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객관적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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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개 염

이. 청구병합의 요건

삼. 병합의 형태

사. 병합소송의 심판

본문내용

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청구에 관하여 제일심의 심판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당사자에게 심급의 이익을 상실케 되는 듯하다. 그러나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변경으로 새로운 소의 추가변경이 가능하며(제이삼오조, 제삼칠팔조) 병합된 청구는 사실관계에 있어 관련성을 띠우고 있으므로 자료는 대부분 공통으로 제출되며 판단되기 때문에, 나머지 청구도 이미 원심에서 심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직접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주11)
주11) 동지, 방순원 전게서 이이이면
물론 항소심은 사정에 따라서 제일심 변론을 시키기 위하여 그 청구를 원심으로 환송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소각하판결을 취소한 경우의 필요적 환송외에 임의적 환송은 명문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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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1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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