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序
Ⅱ. 국제강행규범의 개념
1. 사법개념의 유추 및 그 한계
2. 국내법상의 강행규범
3. 국제강행규범의 개념
Ⅲ. 국제강행규범의 대상
1. Verdross의 특별기준
2. 국제강행규범의 예시
3. 오늘날 인정되는 강행규범
Ⅳ. 국제강행규범의 위반에 따른 법적효과와 책임
1. 국제강행규범의 위반에 따른 법적효과
2. 국제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책임
Ⅴ. 結
Ⅱ. 국제강행규범의 개념
1. 사법개념의 유추 및 그 한계
2. 국내법상의 강행규범
3. 국제강행규범의 개념
Ⅲ. 국제강행규범의 대상
1. Verdross의 특별기준
2. 국제강행규범의 예시
3. 오늘날 인정되는 강행규범
Ⅳ. 국제강행규범의 위반에 따른 법적효과와 책임
1. 국제강행규범의 위반에 따른 법적효과
2. 국제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대한 책임
Ⅴ. 結
본문내용
② 금전배상
위법행위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물리적법률적 또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곤란한 경우 또는 원상회복을 행하더라도 여전히 손해가 전보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하더라도 특히 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금전배상의 의무를 진다. 금전배상은 확정되는 범위 내에서 상실(기대)이익을 포함하여 금전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 금전배상의 지불수단은 실효적인 것이어야 하며, 환율은 손해발생시가 아니라 배상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만 족
위반국은 그 행위로 인한 피해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전보 될 수 없거나 이들로써 완전한 배상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피해국을 만족시킬 의무를 진다. 만족은 피해와 불균형을 이루어서는 아니 되며, 위반국에 대해 굴욕적인 형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은 위반의 인정, 유감의 표시, 공식 사과, 행위자의 처벌, 재발방지 약속, 최혜국 대우의 약속,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취한다.
(2)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 제41조의 규정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은 제41조에서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의 특별한 결과라는 규정을 두어 위반국이 아닌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특별한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1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①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을 적법한 수단을 통하여 종료시키기 위해 협력할 의무와 ②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상황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의 유지를 위한 원조나 지원 금지 의무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의 법적 결과로서 상기의 1차 의무를 위반국이 아닌 국제사회구성원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Ⅴ. 結
근대 국제법은 전통적으로 강제법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들 주권국가간의 합의에 의해서 어떠한 내용의 조약이라도 체결할 수 있다는 조약체결의 무제한의 자유가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 국제법상에도 강행규범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였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53조에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이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차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규범으로,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며 인정하는 규범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약법협약 제53조는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조약 또는 관습상의 원칙과 규칙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시 되었다. 다만, 오늘날 인정되는 국제강행규범으로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노예매매금지의 원칙, 집단살해금지의 원칙, 주권평등의 원칙, 민족자결권의 존중 의무, 인종차별금지의 원칙, 침략행위 금지의 원칙 등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강행규범은 그 내용에 있어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것으로서, 국제강행규범에 저촉되는 모든 조약은 무효이며, 조약법 협약 제53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 또한 그로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반국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위반국이 아닌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는 강행규범 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 의무가 부과 된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국제사회 및 국제관계를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李丙朝李仲範 共著, 國際法新講, 1999年, 一湖閣
- 안진우 저, 국제법, 2004年, 도서출판 해마
- 김석현 교수님, 국제법 강의안
- 李相佶 著, 國際强行規範에 관한 硏究, 1986年, 학위논문(인하대학교)
위법행위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물리적법률적 또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곤란한 경우 또는 원상회복을 행하더라도 여전히 손해가 전보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하더라도 특히 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경우에는 금전배상의 의무를 진다. 금전배상은 확정되는 범위 내에서 상실(기대)이익을 포함하여 금전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포함한다. 금전배상의 지불수단은 실효적인 것이어야 하며, 환율은 손해발생시가 아니라 배상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만 족
위반국은 그 행위로 인한 피해가 원상회복이나 금전배상으로 전보 될 수 없거나 이들로써 완전한 배상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해 피해국을 만족시킬 의무를 진다. 만족은 피해와 불균형을 이루어서는 아니 되며, 위반국에 대해 굴욕적인 형태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은 위반의 인정, 유감의 표시, 공식 사과, 행위자의 처벌, 재발방지 약속, 최혜국 대우의 약속,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취한다.
(2)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 제41조의 규정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 초안’은 제41조에서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의 특별한 결과라는 규정을 두어 위반국이 아닌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대해 특별한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1차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①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을 적법한 수단을 통하여 종료시키기 위해 협력할 의무와 ②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상황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상황의 유지를 위한 원조나 지원 금지 의무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는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의 법적 결과로서 상기의 1차 의무를 위반국이 아닌 국제사회구성원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Ⅴ. 結
근대 국제법은 전통적으로 강제법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들 주권국가간의 합의에 의해서 어떠한 내용의 조약이라도 체결할 수 있다는 조약체결의 무제한의 자유가 당연시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후 국제법상에도 강행규범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였고,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53조에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이란 그 이탈이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일반국제법의 차후의 규범에 의해서만 수정될 수 있는 규범으로,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며 인정하는 규범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약법협약 제53조는 강행규범에 해당하는 조약 또는 관습상의 원칙과 규칙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시 되었다. 다만, 오늘날 인정되는 국제강행규범으로 무력사용금지의 원칙, 노예매매금지의 원칙, 집단살해금지의 원칙, 주권평등의 원칙, 민족자결권의 존중 의무, 인종차별금지의 원칙, 침략행위 금지의 원칙 등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강행규범은 그 내용에 있어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것으로서, 국제강행규범에 저촉되는 모든 조약은 무효이며, 조약법 협약 제53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 또한 그로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반국은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위반국이 아닌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는 강행규범 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별 의무가 부과 된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국제사회 및 국제관계를 안정적이고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李丙朝李仲範 共著, 國際法新講, 1999年, 一湖閣
- 안진우 저, 국제법, 2004年, 도서출판 해마
- 김석현 교수님, 국제법 강의안
- 李相佶 著, 國際强行規範에 관한 硏究, 1986年, 학위논문(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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