러 부작위도 요구되는 바를 하지 않겠다는 행위자의 주체적 결정의 표현이므로 인격의 발현이라는 범주에 당연히 포함된다. 따라서 인격적 행위개념은 행위개념의 통합적 기능을 훌륭히 수행한다는 것이 제안자들의 주장이다.
(나) 한계적 기능
인격적 행위개념에 의할 때 자연적인 사건, 동물의 행태 등에는 인격성이 깃들여 있지 않으므로 행위개념에서 배제된다. 아울러 반사행동이나, 수면 및 경련상태에서 행한 행태 등도 인격성에 기초되지 않았으므로 비행위로 취급되며, 갑이 을을 집어 던져서 을이 유리창을 깨뜨린 경우와 같이 절대적 폭력에 기초하여 일어난 행태에도 인격성은 개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위성이 발견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사념(思念)은 인격이 '발현'되지 않았으므로 역시 행위개념에서 제외된다.
6-4. 문제점
인격적 행위개념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동 개념은 결국 사회적 행위개념의 한 아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간의 행태'라는 사회적 행위개념 중에서 '사회적 중요성'과 '인간의'라는 개념을 '인격성'이라는 개념적 징표로 대치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사회적 행위개념과 별개로 동 행위개념이 독자적으로 주장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 동이론이 지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부록 : 행위개념과 범죄체계론】
1. 서
종래 행위론 연구자들은 행위개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범죄론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경주해 왔다. 이는 특히 목적적행위론자들이 등장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그들은 인과적 행위론자들을 비판하면서 행위개념만이 아니라 범죄체계론 까지 새롭게 제시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양 진영은 범죄체계론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사회적 행위론자들이 뛰어 들면서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런데 동 논의들을 다시 한 번 심안해 보면 행위론 연구자들이 범죄체계론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행위자의 내심상태를 나타내는 고의와 위법성인식이라는 두 요소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의를 책임요소로 할 것인가 구성요건요소로 할 것인가, 나아가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하에서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인과적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인과적 행위론은 무색의 행위개념에서 출발한다. 즉, 행위개념의 요소는 유의성과 거동성의 존재만으로 족하고 행위자의 내심의사는 행위와 무관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과적 행위론은 행위자의 내심의사인 고의를 행위와 멀찌기 떨어진 책임단계의 한 요소로 위치시킨다. 아울러 고의에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 인용하는 의사와 위법성을 인식하는 의사가 모두 포함된다고 하여, 결국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킨다(고의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 목적적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목적적 행위론은 목적성이라는 의사내용을 행위의 중요한 요소로 취급한다. 즉, 의사내용이 행위개념과 애당초 친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목적적 행위론은 내심의사인 고의를 행위 바로 다음 단계인 구성요건의 단계로 끌어 올려 그 한 요소로 이해한다. 그러나 목적적 행위론이 고의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끌어당긴다 하여도 위법성인식이라는 내심의사만은 끌어올릴 수가 없다. 즉, 위법성인식은 어떠한 관점에 입각하더라도 책임요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목적적 행위론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 인용만을 고의의 내용으로 하여 그것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취급하면서, 위법성인식은 고의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이해한다.(책임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4. 사회적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사회적 행위론은 행위개념 설정과는 무관하게 범죄체계론을 구축한다. 그리하여 고의를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인식, 인용에 국한하는 점, 그렇게 한정된 고의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취급하는 점, 등에 대해서는 목적적 행위론의 견해를 따른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책임판단의 단계에서는 다시 고의를 판단대상의 하나로 취급한다. 즉,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에 대해서도 다시 책임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고의는 일단 구서요건요소로 위치지워 지면서도 다시 책임요소로서도 취급되는 셈이다. 이것을 고의의 이중적 기능이라고 한다. 아울러 고의가 책임의 한 요소로 취급된다 하여도 그것은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즉, 위법성인식은 목적적 행위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고의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책임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5. 맺는 말
종래 행위론 논쟁은 행위개념의 설정과 범죄체계론이 논리필연적 연관관계에 있다는 인식하에 이론을 전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옳지 않다. 행위개념의 구축과 범죄체계론은 무관하다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이며, 극단적인 예로서 경우에 따라 인과적 행위개념의 고수를 고집하면서도 범죄체계론에서는 고의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위치시키는 견해도 존재한다.
나아가 오늘날 다수의 학자들은 사회적 행위개념을 채택하면서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고 위법성인식을 독자적인 책임요소로 위치시키는 견해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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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4.05.16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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