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제 부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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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에는 혼인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연합회안' 제815조 제3호. 반면에 처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와의 혼인은 촌수에 관계없이 취소될 수 있을 뿐이다. '연합회안' 제809조 제2항 및 제816조 제1호 참조). '종친'과 '외친'을 법적으로 차별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상속에 있어서도 그대로 관철된다. '연합회안'은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 있어서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등에 있어서는 종친을 선순위로 하고, 외친을 후순위로 함이 마땅"하다주76) 고 한다. 이처럼 '연합회안' 전반에 걸쳐 산재해 있는 무수한 성차별적 규정과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극단적 남성우월주의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여기서는 다만 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점만 지적해 두고자 한다. 인간이 인간을 차별하는 노예제도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듯이, 성(성)에 따라 인간을 차별하는 제도 역시 전통이나 그밖의 어떠한 구실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주74) '연합회보', 2면
주75) '연합회보', 7면
주76) '연합회보', 5면
_ '연합회'는 가족법연구원을 1999년 2월 19일에 설립하였고, "3월 14일에 국회법사위로부터 가족법개정안을 작성하여 7월 31일한 제출해달라는 요청의 공문을 접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1999년 7월 30일에 "가족법수정안 및 종사법안 전부를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확정했"고 다음날인 "7월 31일 가족법수정안 및 종사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정확히 제출하였"다주77) 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연합회안'이 불과 서너달만에 급조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단기간에 졸속으로 작성된 '연합회안'이 그 가부장적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많은 자체 모순과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연합회안'이 안고 있는 모순과 오류는 단지 작성 기간이 짧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연합회안'의 작성에 참여한 학자와 변호사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씨족총연합회 부설 가족법연구원은 우리 나라 법조계 원로들을 고문으로, 각계 저명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전국 각 대학의 가족법을 전공하는 법학박사 11명주78)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주79) 한다. 그렇[39] 다면 '연합회안'은 이와 같은 전문가 집단이 지식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연합회안'을 작성하는 데 기울인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연합회' 총재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본 한국씨족총연합회 부설 가족법연구원에서는 그 후(연합회보 제2호 발간 이후를 뜻함: 필자주) 가족법 수정안 및 종사법안 마련에 연구위원 전원이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하여 예정대로 지난 7월 31일자로 국회 법사위에 마침내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게 힘든 일을 기반도 채 잡히지 않은 연합회가 또 전혀 재정적 보장도 없는 가족법연구원이 마침내 그 큰일을 해내었으니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명예와 사명감을 바탕으로 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연구에 전념하신 연구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주80) 또한 가족법연구원 원장인 정환담 교수는 "무엇보다도 구상진 변호사님의 탁월하신 법이론과 천재적인 구상능력과 건강이 이 일을 완성시킨 것임을 상기하면서 구변호사님께 따뜻한 감사말씀을 드린다"주81) 는 내용의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완성시킨 '연합회안'이 기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것인가? 가부장제의 부활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자체내의 모순과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이성적 능력을 마비시킨 탓일까? 아니면 애초부터 민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없었던 것일까? 어느 쪽이든지 그것은 결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연합회안'은 사상적으로 철저히 반민주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근거하고 있으며, 무수한 자체내의 모순과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준 미달의 졸작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주77) '연합회보', 32면
주78) 이 말은 사실과 다르다. '연합회안'의 작성에 참여한 연구위원들의 면면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가족법 분야의 연구논문을 한편도 발표한 경험이 없는 학자들이 상당수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주79) '연합회보', 27면
주80) '연합회보', 36면
주81) '연합회보', 30면
VII. 맺음말
_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연합회안'은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내용면에서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부활이 주된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체계상의 모순과 오류도 이러한 내용을 무리하게 관철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들이다. 또한 '연합회안'은 구체적인 사회현실에 대한 기초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장이 현실과 유리되어 있다. 합리적인 근거와 이성적 논리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못한 '연합회안'은 결국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선전문의 수준을 넘을 수 없었으며, 비합리적인 정치성 구호로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문건이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완성되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법사위에 제출되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일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학계와 정치계의 천박한 풍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연합회안'은 동성동본금혼에 관한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삭제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상징적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그러나 수구세력의 이러한 시도는 얼마 가지 않아서 결국 좌절되고 말 것이다. 우리 사회는 상당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 기본 방향에 있어서는 가부장제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의 흐름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기 마련이다. 우리의 법과 사회에서 양성의 평등과 자녀의 복리가 실현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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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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