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證人에 있어서 商行爲인 경우 뿐만 아니라 債權者에 있어서 商行爲性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라고 하였다(大判 1959.8.27 4291民上407). 그리하여 甲組合은 金融機關으로 銀行去來를 營業으로 하는 자로서 1951.7.20 乙을 甲組合書記로 고용하고 丙이 身元保證人으로 된 경우 丙은 별단의 意思表示가 없는 한 乙과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判例의 태도를 支持한다.
_ 이러한 見解에 대하여 反對하는 主張이 있다. 즉 非商人이 어쩌다가 商人의 債權에 관하여 한 保證에까지 連帶性을 인정하는 것은 商人의 營業債務에 관한 責任을 엄하게 하고자 하는 立法취지를 넘어 선 것이라는 것이다(鄭熙喆 全訂版 商法要論(上) 142面). 더욱 立法으로 保證人이 商人인 경우에 限定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松本烝治 商行爲法 68面).
_ ② 數人의 保證人이 각각 主債務者에 대하여 保證을 한 경우 數人의 保證人間에도 連帶責任을 인정할 것이다. 이 점은 法文上으로는 명백하지 못하나 本規定이 債權者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立法精神을 가지고 있으므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債權者 보호정신에 충실하다. 그리하여 日本의 判例(大判 昭 12,3,10 등)나 대부분의 學說이 이를 支持하고 있다. 그러므로 商法 57條2項은 主債務者와 保證人間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保證人相互間에도 적용할 것이다.
_ ③ 主債務가 商行爲로 인한 것이라 함은 債務가 주된 債務者의 商行爲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債務가 債權者에게만 商行爲로 되는 一方的 商行爲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_ 이러한 見解에 대하여 反對하는 主張이 있다. 즉 非商人이 어쩌다가 商人의 債權에 관하여 한 保證에까지 連帶性을 인정하는 것은 商人의 營業債務에 관한 責任을 엄하게 하고자 하는 立法취지를 넘어 선 것이라는 것이다(鄭熙喆 全訂版 商法要論(上) 142面). 더욱 立法으로 保證人이 商人인 경우에 限定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松本烝治 商行爲法 68面).
_ ② 數人의 保證人이 각각 主債務者에 대하여 保證을 한 경우 數人의 保證人間에도 連帶責任을 인정할 것이다. 이 점은 法文上으로는 명백하지 못하나 本規定이 債權者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는 立法精神을 가지고 있으므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債權者 보호정신에 충실하다. 그리하여 日本의 判例(大判 昭 12,3,10 등)나 대부분의 學說이 이를 支持하고 있다. 그러므로 商法 57條2項은 主債務者와 保證人間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保證人相互間에도 적용할 것이다.
_ ③ 主債務가 商行爲로 인한 것이라 함은 債務가 주된 債務者의 商行爲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債務가 債權者에게만 商行爲로 되는 一方的 商行爲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