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판결의 효력 (형식적확정력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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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 소송 판결의 효력 (형식적확정력 의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총 설

제2절 기속력
Ⅰ.의의
Ⅱ.기속력의 배제
Ⅲ.판결의 경정

제3절 형식적확정력
Ⅰ.의의
Ⅱ.판결의 확정시기
Ⅲ.소송의 종료
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제4절 기판력
Ⅰ.기판력의 의의
Ⅱ.기판력의 본질
Ⅲ.기판력의 근거
Ⅳ.기판력의 작용
Ⅴ. 기판력의 범위
Ⅵ. 기판력 있는 재판

제5절 그밖의 효력
Ⅰ. 집행력
Ⅱ.형성력
Ⅲ.법률요건적 효력
Ⅳ.반사적 효력

본문내용

,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명령, 항고로써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ㆍ명령등도 집행력이 있다.
3. 집행력의 범위와 확장
집행력의 시적범위, 객관적 범위,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기판력에 준한다. 다만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는 집행력의 확장과 기판력의 확장을 구분하려는 새로운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기판력이 당연히 확장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집행력의 확장이 문제되는 이유는,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확장이 판결에서 확정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를 제3자인 승계인도 승인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에 불과한 반면, 집행력의 확장은 소송에 관여하지 아니한 승계인에게 집행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집행력의 확장과 기판력의 확장을 구분하려는 새로운 견해에 따르면 변론종결한 뒤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자는 모두 승계인으로서 기판력이 확장되지만, 승계인에게 고유의 방어방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집행력이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견해는 승계인에 대해 기판력의 확장은 무조건으로 인정하면서, 집행력의 확장은 고유의 방어방법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만 인정한다. 이것은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에 관한 형식설의 입장이다. 이러한 원칙상의 괴리는 집행력에 대해서도 기판력의 경우에 그러하듯이 형식설을 관철시켜, 승계인에게도 무조건적인 기판력과 집행력의 확장이 된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고유의 방어방법이 있는 승계인은 청구이의의 소등으로 자기에게 미치는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이론을 구성하면,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에 괴리가 없을 것이다.
Ⅱ.형성력
형성력이라 함은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이나 종래의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이 생기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형성력에 의한 법률관계의 변동의 효과는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널리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쳐야 하므로, 대세적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형성력의 본질 내지 근거에 대해서는 형성판결을 국가의 공법상의 행위로 보고 근거를 국가의 처분행위 혹은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 형성판결도 형성요건의 존재가 판결에 의해 확정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근거를 기판력에서 구하는 견해, 형성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형성력이 생기기 때문에 형성력의 본질을 법률요건적 효력이라고 하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
Ⅲ.법률요건적 효력
민법 기타의 법률에서 확정판결의 존재를 요건사실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률요건적 효력이라 한다. 이것은 판결 본래의 효력 이외의 것으로서, 뒤에 볼 반사적 효력과 더불어 판결의 실체법적ㆍ부수적 효과라고 한다. 이를테면 확정판결에 의한 시효의 재진행 및 단기시효의 10년으로 보통시효화, 공탁물회수청구권의 소멸, 설립무효취소와 회사계속, 가집행선고실효의 경우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소유권보존등기신청권의 발생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소송법적 효력으로 추가적 효력과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판결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인정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Ⅳ.반사적 효력
1. 확정판결의 효력 자체는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에 기판력의 구속이 있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당사자와 실체법상 특수한 의존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이익 또는 불이익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판결의 반사적 효력이라 한다. 실체법적ㆍ부수적 효력의 하나이다. 법원이 판결에서 이를 명한 바도 없고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생기는 효력임에 그 특징이 있다.
예로는 채권자와 주채무자간의 주채무청구소송에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채무자가 승소한 판결은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에 보증인도 주채무자승소의 판결을 운용하여 자기보증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유리한 반사효가 미치는 것을 들 수 있다.
2. 반사적 효력은 기판력과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기판력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고려하여야 하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나 반사적 효력은 이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제3자의 원용에 의하여 고려되는 성질의 것이다. ②기판력은 적대적인 불가쟁성을 갖지만, 반사적 효력은 당해 소송이 사해(詐害)소송일 경우에는 재심을 거치지 않고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③기판력을 받는 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지만, 반사적 효력을 받는 자는 단순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며, ④기판력 확장의 경우는 집행력의 확장을 수반하지만, 반사적 효력의 경우에는 집행력은 확장되지 아니한다.
3. 반사적 효력에 관하여는 기판력의 본질과 관련하여 그것을 인정할 것인가의 다툼이 있다. 실체법설 내지 권리실존설을 취하는 학자들은 반사적 효력이 사실상 기판력을 제3자가 그대로 승인해야만 하는 기판력의 제3자에 대한 확장일 뿐인데 기판력의 확장에는 명문규정이 필요하다고 하여 부정설이 있고, 소송법설에서는 기판력을 순수하게 소송법상의 효력으로 파악하고 실체법상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소송법상의 진영에서도 반사효를 기판력의 확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를 인정하는 근거나 범위에 관하여 아직 정설이라 할 것이 없다. 실체법상의 의존관계에 있을 때에 제3자에 반사적 효력을 미치게 하여 분쟁을 통일적으로 해결할 실천적 필요는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교과서>
李時潤, 신민사소송법, 2003, 박영사
鄭東潤, 민사소송법, 제4전정판, 1998, 법문사
宋相現, 민사소송법, 신정3판, 2002, 박영사
胡文赫, 민사소송법, 제2판, 2002, 법문사
김용진, 민사소송법, 제1판, 2003, 신영사
胡文赫, 민사소송법연습, 법문사
田炳西, 사례,판례,세미나 민사소송법연습, 2000, 법문사
<논문 및 기타 문헌>
李承吉,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91.11, 한남대사회과학연구소
田炳西, 기판력의 객관적(물적) 범위, 고시계97.11.
주 인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991 건국대 대학원
황석연, 법학박사학위신청부논문, 민사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대학원,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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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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