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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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Ι. 서 론

Ⅱ. 부동산 환경변화에 따른 조세정책 변화내용
1. 부동산 주요정책 변화내용 및 기본시각
2. 시장환경에 대응한 조세정책방향

Ⅲ. 부문별 부동산시장의 현황과 정책방향
1. 토지시장
2. 주택시장
3. 소결

Ⅳ. 향후 정책과제 및 개선방향
1. 주택관련 세제개편방향
2. 기타 부동산시장 대책

본문내용

통한 정책적 지원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예금 등 확정금리 금융상품에 대한 수익률이 대폭 하락한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추가적인 가격하락 보다는 완만하나마 가격상승이 예상된다면 자산간 수익률비교에 의한 재정조건(arbitrage condition)에 의해 부동산부문에의 투자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
1. 주택관련 세제개편방향
실수요용 주택에 대한 각종 세부담 경감을 통해 주택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저하된 주택자본에 대한 투자수익률을 다소 보전해주는 정도의 세제개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주택이기만 하면 무조건 가격상승이 예상되어 주택수요가 항시 대기화하던 상황에서 추진되었던 총량적 공급증대정책에서 자가 거주할 주택에 한해 구입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즉, 자기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구입수요를 증대시키나 임대용 주택투자에 대해서는 차등 과세하는 방법이다. 기본방향으로, 주거용 자산은 가계의 저축이 다년간 축적된 부의 주요형태이고, 주거용 자산에 대한 불합리한 과세대우는 저축 및 투자결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중시해야 한다.
먼저, 거래단계에서 부과되는 등록세·취득세는 주 거주주택에 한해 특별감면8)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를 면제시켜 거래비용을 경감시킨다. 둘째,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주 거주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0.3% 이하의 분리과세로 경과한다. 자본이득과세 분야는, 장기적으로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주 거주주택 대체취득에 대한 일정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며, 정책세제로서의 지원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주택저당대출제도와 관련하여 주택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또는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신설을 통해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2. 기타 부동산시장 대책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시장개방을 통해 외국인매입수요를 증대시키고 종합부동산개발기법을 흡수하여야 하는데, '98.4월부터 외국법인의 부동산임대업 및 분양공급업 전면 개방조치만으로 그치지 말고, 외국 부동산투자업계의 시각에서 우리 나라에만 특이한 거래관행·가격산정방법·과세표준산정방식·거래단계세부담 등을 개선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중개수수료를 거래쌍방이 부담한다거나, 정부가 조사·공표하는 공시지가가 시장거래가액과 많은 괴리를 보인다던가,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관련 조세의 과표에 사용되지 못한다던가, 취득세·등록세로 6% 정도나 부담한다거나, 비업무용판정시 중과한다는 등의 제도를 예로 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은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부동산의 증권화 및 부동산서비스업의 제도적 육성 등 부동산시장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살펴보자. 감정평가업, 중개업, 컨설팅업, 설계·감리·엔지니어링업 등 부동산관련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종간 겸업을 허용하며, 토지 등 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중개업(brokerage)으로서의 순기능이 있음을 감안하여 투기활동자로 분류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업활동 후 사업소득을 납부하도록 제도권내에 흡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감정평가업의 경우 현행 감정평가시장내의 한정된 공적평가수요(공시지가, 보상수요 등)업무 확보에 치중한 결과, 민간부문에서의 감정평가기법의 발전이나 개발 등을 통한 부동산의 가치증대활동을 등한히 하여 부동산시장의 효율성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데, 종합부동산서비스의 일부분으로 감정평가업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동산등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 현행의 등기공동신청주의도 좋지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당사자간 위임을 허용하고, 등기권리자인 매수자는 본인자격으로 그리고 매도인의 위임을 받은 부분은 위임받은 사람자격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여 등기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등록세를 지속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 준 후 여기에서 과세근거를 찾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부문의 정책결정당국 및 이와 관련한 공공부문이 현재의 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근간의 경제위기 및 IMF구제금융신청은 정치권과 정책결정당국이 과거의 정책입안절차 및 결정과정에 너무 익숙하여 민간부문만큼의 순발력과 추진력이 부족하여 나타난 원인이 가장 크고, 부동산부문 또한 이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출처 -http://tech.kab.co.kr/ret/research/9914_1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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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30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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