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노사분규 예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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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머리말

■ 영국의 노사분규실태
1. 영국의 노사분규 주요이슈흐름
2. 파업발생 감소원인

■ 정부의 노사분규노력
1. 노사분규 예방제도 개관
2. 정부의 노사분규 예방 정책 전환
3. 자문.알전.중재위원회(ACAS)

■ 사업장 단위의 노사분규 예방노력
(로버자동차 노사관계 개선사례)

■ 영국 사례의 시사점 (논의)
1. 알선이나 중재보다는 분쟁발생 예방에 주력
2. 분쟁 예방 및 조정기관은 독립성 및 중립성이 보장돼야
3. 자문제도는 손쉽게 이용할수 있어야
4. 노사 공동참여식 자문제도가 효과 높아
5. 기업내 노사분쟁 해결절차 도입

■ 맺음말

본문내용

로 나타난 점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며, 그 다음이 근로자 및 사용자측 자문인, 근로자 순으로 집계되었다.
4. 노사 공동참여식 자문제도가 효과 높아
ACAS가 제공하고 있는 심층적 자문방식중에서는 노사간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선호되고 있으며, 효과적임이 드러났다. ACAS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문 방법으로 공동위원회, 인터뷰, 진단조사, 교육, 워크샵 등이 있는데, 공동위원회를 이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워크샵, 교육, 인터뷰, 진단조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노사간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가장 선호된 것이다.
또한 ACAS가 사용하는 자문활동 방법들중 문제해결 효과에 대한 조사결과에서는 문제해결 효과에 대한 평균값이,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공동위원회 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결’ 수준이라는 점에서 ACAS가 제공하는 자문활동이 개별사업장내의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5. 기업내 노사분쟁 해결절차 도입
영국에서는 개별기업내 노사간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ACAS에서도 기업내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분쟁해결 절차를 다 마치지 않은 분쟁에 대해서는 알선이나 중재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개별기업단위의 분쟁해결 절차는 노사간 분쟁이 파업으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로버사의 분쟁해결 절차와 그 효과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분쟁처리 절차는 3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근로자 대표, 해당 근로자, 경영측 대표자, 관련 부서장이 모여 분쟁해결을 모색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1단계 참석자에 공장합동협의회 노조대표자와, 경영자측의 상부 대표자가 추가되어 분쟁해결을 모색한다. 마지막 단계인 3단계에서는 2단계 참석자에 노조간부가 추가되어 분쟁해결을 모색한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치고도 미해결된 분쟁은 본사의 노무부 부서장, 공장합동협의회 대표, 노조간부 등이 참석하는 확대공장회의에 회부되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또한 확대공장회의에서도 해결이 안되면, 합동교섭협의회에 회부되며, 합동교섭협의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노사가 선임한 자로 구성된 중재기관에 회부되어 이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한다.
이상의 협약은 로버자동차내의 노사관계를 대립적인 분위기에서 협력적인 분위기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경영측에서는 경영정보 공개와 노조의 경영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들의 진정한 협력을 이끌어 내었으며, 노사분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하여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였다. 실제로 그동안 발생된 분쟁해결 사례를 보면, 대부분 기본처리 단계인 3단계이내에서 해결되었으며, 중재기관에 회부된 사례는 단 한건도 발생되지 않았다. 따라서 회사내에 발생된 대부분의 분쟁은 모두 노사간의 합의하에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사 협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별기업내 노사분쟁의 기본처리 단계를 도입, 시도하고 있는 기업이 늘고 있으며, 영국의 이와 같은 시사점은 우리 노사문화의 바람직한 정착에 대해 기본적인 전제를 확실히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결 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국은 1980년대 전까지만 해도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인해 영국경제는 원활히 움직일 수 없었다. 영국전역에서 적대적인 수많은 파업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이러한 파업을 조정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지금의 영국은 달라졌다. 파업이 일어나기 이전에 노사가 협력하여 파업을 예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갈등이 야기되기 전에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노사 문제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정부, 노동자, 사용자 모두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로간의 예방 준비가 필요한 것이다.
영국의 파업예방 노력을 살펴보면서 가장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문제 자문기관인 ACAS의 효율적인 운영이었다. 노사문제가 대립적인 관계로 발전하기 이전에 노사모두 ACAS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서로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ACAS 운영자체가 노사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일등공신이라고는 볼 순 없다. 왜냐하면 노사 양측이 서로간의 신뢰구축이 선행되지 않았더라면 ACAS운영은 노사화합에 있어서 형식적이며 상징적인 역할만을 담당했을 것이다.
영국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시켜볼 때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국의 노사분쟁에 있어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노사정 위원회와 같은 노사문제 중재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영국의 ACAS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노당 의장인 권영길 의원이 노사정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정 위원회는 사용자 편에 더 가깝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노사정 위원회는 자신들의 중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재에 대하여 노동자들이 불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노사정 위원회도 ACAS와 같은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노사문제를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된지 불과 반세기 밖에 되질 않는다. 이러한 우리입장에서 산업화를 이룬지 몇 백년이 지난 영국과 비교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하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적 여건이 서구자본주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해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10여년 동안 국민소득이 일만달러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이만불 시대를 열기위해선 반드시 현재의 분쟁적인 노사갈등문제를 원할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정부, 노동자, 사용자 모두 서로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신뢰가 확립되어지긴 위해선 먼저 ACAS와 같은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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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5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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