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있어서의 평등배당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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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를 해치게 되는 것이므로 만일 債務者가 다른 債權者의 競合이 없을 것을 疎明하면 押留物의 變更 내지 押留物의 減縮을 許容하는 것도 상당하리라고 본다.
_ (2) 執行債權者가 어떠한 財産에 대하여 押留할 수 있겠느냐에 관하여는 즉 執行의 順序에 관하여는 法律의 규정이 없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債權者는 少額의 債權推尋을 위하여 필요 이상의 財産에 대하여 執行하는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執行이 容易한 財産이 따로 있음을 疎明하면 그 轉換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_ (3) 執行을 申請할 수 있는 債權者라야 配當要求가 可能하게 할 것, 다시 말하면 履行期가 오지 않은 債權者, 執行力 있는 正本이 없는 債權者도 配當을 要求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異議가 많이 생긴다.
_ (4) 平等配當主義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서는 押留命令과 동시에 轉付命令을 말할 수 없게 한다. 轉付命令은 一定한 기간이 지난 뒤라야 발할 수 있게 한다.
_ 그런데 한편으로 현행 平等配當主義에 대하여는 현재의 强制執行節次의 實態에 비추어서 根本的인 反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다시 말하면 優先配當主義에 대한 鄕愁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의 强制執行에 있어서 無限定한 債務者의 遲延策動(특히 虛僞債權의 造作으로 配當遲延劃策)과 아울러 줄기찬 債權者들의 限없는 配當加入 때문에 强制執行節次는 固有의 機能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우리 强制執行法立法草案이 과거에 이러한 구상을 하였다가도 다시 平等主義로 돌아온 것은 硏究期間이 짧은 탓이었을까.
_ (一九六五 九 三 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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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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