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근저당 설정등기
가등기 말소등기
근저당권(전세권) 말소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가등기
전세권 설정등기
근저당 설정등기
가등기 말소등기
근저당권(전세권) 말소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본문내용
및 건축물관리대장 1통
③검인계약서 5통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시는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 제출해야 하며 검인받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신고가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실거래가액을 쓰기보다는 시, 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④신청서 부본 1통
③검인계약서 5통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 지적과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시는 계약서 원본과 사본 2통 제출해야 하며 검인받을 계약서에 기재하는 신고가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이 되므로 실거래가액을 쓰기보다는 시, 군, 구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에 맞춰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④신청서 부본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