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기말고사 정리(보험계약법의 개념과 특성, 고지의무, 보험자대위와 위부비교, 보험계약의 성질, 타인을 위한 보험, 해상보험의 특성, 해상위험의 담보방식 등등)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보험해상법기말고사 정리(보험계약법의 개념과 특성, 고지의무, 보험자대위와 위부비교, 보험계약의 성질, 타인을 위한 보험, 해상보험의 특성, 해상위험의 담보방식 등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고지의무>
1. 의의
2. 고지의무의 내용
3. 시기 · 방법
4. 고지사항
5. 고지의무 위반과 효과

본문내용

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2)약정을 해지한 경우의 미경과보험료 반환의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
1. 보험료지급의무
1)지급의무자: 보험계약자가 1차적으로 부담
2)최초보험료미납
최초의 보험료의 미납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이 된다.
3)계속보험료미납
연체된 계속보험료의 지급은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의 효과를 가져온다.
2. 통지의무
1)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⑴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⑵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통지의무를 요구하지 않고,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보험사고 발생 통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3. 손해방지의무
1)의의
2)인정이유
3)발생시기
4)행위정도
5)의무위반효과
4. 위험유지의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보험기간 중에 그의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증가시키지 않을 의무를 말한다.
<손해보험 각론>
Ⅰ. 화재보험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
상법상 단일 증권으로 화재 기타 다양한 원인에 의한 손해 또는 비용을 보험담보 대상으로 하는 종합보험
Ⅱ. 운송보험
운송물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 해상·항공·육상운송.
상법상 육상 또는 호천·항만 운송에 국한
Ⅲ. 해상보험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해상사업과 관련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며 보험의 목적인 선박·적하 또는 운임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Ⅳ. 책임보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Ⅴ.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자동차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보험자 물적·인적손해+타인에 대한 물적·인적손해
Ⅵ. 재보험
어떤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이수한 보험금지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가 인수시키는 것으로 최초로 체결된 보험을 원보험 또는 추보험, 원수보험이라 한다.
Ⅶ. 보증보험
기존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채무자가 피보험자인 채권자에게 계약상의 채무이행이나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때 그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상법상의 보험이 아닌 보험업법에 명시된 특수한 형태의 보험으로 보험과 보증의 양면성을 가진다.
<해상보험의 종류와 개념>
1. 적하보험
(1)의의
적하보험이란 해상이나 항공 또는 이에 부수하는 육상 등에 운동되는 물건이 멸실이나 손상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합의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다.
(2)기본보험조건과 부가보험조건
(3)전쟁동맹파업약관
전쟁이나 동맹파업 등의 위험을 담보
(4)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상의 의무로 손해방지의무, 사고통지의무, 손해배상청구의무 등이 있다.
2. 선박보험
(1)의의
선박보험이란 선박으로 해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우연한 사고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합의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다.
(2)기능
안정적인 해상사업의 영위, 원활한 자금의 대출과
선박압류의 방지
(3)3/4충돌약관
-3/4충돌손해배상책임
보험자는 피보험선박이 타 선박과 충돌하여 그 결과 피보험자가 손해에 대하여 법적배상책임을 지고 손해배상금조로 일정금액을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3/4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함.
3. 선주상호보험
(1)의의
선박소유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대신하기 위한 제도로 경제적 위협에 처해 있는 선박소유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일종의 공제조합 내지는 상호보험적인 제도이다.
4. 공제
(1)의의
공제사업이란 회원인 해운회사가 직접 여객과 선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와 비용 및 선박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2)여객공제사업
운항중인 선박에 승선한 여객
(3)선원공제사업
선원재해보상공제사업을 줄인말로서, 선원법상의 선원재해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의 보상책임을 돕기 위하여 조합이 실시하는 상호공제제도이다.
(4)선박공제사업
<해상보험의 손해>
1. 의의
보험의 목적인 선박이나 적하 등에 손해가 발생.
2. 종류
(1)물적손해
전손(현실전손/추정전손)과 분손(단독해손/공동해손)으로 나누어짐
(2)비용손해
순수구조료, 계약구조료, 특별비용, 손해방지비용, 손해조사비용
(3)책임손해
충돌배상금
*추정전손
보험목적이 현실전손이 될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보험목적물이 현실적으로 멸실하지 않았지만, 피보험자가 선박 또는 화물의 점유를 박탈당하여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하거나,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회복되었을 때의 선박 또는 화물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
-화물수리비 + 목적항까지 운송비용 > 도착시의 화물가액 인 경우.
3. 위부와 대위
-위부 : 피보험자가 추정전손을 현실전손인 것처럼 취급할 수 있기 위하여 보험목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무조건 포기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을 위부라고 한다.
-대위 : 대위의 원칙은 모든 손해배상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상보험에 한정된 위부와는 다르다.
4. 위부와 대위 비교
약술 6번에 있음

키워드

  • 가격1,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1.11.16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463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