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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술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술자의 배우자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동의는 곧 친자관계를 발생시킨다는 의의와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것도 생식물질의 취급의 특수성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배우자의 동의권은 신분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체외로 나온 생식물질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언제부터 人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언제부터 사람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태아가 인격을 취급하는 시점, 즉 출생의 경계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태아의 시작시점, 즉 배라고 부르는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곧 원래의 귀속자의 인격권적 지배의 종료시점이기도 하다. 부모와 별개의 새로운 생명체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이식하고 남은 수정란의 처리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현재로서는 체외수정을 금지하지 않는 한 남은 수정란은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수정란은 비록 태아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해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밖에도 처의 난자에 夫가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체외에 수정시킨 다음 그것을 처 또는 제3의 여성의 체내에 착상시켜 성장시키는 경우, 처가 아닌 제3의 여성의 난자에 夫의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 그것을 처 ·난자체공자인 여성·전혀 다른 여성 등의 체내에 착상시켜 성장시키는 경우 또는 제3의 여성의 난자에 남성의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 그것을 처의 체내에 착상시키는 경우 등에는 더욱 곤란한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될 것이다.
언제부터 사람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태아가 인격을 취급하는 시점, 즉 출생의 경계가 문제였지만, 이제는 태아의 시작시점, 즉 배라고 부르는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는 곧 원래의 귀속자의 인격권적 지배의 종료시점이기도 하다. 부모와 별개의 새로운 생명체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이식하고 남은 수정란의 처리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현재로서는 체외수정을 금지하지 않는 한 남은 수정란은 폐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수정란은 비록 태아와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해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둘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밖에도 처의 난자에 夫가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체외에 수정시킨 다음 그것을 처 또는 제3의 여성의 체내에 착상시켜 성장시키는 경우, 처가 아닌 제3의 여성의 난자에 夫의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 그것을 처 ·난자체공자인 여성·전혀 다른 여성 등의 체내에 착상시켜 성장시키는 경우 또는 제3의 여성의 난자에 남성의 정자를 체외에서 수정시킨 후 그것을 처의 체내에 착상시키는 경우 등에는 더욱 곤란한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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