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개 요
1) 의의
2) 분할의 종류
3) 분할의 자유와 제한
2. 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2) 분할대차대조표의 작성, 비치 및 공시
3) 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
4) 주식매수청구권
5) 총회의 소집
6) 등기
3. 분할의 효과
1) 효과
2) 분할후 회사의 책임
3)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계산
4. 분할의 무효
1) 무효의 소
2)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3) 판결의 효력
5. 준용규정
1) 의의
2) 분할의 종류
3) 분할의 자유와 제한
2. 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2) 분할대차대조표의 작성, 비치 및 공시
3) 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
4) 주식매수청구권
5) 총회의 소집
6) 등기
3. 분할의 효과
1) 효과
2) 분할후 회사의 책임
3)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계산
4. 분할의 무효
1) 무효의 소
2)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3) 판결의 효력
5. 준용규정
본문내용
8조 및 제529조의 규정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
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목차
1. 개 요
1) 의의
2) 분할의 종류
3) 분할의 자유와 제한
2. 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2) 분할대차대조표의 작성, 비치 및 공시
3) 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
4) 주식매수청구권
5) 총회의 소집
6) 등기
3. 분할의 효과
1) 효과
2) 분할후 회사의 책임
3)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계산
4. 분할의 무효
1) 무효의 소
2)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3) 판결의 효력
5. 준용규정
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
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목차
1. 개 요
1) 의의
2) 분할의 종류
3) 분할의 자유와 제한
2. 분할의 절차
1)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2) 분할대차대조표의 작성, 비치 및 공시
3) 회사채권자의 보호절차
4) 주식매수청구권
5) 총회의 소집
6) 등기
3. 분할의 효과
1) 효과
2) 분할후 회사의 책임
3)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계산
4. 분할의 무효
1) 무효의 소
2)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3) 판결의 효력
5.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