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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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보공개제도란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 및 비공개대상정보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5장 보칙
부칙

본문내용

다.
③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후단·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3항의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인"을 각각 "제3자"로 본다.
제5장 보칙
제20조 (제도총괄) 총무처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제도개선사항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제21조 (정보제공)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등) ①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정보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 (자료의 제출요구등)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총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있다.
②총무처장관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 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4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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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4.06.06
  • 저작시기2004.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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