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규제에 관한 입법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序 論

II. EC의 會社法에 관한 第2綱領

III. 西獨株式法

IV. 佛蘭西會社法

V. 英國會社法

VI. 美國의 各州會社法

VII. 우리 會社法

VIII. 結 言

본문내용

法學論叢 第90卷 第4, 5, 6號(1971), 223 231面.
_ :①은 自己株式의 取得에 의하여 株主에의 出資의 還給禁止의 潛脫주205) 과 資産의 健全性이 침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전자에 대하여는 取得財源이 配當可能利益에 한정되면 문제는 없다. 후자에 대하여도 유럽共同體諸國에서와 같이 取得株式의 資産性을 부정하든가 또는 當該株式의 消却을 정하면 피할 수 있다. 또 전자의 規制에 의하여 債權者의 取得節次에의 關與를 排除할 수 있고, 簡易한 取得節次가 가능하게 된다.
주205) 資本 또는 法定準備金을 財源으로 하여 自己株式의 有償取得을 할 때 株主에 대한 出資의 還給이다.
_ : ②의 問題는 機會의 均等, 危險負擔의 公平, 價格의 公正의 점에 있어서 생길 수 있다. 와 의 점에 대하여는 取得方法을 入札 혹은 市場에서의 取得에 한정하면 좋다. 이 規制에 의하여 의 문제도 상당히 해결된다.
_ : ③은 自己株式의 取得이 支配權者의 變更, 支配의 固定化, 支配權의 買受의 目的으로 될 弊害이다. 의 弊害는 取得時에 株主平等이 지켜지면 생기지 아니한다. 와 의 弊害에 대하여는 取得을 總會의 決議事項으로 하는 것이 必要 有效한 規制方法이다라고 할 수 있다. 現行法에서도 總會의 特別決議에 의하여 株式의 消却에 의한 實質上의 減資를 행하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먼저 설명한 財源規制, 株主平等의 遵守, 總會의 特別決議를 取得要件으로 하는 自己株式의 取得制度는 現行法의 基本理念으로부터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取得制度는 財源規制를 함으로써 債權者의 取得節次에의 關與를 排除할 수 있는 점에서 減資制度에 보다 簡易한 取得方法으로 될 수 있지만, 企業金融의 手段으로서 利用될 수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 總會의 決議는 普通決議로서 족하다는 것에 數量規制를 과하여야 할 것이다. 決議要件의 引下에 따라 의 弊害가 생길 危險性의 增大에 대하여 數量規制는 有效한 對處方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하지만, 現行法上의 利益消却도 같은 弊害를 일으킬 危險性이 있는 것에 現行法[96] 上 數量規制는 과하여져 있지 않고, 總會의 普通決議(利益處分案承認決議)에 의하여 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西獨株式法의 簡易消却도 普通決議에 의하여 될 수 있지만, 數量規制는 과하고 있지 않다. 英國第의 1981年 會社法이 정한 市場에서의 取得의 경우도 같다.
_ 우리 現行法과 西獨法은 의 弊害에 대하여는 總會의 普通決議를 要件으로 함에 의하여 충분히 對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또는 數量規制를 과하지 아니한 다른 理由가 있는 것일까. 우리 法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면, 利益消却은 그 規定趣旨가 통상 말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되면 濫用될 危險은 적고, 現行法이 數量規制를 하고 있지 않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總會의 普通決議에 기한 自己株式의 取得을 인정한 경우에는 危險의 排除를 위하여 역시 數量規制를 하여야 하겠다.
_ 마지막으로 ④에 대하여 檢討한다. ④에 대하여는 內部者去來, 上場操縱의 弊害가 지적된다. 이들의 問題에 대하여는 현재 證券去來法上의 規制가 있다.주206)
주206) 證券去來法, 第188條 105條.
_ 이들의 規制를 철저히 하면 ④의 弊害는 防止할 수 있는 것으로서 自己株式의 取得까지 禁止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주207)
주207) 曾我部豊, 自己株式取得に關する日本法の比較法的考察, 一橋論叢, 第31卷 5號 462面.
_ 그러나, ④의 弊害는 利益消却이나 償還株式의 償還의 경우에도 생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새로이 自己株式의 取得을 인정하는가 어떤가에 불구하고 現在의 ④의 弊害에 대한 法의 規制가 有效한 것인가 어떤가는 일반적으로 檢討할 필요가 있다.
_ 이상에 檢討한 것으로부터, 일반적으로 自己株式取得에 따른 弊害에 有效하게 對處하는 自己株式制度로서는 取得은 株主總會의 普通決議에 기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고, 取得財源은 配當可能利益에 한하고 取得에 있어 株主平等을 遵守하고 取得株式數는 發行總株式數의 一定比率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取得時期 價格 등에 관하여 상세한 情報開示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自己株式制度는 數量規制와 情報開示가 있다는 점을 除外하면 現行利益消却制度와 거의 같다. 그러나, 이 數量規制나 情報開示規制가 없기 때문에 現行利益消却制度를 企業金融手段으로서 利用하는 경우 支配權을 확보하기[97] 위한 手段으로 利用될 가능성이 있고, 또 利益消却 償還株式의 償還의 경우에도 投機의 弊害가 생길 우려가 있다. 비록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株式去來의 公正性이 保障되어 있다고 하여도 적어도 그 規制를 有效하게 하기 위하여는 會社에 의한 自己株式의 取得 償還에 관하여 그 時期 價格 등의 상세한 情報開示가 될 必要가 있다. 市場에서의 買入에 대한 去來所의 規制도 보다 상세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自己株式制度를 두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들의 조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현행의 利益消却制度를 企業金融手段으로서 利用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企業金融의 觀點에서 剩餘資金의 返還方法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諸規則에 따른 自己株式制度를 設置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VIII. 結 言
_ 本論文에서는 주로 效率的인 剩餘資金의 返還이라고 하는 企業金融의 觀點으로부터 世界重要國의 自己株式取得制度의 展開過程과 現行制度를 고찰하였다.
_ 이미 본 바와 같이 企業金融의 觀點에서 會社의 剩餘金의 株主에의 返還은 그 有用性이 크다. 이에 따라서 유럽共同體의 第2綱領 西獨株式法 英國會社法에서는 剩餘資金의 返還을 目的으로 自己株式取得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_ 우리 나라에서도 利益消却이라고 하는 配當可能利益에 의한 株式의 消却制度가 있지만, 이 制度는 그 制定의 趣旨에 있어서나, 이 制度를 利用함으로써 오는 弊害 때문에 이를 그대로 利用할 수는 없다. 따라서, 企業金融의 觀點에서 剩餘資金의 返還方法으로서 앞에서 술한 바와 같은 自己株式制度의 設置는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_ 自己株式의 取得에 대하여는 이외에도 적어도 企業防衛를 위한 自己株式의 取得 從業員持株制度를 위한 自己株式의 取得 등은 立法論的으로 檢討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55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