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계약상 체선료 지급청구 및 물량보장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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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판정의 대체적인 내용

2. 신청인의 취지

3. 판정이유의 내용
⑴ 인정되는 사실
⑵. 신청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⑶ 결론

본문내용

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은 S화학회사간의 운송계약에 물량보장에 관한 조항을 두어 그 위반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당한 결과가 된다.
피신청인은 공동운항자의 지위에 있는 피신청인은 제3의 화주로부터 받은 물량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신청인과 반분 하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운송계약이 일반 화물운송계약과 같은 구조를 취하면서 선박공동운영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최소물량에 미달한 9,618.438톤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신청인이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인정하기로 하여 피신청인은 미화 480,921.90달러(9,618.438 x 50)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③ 적용환율
a.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이 건 운송계약상 운임이나 정기용선료, 체선료 등이 모두 미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산금 역시 미화로 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해운업계의 관례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미화가 아닌 한화나 일화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제로 지급한 화폐로 정산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주장한다.
b. 판 단
신청인은 운항비의 지출시 경우에 따라 원화나 일화로도 지급하였는데 1996. 12. 23. 최초로 피신청인에 보낸 정산금청구서에서는 위 금원을 모두 지급당시의 미화로 환산하여 다른 금액과 합산 또는 감산하여 정산금을 청구하고 있다. 신청인이 이러한 계산방식을 취한 것은 이 건 운송계약상의 운임이나 정기용선료, 체선료, 중개수수료 등이 모두 미화로 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동일한 화폐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지급화폐 자체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간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미화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것이다. 이와 같은 미화에 의한 정산금지급의 원칙은 이 건 운송계약상의 다른 항목이 모두 미화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서도 정산금 계산에 편리하기도 하여 이의없이 받아 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소위 IMF 사태 이후 급등한 환율로 인하여 원화로 지급된 부분을 미화로 지급하게 되면 신청인은 환차익을 누리는 결과가 되고 피신청인은 반대로 환차손을 입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합의의 효력이 계속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변경을 근거로 하여 기존의 합의내용을 달리 변경할지 하는 문제는 환율의 변경이라는 사정 뿐만 아니라, 그간의 당사자간의 계약이행과정과 이건 분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당사자간에 정산금 채권의 지급화폐에 관하여 미화로 하기로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단순히 환율이 어느 일방에 유리하게 인상되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합의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급화폐를 미화로 하기로 약정한 것은 미화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서이므로 그러한 약정의 취지는 환율급변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화의 환율이 급등하였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미화로 지급키로 한 합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신청인은 정기용선료로 미화 4,854,230.99달러를 지급하였고 운항비로 원화 890,793,900원, 일화 20,757,586엔, 미화 201,612.24달러(운항비의 미화 환산액은 1,423,903.03달러가 된다)를 지출하였는데, 그동안 피신청인으로부터는 운임으로 미화 5,147,866.95달러를 받았을 뿐이다. 앞서 본대로 피신청인은 그동안 체선료와 물량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도합 미화 1,018,588.56달러를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은 그로 인한 자금활용등의 기회를 상실한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환율의 급등으로 신청인이 운항비를 미화로 청구하는 경우 환차익을 보는 결과가 되지만 그와 같은 현상은 피신청인의 계약위반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라는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피신청인이 계약을 불이행 하면서 자금활용의 이익과 환차익을 누려왔던 점을 감안하면 정산금 지급화폐를 미화로 한 합의를 번복할 만한 사정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건 정산금의 지급채무는 신청인이 구하는 대로 지출당시의 미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④ 정산금
피신청인의 지급채무액을 감안하여 이 건 운송계약 제10조에 따른 정산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a. 신청인이 부담한 금액 : 도합 미화 6,278,134.02달러
(가) 정기용선료 : 미화 4,854,230.99달러
(나) 운항비 : 미화 1,423,903.03달러
b. 피신청인이 부담한 금액(운임) : 미화 5,147,866.95달러
c. 신청인이 초과 부담한 금액(a-b) : 미화 1,130,267.07달러
d.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액 : 도합 미화 1,018,588.56달러
(가) 체선료 : 미화 537,666.66달러
(나) 물량보장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 미화 480,921.90달러
e. 정산금청구액[(c+d) 1/2] : 미화 1,074,427.82달러
⑶ 결론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미화 1,074,427.82달러 및 이에 대한 최종정산서 송부일로부터 30일을 경과한 1998. 3. 8.부터 이 건 중재판정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중재비용은 4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신청인의 대상청구는 미화판정의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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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6.30
  • 저작시기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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