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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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무역일반

2.무역의 대상

3.무역의존도

4.수출입의 정의

5.무역의 분류거래대상에 따른 구분

6.유형무역(visible trade)과 무형무역(invisible trade)

...

본문내용

업자로부터의 대금회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이다.
현지인도방식에 의한 수출
수출물품이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인도되지만 수출대금은 국내은행을 통하여 영수하는 거래형태이다.
이는 제3국 도착수입과 대응하는 거래형태로서 산업설비수출과 해외건설 등 해외사업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다든지 또는 항해 중이거나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현지에서 수출하고자 할 경우 이용될 수 있는 거래형태이다. 이러한 형태의 수출이 필요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할 경우 해외에서 기자재나 선적을 국내에 반입한 후 다시 수출통관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절감되는 데 있다.
제3국 도착수입
제3국 도착수입은 수입물품의 운송서류를 수입승인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인수하여 수입대금을 국내에서 지급하고 당해 운송서류를 제3국으로 송부하여 수입물품은 제3국에서 인도하는 거래형태이다.
최근 산업설비의 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및 해외용역사업이 증대함에 따라 현지건설공사 등에 필요한 각종 기자재의 조달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공사에 필요한 기기나 자재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경우 동 물품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고 운송시간과 경비의 절감, 번거로운 절차의 생략을 위하여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곧 바로 해외공사현장으로 인도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나 최근까지 이러한 새로운 요구를 기존의 수출입형태로는 적절히 수용할 수 없었다.
따라서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되 물품은 제3국에서 인도되는 거래를 하나의 수입형태로 인정하여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및 해외용역사업의 수행시 소요되는 기자재의 원활한 조달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개무역(merchandising trade)
제3국 무역업자가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게재하여 수출국 무역업자와 구매계약을, 그리고 수입국무역업자와 판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화물을 직접 그 당사국사이에 이동시키고 대금결제는 그 제3국 무역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 다음 소정의 수수료를 수취하는 무역방식을 제3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를 중개무역이라고 한다. 이 때의 대금결제는 수입국으로부터 제3국 무역업자가 대금을 결제받고 수출국에 그 대금을 지불하고 그 차액을 수수료로서 자국에 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중계무역(intermediate trade)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제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올 말하며, 수입한 물품을 가공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수출하여 지급액과의 차액, 곧 일정한 중계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이다. 중계무역은 통과무역(transit trade)이라고도 하며, 이 때 상품을 통과화물 또는 통과품이라고 한다. 중계무역을 위해서는 관세의 면제, 보세창고의 활용, 금융의 편의. 또는 편리한 운송시설이 필요하다. 중계무역은 최초의 수출국이 지역적인 수입제한이나 차등관세의 장벽을 피해, 당해 수입국으로 수출하려는 목적이 일반적이다.
OEM방식의 수출
OEM이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의 약자로 [주문자 상표부착 상품생산]을 의미한다. 따라서 OEM 방식의 수출은 해외 매수인(buyer)의 주문대로 상품을 제조, 가공 또는 생산하여 매수인이 지정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OEM 방식의 수출비중은 그 비중이 높은 편인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수출지향적이면서 해외 마아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선진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knock-down 수출
생산시설, 기계류를 수출하는 경우 부품을 수출하여 그 수출지에서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드는데, 이것을 "녹 다운 방식"(knock-down method)에 의한 수출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녹 다운 방식"에는 부품 전체를 그대로 수출하여 조립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완전 녹 다운 방식"(complete knock-down method)과 일부는 부품으로 수출하고 일부는 상대국에게 생산한 부품으로 조립하게 하여 완성품을 만드는 "반 녹 다운 방식"(semi-knock-down method)이 있다. 이러한 "녹 다운 방식"에 의한 수출은 최근 선진국들이 자국산업을 육성한다는 입장에서 수입을 억제하고 있는 데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에서 기차, 기계류 등의 수입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개발수입(develop-and-import scheme)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빈약한 나라는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경제성장에 큰 관건이 된다.
특히 최근들어 자원생산국들이 자원민족주의의 경향아래 가격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자원확보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종래의 자원수입은 이미 생산되어 있는 원자재를 수입하는 단순수입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입국이 직접 자원보유국에 진출,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자원을 개발하여 이를 수입하고 있다. 이것을 개발수입이라고 한다.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또 비교적 값싸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원보유국으로서는 고용이 늘고 기술전수가 이루어지며 수출을 늘리는 이득을 보게 된다.
보상무역(compensation trade)
보상무역(compensation trade)이란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의 전부 혹은 일부분을 수입업자로부터 상품으로 지급받는 무역을 말한다. 이 보상무역은 수출대금의 전부를 상품으로 지급받는가 혹은 수출대금의 일부분을 상품으로 지급받고 그 나머지를 국제통화로 지급받는가에 따라 완전보상무역(full compensation trade)과 부분보상무역(partial compensation trade)으로 나누어진다.
수출대금의 전부를 상품으로 지급받는 완전보상무역은 바터무역과 비슷하지만 수출입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상품인도에 대하여 대금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품수입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시킬 수 있는 점에서 바터무역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완전보상무역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상품수출과 이에 따른 현물결제기간이 길어 이용상에 난점이 있다.
한편 수출대금을 상품과 국제통화로 나누어 받는 부분보상무역은 완전보상무역에 비하여 수출업자에게 약간 유리하므로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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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7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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