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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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1. 머리말

_ 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개념
_ 가. 의 의
_ 나. 효 용
_ 다. 법적 성질

_ 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요건
_ 가. 제삼자 약관의 존재
_ 나. 타인의 위임 여부
_ 다. 고지의무

_ 4. 계약의 효과
_ 가. 보험계약자의 지위
_ 나. 피보험자의 지위
_ 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_ 5. 맺는말

본문내용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 657조). 이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는 보험자로 하여금 손해의 측정과 보험김액의 산정, 보험자대위(상 681조, 682조), 보험김지급준비(상 658조) 등을 취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보험자가 보험사고 또는 보험자의 급여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도 아울러 진다고 풀이하다.주75)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상 658조 참조), 또한 그 지체로 말미암아 일어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주76) 이 밖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가령 선박미확정의 예정보험의 경우 선박확정의 통지의무(상 704조), 각종 보통보험약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통지의무 등을 아울러 지게 된다.
주75) DVVG 34는 이 보고의무(Auskunftspflicht)를 법정하고 있다.
주76) 서돈각, 전게서, 199면
_ (다) 손해방지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동안 위험유지의무를 질 뿐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의 방지에 노력[156] 하여야 할 이른바 손해방지의무(상 680조)를 진다. 이것은 보험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요구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활동을 장려하는 공익상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다.주77) 여기서 손해방지의무의 범위는 각종 보험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할 문제이나, 가령 화재보험에 있어서는 진화에 노력하는 것이고, 책임보험에 있어서는 제삼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상 720조 참조) 등이 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만일 이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의무를 다 하였더라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는 보험김액의 범위 안에서 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를 공제할 수 있다.주78) 그리고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필요 또는 유익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상 680조 단서).
주77) 서돈각, 전게서, 213 4면
주78) 화재보험약관 제12조1항은 이를 명시하고 있다.
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_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내부관계는 위임관계, 사무관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으나, 그 내부관계는 보험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주79) 그러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가령 운송인이 수하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물건의 수치인이 임치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대체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내부관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질 문제이나,주80) 그 내부관계에서 보험계약자의 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보험계약법상의 규제가 필요하다고주81) 할 수 있다. 도이치 보험계약법 제77조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에 붙인 물건에 관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청구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피보험자에게, 또는 피보험자의 재산에 관하여 파산이[157] 개시된 때에는 그 파산재단에 대하여 보험증권을 인도할 의무를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가령 CIF 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물건의 대김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권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대한 유치권(Zuruckbehaltungsrecht)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이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처분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주82) 또 같은 법에서는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한 보상채권에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 등에 우선하여 그 청구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독보 77조 후단 참조)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권의 보장을 꾀하고 있다. 우리 나라 상법에서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의문이나, 보험계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그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보험증권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주79) Ehrenzweig, a.a.O.S.221
주80) Prolss, a.a.O.S.353
주81) Ehrenzwieg, ibid.
주82) Ehrenzweig, a.a.O.S.222
5. 맺는말
_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오늘날 경제거래의 필요에서 보험계약자가 제삼자에게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주기 위하여 보험자와의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므로, 특히 보험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삼면관계에서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내부관계는 보험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사이에는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앞에서 본 것처럼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대개가 CIF 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 입찰보증보험에 있어서의 입찰자와 같이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일정한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볼 때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158] 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 중심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내부관계를 일반민법의 원칙에 맡기는 것보다는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청구권의 보장을 위한 조처는 물론,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은 피보험자의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주83) 이렇게 함으로써 비로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83) 이행보증보험약관 제4조는 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신의에 반하지 아니하고 성실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선의의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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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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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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