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정절차법 연구 행정수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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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II. 「행정수속법」의 입법경과
1. 법안작성의 경과
2. 국회심의의 경과
3. 학설, 판례, 외국법제의 기여와 영향

III. 「행정수속법」 및 「행정수속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1. 「행정수속법」의 내용
2. 「행정수속법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IV. 「행정수속법」의 문제점
1. 적용범위
2. 규율사항
3. 청문과 변명의 구별
4. 행정지도절차
5. 조례와의 관계

IV. 결 어-우리 나라 일반행정절차법의 제정노력과 관련하여 기대되는 효과-

본문내용

그 배제가 모든 분야에서 요구된다는 것이다.
_ 「行政手續法」의 제정에 있어서 獨逸 行政節次法의 내용을 많이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의 채용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3. 聽聞과 辨明의 區別
_ 「行政手續法」第13條 1項은 不利益處分을 하려고 할 때에는 不利益處分 명의자에게 의견진술을 위한 청문 또는 변명의 기회부여의 절차(변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청문절차와 변명절차는 다 같이 不利益處分의 명의자에 대하여 방어권의 행사기회를 주기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청문절차에서는 口頭審理權 및 文書閱覽請求權이 인정되나 변명절차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청문절차와 변명절차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그 결과를 行政處分에 어떻게 평가하고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로 제기된다.
[41]
4. 行政指導節次
_ 行政指導는 西歐에서는 볼 수 없는 日本의 독특한 행정관행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나 우리 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도 활용되고 있어서 그 節次的 規制가 어떠한 것이 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보여졌다.
_ 行政指導의 節次的 統制의 과제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절차를 통한 行政指導에 있어서의 행정권과 국민과의 法關係의 確立 明確化이다. 즉, 行政指導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節次的 保障을 하는 것이다, 行政指導에 따르지 않을 때에 뒤따르는 효과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行政指導를 행할 때에 미리 통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行政指導에 있어서의 公開性確保이다. 이것은 행정규제를 하는 측과 받는 측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去來」를 방지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行政指導에 관한 내부적인 裁量基準의 設定 公布 등 상대방은 물론이고 제3자에게도 透明性과 公正性이 保障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行政手續法」에서는 行政指導의 內容을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回避하였다고 지적되었다.
5. 條例와의 關係
_ 「行政手續法」이 행정절차에 관한 標準法이냐? 그렇지 않으면 national minimum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같은 종류의 처분에 관하여 보다 微弱한 節次規定을 한 條例는 위법한 것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위법으로 이해하는 경우에는 아예 條例를 제정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위법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대한 해답은 行政節次法制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地方分權, 地方化를 통한 草根民主主義의 實現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national minimum으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V. 結 語-우리 나라 一般行政節次法의 制定努力과 關聯하여 期待되는 效果-
_ 日本은 30여년의 입법노력 끝에 「行政手續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42] 에게 많은 자극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獨逸의 行政節次法 제정이 日本에게 많은 자극을 준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바다.
_ 더욱, 경제적 강대국이 된 日本에게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西歐列强이 강력하게 一般行政節次法의 제정을 요구한 것이 촉진제가 되었다는 점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통상마찰문제와 관련하여 他山之石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나라 總務處가, 1987년에 立法豫告된 行政節次法案에 이어, 다시 行政節次法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입법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_ 이러한 단계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사항은 우리의 行政節次法은 우리의 憲法理念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民主行政主義, 地方分權主義, 實質的 法治國家의 原理, 司法國家主義, 福祉國家主義, 그리고 國家安保의 原理에 바탕을 둔 行政節次法이어야 할 것이다.
_ 더욱, 우리의 「行政法典」제정이라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정리 정착된 실체법적 규정의 단계적 입법화도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自由의 歷史는 主로 節次的 保障의 歷史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에 行政節次法制定의 目標는 國民의 自由가 違法 不當하게 侵害되는 것을 防止하는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行政節次法의 제정이 우리에게도 시급하다할 것이다.
_ 그것과 더불어 잊어서 안될 것은 미국의 行政節次法의 基礎理念인 due process of law는 適法한 法과 그리고 適法한 節次를 뜻한다는 것이다.주19)
주19) 金子秀夫, 稅務行政と適正手續(ぎょぅせい, 1993), 87-126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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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4.05.1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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