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1

Ⅱ. 분쟁사건에 관한 관할권 1
1. 인적 관할권 1
가. 의의 1
나. 내용 1
(1)국가 1
(2)개인 2
(3)국제조직 2
2.물적 관할권 3
가. 의의 3
(1)임의적 관할권 3
(가)임의적 관할권의 의의 3
(나)임의적 관할권의 형태 4
2)묵시적 합의에 의한 임의적 관할권 4
(2)강제적 관할권 4
(가)강제적 관할권의 의의 4
(나)강제적 관할권의 형태 5
1)선택조항의 수락에 의한 강제적 관할권 5
①선택조항의 의의 5
②선택조항의 내용 5
③선택조항의 수락주체 6
㉠수락주체 6
㉡수락절차 6
ⓐ수락시기 6
ⓑ일차적 선언 6
ⓒ조약 기한 6
ⓓ유보 6
ⓔ기탁 7
㉢수락효과 7
ⓐ상대적 효과 7
ⓑ제한적 효과 7
2)조약규정에 의한 강제관할권 7
①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강제관할 8
㉠규정 8
㉡해석 8
②현행조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강제관할 9
㉠재판조항 9
㉡재판조약 9
3.시간적 관할권 9
가. 의의 9
나. 내용 10
(1) 시간적 관할권의 결정 10
(2)시간적 관할권의 시한 10

Ⅲ. 권고적 의견에 관한 관할권 10
1. 인적 관할권 11
2. 물적 관할권 11
가. 법적 문제 11
나. 이해관계국의 동의 11
3.시간적 관할권 12

본문내용

할권 을 갖게 된다.
) 동조의 현행조약이란 국제연합의 헌장이 효력을 발생할 때 효력이 있는 조약과 헌장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체결된 조약을 의미하며, 헌장이 효력발생 이전에만 효력이 있는 조약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제사법재판소는 헌장발효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임의적 관할 또는 선택조항의 수락, 재판조항이나 재판조약의 규정에 의한 강제적 관할에 관해 당사국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한 관할권은 재판소에 있다.
) ICJ규정 제35조 6항
이 관할권에는 분쟁이 법률적 분쟁이 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포함된다. 당사국은 재판소의 관할권에 대하 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안심리를 배제하기 위하여 선결적 항변을 제기할 수 있다.
) 재판사건의 관할은 동의를 기초로만 발생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분쟁당사국의 동의가 있다는 적극적인 확증이 없는 한, 관할권을 부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시간적 관할권
) 김명기, 전게서, 1149면
가. 의의
시간적 관할권이란 국제사법재판소가 갖는 대시적 관할권을 말한다. 즉 국제사 법재판소가 재판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관할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내용
(1) 시간적 관할 권의 결정
시간적 관할권은 인적 관할권과 물적 관할권에 의해 정해진다. 특히 물적 관할 권의 기초인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에 따라 시간적 관할권이 정해진다. 예를 들 면, 일정한 시한 이후에 발생한 분쟁 또는 일정한 시한 이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특정한 재판조항 및 재판조약에 의한 합의를 한 경우 또는 선 택조항수락을 한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분쟁사건에 대한 시간적 관할권은 그 시한 이후 또는 그 시한 이전으로 정해진다.
(2)시간적 관할권의 시한
시간적 관할권의 결정시한은 제소시이다. 따라서 제소 시에 시간적 관할권이 있다면 그 이후의 시간적 관할권의 결정요소의 변경은 시간적 관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제소 이후에 재판조항 및 재판조약 또는 선택조항 수락선언에 의한 시간적 관할권을 인정한 시간의 경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시간 적 관할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Ⅲ. 권고적 의견에 관한 관할권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 이외에도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 또는 총회의 허가를 얻은 기타 국제연합기관 및 전문기관의 요청에 의해 그 활동범위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다.
) UN헌장 제96조
명문규정은 없으나, 국제사법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의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판결과 다르나 그 중요성만큼은 높이 평가된다.
) 권고적의견은 설득적 구성을 가질 뿐이다. 그러나 권고적 의견이 일정한 행위가 국제법 및 UN헌장 또는 그 밖의 조약에 위반한 것이며 다른 일정한 행위만이 정당한 법적 행위라고 선언한 경우, 이에 불복한다는 것은 실제로 곤란하다. 또한 권고적 의견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고, ICJ의 강제적 관할권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ICJ의 재판이외의 활동무대를 개방하여 상설 적인 분쟁해결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서 계쟁점을 명확화 하여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해준다.
1. 인적 관할권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국제연합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 UN헌장 제96조 1항
와 둘째로는 총회의 허가를 얻은 기타의 국제연합기관과 전문기관이다.
) UN헌장 제96조 2항
2. 물적 관할권
가. 법적 문제
국제연합의 헌장이나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은 권고적 의견의 변화를 법적 문제에 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연합헌장 제96조 1항과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65조 1항 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적 문제 속에는 관습국제법이나 성문국제법의 일 반법칙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연합의 가입조건
) UN헌장 제4조 1항
의 의의에 관하여 다음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국제문서의 해석에 관한 일체의 문제는 사 실상 법적 문제라는 점과 두 번째로 법적 문제가 정치적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할 지라도 그것이 법적 문제임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과 세 번째로 국제사법재판소는 문제가 법적 문제인 한, 본질상 추상적이든, 어느 특정사건에 관계가 있든 상관없 이 의견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과 마지막으로 국제사법재판소는 의견을 부여함에 있어 현장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
이와 같은 의견은 국제사법재판소가 국제연합 헌장 제96조와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의거하여 행하는 권고적 의견의 범위와 재판소의 관할을 명시한 것으로 중 요시된다.
) 김명기, 상게서, 1150면
나. 이해관 계국의 동의
국제사법재판소가 상기 국제연합의 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이해관계국의 동의를 요하느냐가 문제시된다. 평화조약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이 없으며 어떤 국가도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의 제시를 막을 수 없고, 의견은 국가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구하는 기관에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 연합의 한 기관이므로 국제연합의 활동 목적을 위하여 요구된 의견의 제시를 원칙 상 거부할 수 없다는 등의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권고적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국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 재판소의 거부
국제사법재판소는 권고적 의견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 는데, 국제연합의 헌장 제96조나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 제65조나 모두 재판소에 그 권고적 의견에 관한 권한을 준 것이며, 의무를 준 것이 아니므로, 국제사법재판 소는 그 재량에 의하여 권고적 의견의 제시를 거부할 수 있다.
3.시간적 관할권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관한 시간적 관할권 또한 인적 관할권과 물적 관할권에 의해 정해진다.
<참고문헌>
김정균 외 1인, 국제법, 박영사, 2000
김명기, 국제법원론 下, 박영사, 1997
이병조 외 1인, 국제법신강, 일조각, 2000
김대순, 국제법론, 법문사, 2002
유병화 외 2인, 국제법Ⅱ, 법문사, 2000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4.08.21
  • 저작시기2004.0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380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