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양도에 있어 양수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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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문 제

이. 채권자에 대한 양수인의 지위

삼. 채무자에 대한 양수인의 지위

사. 제삼자에 대한 양수인의 지위

오. 채권양도의 무효 취소의 주장과 양수인 및 전득자의 지위

본문내용

르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채권을 이전시킴으로써 채권양도의 목적채권에 대하여 그 효력의 순위결정이 문제될 수 있다. 양효력에 관한 우열의 결정은 채무자에게 도달하는 법률효과의 선후의 기준에서 정하여진다. 법효과의 객체김전채권인 경우, 전부명령은 전부(이부)의 법원명령이 있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그 명령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채권이 이전되는 것이다(민소오육사조,오육 조II). 송달된 명령서의 확정일자와 양도통지서가 송달된 확정일자와의 선후에 따라 권리자가 정하여 진다. 전부명령한 채권이 이미 양도 기타의 사유로 없을 때에는 목적물의 불존재가 된다.
오. 채권양도의 무효 취소의 주장과 양수인 및 전득자의 지위
_ 의사표시의 부일치(일 팔조, 일 구조) 하자있는 의견표시(일일 조)등을 이유로 채권양도를 무효 또는 취소하게 하든가, 채권양도계약의 해제(오사팔조)를 할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는 보호되게 됨으로써 대항요건을 구비한 선의의 채권양도의 전득자가 보호를 받는다(일 팔조 및 오사팔조II 일 구조II). 그리고 채권양도의 금지특약이 있는 경우 그 양도는 무효가 되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으로써(사사구조II) 전득자가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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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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