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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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는 保險者는 保險金額의 限度에서 負擔하도록 하고, 被保險者는 그 費用의 先給을 請求할 수 있도록 한다.
(2) 改正意見
_ 第680條 (損害防止義務) ①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는 保險事故가 생긴 때에는 損害의 防止에 努力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必要 또는 有益하였던 費用은 保險金額의 限度에서 保險者가 負擔한다. 그러나 그 損害의 防止가 保險者의 指示에 따른 경우에는 그 費用에 損害額을 加算한 金額이 保險金額을 초과하는 때에도 保險者가 이를 負擔한다.
_ ② 被保險者는 保險者에 대하여 前項의 費用의 先給을 請求할 수 있다.
_ ③ 第674條의 規定은 第1項의 費用負擔의 경우에 準用한다.
(3) 改正理由
_ 保險契約者나 被保險者가 保險事故發生時에 그 損害의 防止에 努力하여야 하는 것은 비단 保險契約上의 義務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損害防止費用을 모두 保險者에게 돌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保險金額의 限度에서 保險者가 그 防止費用을 負擔하도록 하고, 특히 그 損害[159] 防止가 保險者의 指示에 따른 경우에는 모든 損害防止費用을 保險者에게 돌리도록 하는 것이 去來의 實情에 맞는다 할 것이다.
(4) 立法例
_ 獨逸保險法 第62條, 第63條; 스위스保險法 第61條, 第70條.
6. 第3者에 대한 保險代位
(1) 改正方法
_ 第682條 但書를 修正하여 保險者의 代位權은 被保險者의 不利益으로는 행사할 수 없음을 明示한다.
(2) 改正意見
_ 第682條 (第3者에 대한 保險代位) . . . . . . . . . . 그러나 保險者가 補償할 保險金의 一部를 支給하였거나 被保險者가 第3者에 대하여 가지는 權利가 남아 있을 때에는 被保險者의 權利를 害하지 아니하는 範圍 안에서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3) 改正理由
_ 現行商法은 保險者가 補償할 保險金의 일부를 支給한 때에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被保險者가 一部保險에 들었거나 또는 保險契約에 의해서 補償받지 못하는 損害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保險者는 그에 대한 被保險者의 權利를 害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은 당연한 요청이라 할 것이다.
(4) 立法例
_ 獨逸保險法 第67條.
XVI. 人 保 險
1. 人保險證券
(1) 改正方法
_ 第728條의 被保險者와 保險受益者의 生年月日을 밝히도록 한다.
(2) 改正意見
[160]
_ 第728條 (人保險證券) . . . . . . . . .
2. 被保險者의 住所, 姓名 및 生年月日
3. 保險受益者를 定한 때에는 그 住所, 姓名 및 生年月日
(3) 改正理由
_ 人保險契約에서 被保險者의 生年月日은 중요한 事項이고, 또한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의 同一性을 證明하기 위하여는 同名異人이 있기 때문에 生年月日까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人保險者의 代位
(1) 改正方法
_ 第729條를 削除한다.
(2) 改正理由
_ 일반적으로 保險者代位는 損害保險契約의 損害補償性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立場에서는 生命保險과 같은 定額保險의 경우에는 第3者에 대한 保險者代位禁止規定은 하나의 注意的인 規定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保險制度는 그것이 損害保險이든 人保險이든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에게 利益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아니한 事故에 對備하여 經濟生活의 안정을 꾀하도록 하는 制度이고, 오늘날 生命保險에서도 保障性保險의 판매가 늘고 있다. 그러므로 가령 被保險者가 交通事故로 死亡함으로써 保險受益者가 加害者로부터 받은 損害賠償金 이상의 保險金을 支給받은 경우에 保險者가 第3者에 대한 權利를 굳이 행사할 수 없다고 制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商法 第729條를 削除하여 保險政策上의 필요에 따라 保險約款에서 그 代位權을 정한 경우에 그에 대한 權利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3. 他人의 死亡保險
(1) 改正方法
_ 第731條의 他人의 死亡保險의 경우 他人의 同意를 保險契約締結時에 書面에 의하도록 한다.
[161]
(2) 改正意見
_ 第731條 (他人의 生命의 保險) ① 他人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하는 保險契約에는 保險契約締結時에 그 他人의 書面에 의한 同意를 얻어야 한다.
(3) 改正理由
_ 他人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하는 保險을 無制限 인정할 때에는 賭博保險으로 악용되거나 人爲的 危險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制限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商法은 他人의 死亡保險의 경우에 同意主義를 취하고 있으나 그 同意의 時期나 方法을 정하지 않고 있어 保險事故發生 후에 紛爭의 소지가 많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 他人의 死亡保險의 경우 被保險者의 書面에 의한 同意를 保險契約의 成立要件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立法例
_ 獨逸保險法 第159條; 프랑스保險法 第57條; 스위스保險法 第74條第1項.
4. 未成年者의 死亡保險
(1) 改正方法
_ 第732條의 18歲 未滿者를 15歲 未滿者로 한다.
(2) 改正意見
_ 第732條 (15歲未滿者 등에 대한 契約의 禁止) 15歲 未滿者, 心神喪失者 또는 心神薄弱者의 死亡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
(3) 改正理由
_ 프랑스保險法은 12歲未滿, 中國保險法이 14歲 未滿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商法이 정한 年齡基準이 높다. 따라서 保險會社는 事業方法書에 의하여 最低年齡을 정하여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얻기 때문에 이에 의하여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保險人口의 擴散을 위하여 그 年齡을 낮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立法例
_ 프랑스保險法 第58條.
[162]
5. 保險受益者의 指定 變更權
(1) 改正方法
_ 第733條第4項을 新設하여 保險受益者의 指定 變更權을 保險事故發生전에만 行使할 수 있음을 明示한다.
(2) 改正意見
_ 第733條 (保險受益者의 指定 또는 變更의 權利) . . . . .
_ ④ 保險契約者가 第1項과 前項의 指定權을 行使하기 전에 保險事故가 생긴 경우에는 被保險者 또는 그 相續人을 保險受益者로 한다.
(3) 改正理由
_ 他人을 위한 生命保險契約의 경우 保險契約者의 保險受益者의 指定 變更權은 保險事故가 생기기 전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學說의 입장이고, 따라서 이를 明文化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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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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