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2.사물관할
1)사물관할의 의의
2)사물관할의 내용
3. 토지관할
1)토지관할의 의의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2.사물관할
1)사물관할의 의의
2)사물관할의 내용
3. 토지관할
1)토지관할의 의의
2)보통재판적
3)특별재판적
본문내용
구역과의 관계를 사건 또는 당사자의 입장을 전제로 하여 재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재판적이라 함은 어떤 사건이나 당사자를 일정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시키는 근거로 되는 관계지점을 말한다.
이러한 재판적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민사소송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정하여지는 토지관할로서의 보통재판적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통재판적과 경합적으ㅡ로 또는 그 예외로서 인정되는 토지관할로서의 특별재판적이 있다.
또한 재판적은 그 관할의 표준이 되는 근거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 특히 피고로 될 자와 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인적재판적과 소송의 목적인 권리와의 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물적재판적이 있다
보통재판적에는 인적재판적만 있는 데 대하여 특별재판적에는 인적재판적과 물적재판적이 있다.
2)보통재판적
보통재판적에는 자연인의 보통재판적, 법인 기타 단체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 기타의 보통재판적이있다
3)특별재판적
a.특별재판적의 종류
특별재판적에는 다른 사건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일정한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독립재판적과 독립적으로는 일정한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서 비로소 일정한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관련재판적이 있다
b.독립재판적
특립재판적에는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 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선원에 대한 선적소재지의 특별재판적, 군인 군무원에 대한 군사용의 청사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이 있는 특별재판적,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해난구조지에 관한 특별재판적,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등기 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상속 유족 등의 특별재판적,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이 있다
c.관련재판적
관련재판적이라 함은 원고가 한 개의 소로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적어도 한 개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관련된 다른 청구에 대하여서도 토지관할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 발생한 토지관할을 관련재판적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최성호, 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 2006.
김홍규외,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편집부, 개념정리시리즈 민사소송법, 법률저널, 2006
고시계기획위원, 학설과 판례 민사소송법, 2007.
즉 재판적이라 함은 어떤 사건이나 당사자를 일정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시키는 근거로 되는 관계지점을 말한다.
이러한 재판적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민사소송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정하여지는 토지관할로서의 보통재판적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사건에 한하여 보통재판적과 경합적으ㅡ로 또는 그 예외로서 인정되는 토지관할로서의 특별재판적이 있다.
또한 재판적은 그 관할의 표준이 되는 근거의 성격에 따라 당사자 특히 피고로 될 자와 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인적재판적과 소송의 목적인 권리와의 관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물적재판적이 있다
보통재판적에는 인적재판적만 있는 데 대하여 특별재판적에는 인적재판적과 물적재판적이 있다.
2)보통재판적
보통재판적에는 자연인의 보통재판적, 법인 기타 단체의 보통재판적, 국가의 보통재판적, 기타의 보통재판적이있다
3)특별재판적
a.특별재판적의 종류
특별재판적에는 다른 사건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일정한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독립재판적과 독립적으로는 일정한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지 않고 다른 사건과 관련하여서 비로소 일정한 법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관련재판적이 있다
b.독립재판적
특립재판적에는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 수표 지급지의 특별재판적, 선원에 대한 선적소재지의 특별재판적, 군인 군무원에 대한 군사용의 청사소재지의 특별재판적, 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적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선박이 있는 특별재판적,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해난구조지에 관한 특별재판적,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등기 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상속 유족 등의 특별재판적,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이 있다
c.관련재판적
관련재판적이라 함은 원고가 한 개의 소로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적어도 한 개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관련된 다른 청구에 대하여서도 토지관할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 발생한 토지관할을 관련재판적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최성호, 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 2006.
김홍규외,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편집부, 개념정리시리즈 민사소송법, 법률저널, 2006
고시계기획위원, 학설과 판례 민사소송법,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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