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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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매매는 무엇인가?
1) 성매매 용어의 정의
(1) 성매매를 보는 두 시각
2) 성매매의 유형
3)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실태

2.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3. 성매매 방지법
1) 법률명칭 변경
2) 성매매된 자, 기타 성매매여성에 대한 인권보호
3)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본문내용

주 등에 대한 선불금 등의 사기죄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법률상 이를 명시하여 과거 성매매된 자들이 불법감금 상태에서 피신하다가 포주 등에게 붙잡혀 선불금 등의 사기죄로 형사 처벌당하는 모순된 상황을 시정하였다.
그리고, 성매매된 자의 추정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 실무에서 "강요된 성매매"라고 주장하거나 실제로 인신매매에 의한 피해자임을 주장하여도 윤락행위자로 처벌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성매매된 자"로 일단 볼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자가 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주장할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수사기관이 성매매된 자가 아닌 성을 파는 자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토록 하여 그 입증이 되지 않는 한 형사 입건 자체를 못하게 막는 규정이다.
2000년도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의정서의 제3조 b항은 "국제 인신매매에 대한 새로운 정의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라는 입증책임의 부담을 지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지원한다." 라고 규정하여 협약 체결당사국의 국내법 제정시 입증책임에 관한 면책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 "성매매된 자" 및 "성매매여성"에 대한 조사 및 심리에서의 인권보호
형사 사건 진행시 경찰로 하여금 반드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비범죄인 '성매매된 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수사받는 본인이 '성매매된 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사시 신뢰관계있는 자를 동석시킬 권리가 있다는 점과 시설과 상담소를 무료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법률상 포주 기타 법률상, 사실상 사용자 관계에 있는 자 등과 관련하여 '성매매'와 직, 간접 관련된 채무는 무효가 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조사하도록 강제하여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행위를 한 자"가 선불금 사기로 오히려 "재산범죄 피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였다.
수사과정에서는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게 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심리 및 수사시 신뢰관계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하여 성매매행위자라는 심리적 '낙인'으로 자포자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신의 법률상의 권한 및 지위를 확보하여 해당 수사가 성매매알선등 행위자의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3) 성을 사는 자에 대한 처벌 및 보호처분
미국 SAGE의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성을 사는 사람들의 재범률은 80%에 이르는데, 이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한 4500명중 재범률은 단지 2%에 불과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을 사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성매매방지를 위해 매우 효과가 있다.
대체입법안은 성을 사는 자에 대하여 처벌(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하거나 보호처분(성매매행위가 일어나는 장소에 대한 출입 및 연락금지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교육상담위탁 치료위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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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05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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