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과 탄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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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후변화협약과 탄소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기후변화협약
Ⅰ. 기후변화협약의 의미와 체결되기까지
Ⅱ. 기후변화협약의 내용
Ⅲ. 기후변화협약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Ⅳ. 우리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Ⅴ. 결론

탄소세
Ⅰ. 탄소세의 정의
Ⅱ. 탄소세의 장점과 단점
Ⅲ. 탄소세(CO₂)/에너지결합세의 문제점
Ⅳ. 환경세의 유형별 비교 평가
Ⅴ. 결론 : 환경세의 발전적 도입방향

본문내용

세저항은 작고, 구조는 단순하여 투명성과 간소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크다(+). 환경세에 의한 시장기구적 해법이고 CO2배출량에 대한 과세부분은 분명히 피구 세의 발상이기 때문에 효율성조건을 충족한다(+). 에너지함유량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 으므로 경쟁왜곡(특히 CO2를 배출하지 않는 핵에너지에 비해 화석연료가 불리)을 어느 정 도 완화하지만, 화석연료들 사이에서의 경쟁중립성은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점은 CO2배출 삭감효과와 상충관계의 문제이다(+ -). 분배공평은 담세능력을 감안할 수 없지만 전통적인 조세와 결합하고 있다는 점, 또한 세수중립이기 때문에 실질부 담증가를 가져오지 않는 점(다만 기존 조세의 감세가 신세의 부담증가를 완화하는 것이 전 제) 등 때문에 불공평은 그다지 커지지 않을 것이다(+ -). 개별소비세에 부가되는 신세이 지만 개별소비세의 조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조화에는 큰 문제가 없다(+).
5) 배출과징금
마지막으로 배출과징금은 오염물질의 배출행위 그것을 대상으로 배출자에게 직접 과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배수, 폐기물, CO2, SO2, CH4 등의 배출에 대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EC위원회 제안의 신CO2/에너지세와 다른 점은 배출과징금이 배출자에게 직접 과 세되는 반면 신세는 CO2 배출물질 및 에너지 연료의 가격을 상승시켜 그 소비자에게 부과 되는 점에 있다.
배출과징금은 배출이 직접 포착되고, 오염도에 따라서 차별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효 과는 크고, 자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한 오염도의 포착은 곤란하다. 특히 대기오염이나 미립물질의 포착이 어렵다. 이 경우 행정비는 대단히 높아진다(- -). 또한 감시가 행해지고 납세자의 행동영역에 깊게 개입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크다(-). 재원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지만(+), 재원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많지 않다. 기본적으로 는 원인자부담원칙에 기초한 과세방식이고, 기업이 오염방지투자를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량배출자와 소량배출자 사이에 과징금이라는 쐐기를 박음으로써 대단히 큰 경쟁 의 왜곡이 초래된다. 같은 이유에서 담세능력과는 무관하게 오염도에 따라서 강제지불이 이루어지면 분배중립성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직접 오염자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나 지불능력을 감안하여 특별우대조치를 배려할 여지가 있으므로 왜곡을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다(+ -). 직접 과징금을 새로 도 입하면 효과면에서는 새로운 에너지소비세와 같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조세조화노력이 훼 손될 것이다(- -).
Ⅴ. 결론 : 환경세의 발전적 도입방향
이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세의 부과방법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그런데 오늘날 환경문제는 국지적 문제도 상존하지만 점차 지구차원의 광역적 문제로 확대 재생산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발생되고 있는 환경오염은 원인자의 익명성, 지역적 비특정성, 외부효과의 불가측성 때문에 오염의 범위와 크기는 점점 확대경향을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세과징금의 부담원칙은 종래의 원인자부담 이나 수익자부담원칙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공동부담원칙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변해 가고 있다. 따라서 개별적인 환경세에 의한 대증요법보다는 에너지 소비 전반에 부과되는 이른바 ‘일반에너지소비세’(네덜란드)의 도입이나 현행의 부가가치세 와 같은 소비세의 세율을 환경정책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경쟁중립성과 자극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으면서 지구환경 파괴를 포괄적으로 예방하는 적극적이고 도 체계적인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도 지금까지의 개별적인 환경세과징금정책을 수정하여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환경지향적 세제, 이른바 green tax system을 확립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기존의 세제가 갖고 있는 경쟁왜곡과 불공평성의 문제를 환경친화적 세제확립을 통해 완화 할수도 있다.
즉 좋은 재화(goods) 과세가 갖는 가격기구의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나쁜 재화 (bads) 과 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21세기 환경중심적 사회의 세제개혁의 중요한기준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지구온난화문제와 오존층 파괴문제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진전되어 온 기후변화협 약과 관련해 에너지 다소비형인 한국의 생산소비구조를 시급히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시 키는 문제는 대단히 시급한 과제이다. 국제환경 협약이 체결되고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에너지 삭감기준이 부여된다면 생활의 곤란은 물론이고 생산활동 자체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마치 고도성장기를 마감하고 저성장기로 접어들며 구조조정에 등한시했던 한국 경제가 IMF위기를 맞아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면서 허겁지겁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사태를 환경분야 에서도 뼈아픈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나 기업단체등 정책관련 당사자들의 대응은 아주 소극적이고 미약하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현실이기도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리 예견한다면 기존의 석유관련 조세를 좀 더 포괄적인 에너 지세의 도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검토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유럽연합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온 CO2/에너지세(즉,탄소세) 문제는 후술하는 국경세 조정과 관련해서도적극적인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세의 도입은 당위적으로는 시급히 도입해야 하지만 기존의 생산 및 생활방식의 변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친화 적 생산 및 생활방식의 도입 및 적응을 위한 점진적 시간계획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현실 적이다.
조세의 이론에서도 새로운 조세의 도입을 고시하면 이에 대응한 경제주체의 행동이 미리 나타나기 때문에 조세를 도입했을 때의 교란효과나 부담의식이 크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고 시효과라는 현상이 있다.
환경세의 도입의 경우에도 동일한 효과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세 도입에 따른 국 제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는 시간계획표를 통해 적응기간을 부여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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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7.12
  • 저작시기2004.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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