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출된 민법가족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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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친족범위의 조정
3. 적모서자관계의 폐지
4. 호주제도의 일부개정
5. 동성동본불혼제도의 폐지
6. 부부동거장소규정의 삭제
7. 입부혼인제도의 폐지
8. 부부재산제의 개정
9. 협의이혼제도의 강화
10.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신설
11. 양자제도의 일부개정
12.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13. 기혼자의 후견인의 순위에 대한 개정
14. 상속제도의 개정
15. 견유분제도의 신설
16. 기 타

본문내용

續人의 相續財産에 대한 寄與分 같은 것이 특히 많아서 法定相續分대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不當할 경우를 고려하여 이를 調整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15. 遣留分制度의 新說
_ 지난번 改正案과 마찬가지로, 遣留分制度를 新設하되, 權利者의 遣留分을 지난번 改正案보다 조금씩 줄였다.
_ 즉, 被相續人의 配偶者는 그대로 그 相續分의 2分의 1로 하였지만, 被相續人의 直系卑屬은 그 相續 3分의 1로(지난번 案에서는 2分의1), 被相續人의 直系尊屬은 그 相續分의 4分의1(지난번 案에서는 3分의 1)로 각각 줄였다.
16. 基 他
_ 그밖에 지난번 改正案에서 改正하기로 되어있었던 것을 이번 改正案에서는 現行法대로 두기로 한 것이 적지 않다. 즉, 前述한 바와 같이 繼母子關係는 그대로 存續시키기로 하였고, 「配偶者」를 그대로 親族의 範圍에 넣기로 하였다. 그밖에 約婚解除事由를 一部 고치기로 하였던 것을 그대로 두기로 하였으며(804條) 父母의 同意年金도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808條). 그리고 成年擬制制度를 新設하기로 하였으나 이것 또한 保留하기로 하였으며, 離婚原因의 一部改正도 보류하기로 하였다(480條). 夫婦 共同入養制度도 表現을 바꾸어 夫婦平等을 期하려고 하였으나 現行法대로 두기로 하였으며(874條), 參養子도 現行法대로 두기로 하였다(876條), 扶養義務者 속에 「兄弟姉妹間」을 넣고 「戶主와 家族間」을 削除하기로 하였었으나, 이번 改正案에서는 現行法대로 두기로 하였다(974條). 이것은 戶主制度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다. 「兄弟姉妹間」은 3寸의 其他 親族間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 規定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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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2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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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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