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개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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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사개인의 책임문제

Ⅱ. 상법 제401조 책임의 법적 성질

Ⅲ. 상법 제401조의 해석문제

본문내용

權을 가지고 있는 理事會의 決定에 관하여 건전한 經營判斷을 推定하는 것이므로 理事의 惡意 또는 重過失을 立證하지 않으면 責任을 부담시킬 수가 없게 된다. 여기서 經營判斷法則은 經營者의 責任만을 輕減시켜주고 第三者의 保護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商法 第401條에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商法 第401條의 責任은 會社에 대한 責任을 부담하지 않는 任務懈怠에도 그 任務懈怠로 인한 第三者의 損害에 대한 理事의 惡意 또는 重過失이 存在하면 理事個人에게 責任을 추궁하는 것과 理事의 重過失與否는 그 經營判斷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 條로 밝혀지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第三者에 대한 直接損害에 있어서도 經營判斷法則을 고려하는 것을 否定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주43) Ballantine, On Corporations, rev. ed (1946), at 160; 병木俊守,「アメリカにおける取締役の經營責任の法理」, 105面; 戶塚登, 經營判斷の法則(1) 阪大法學 126號, 14面. 經營判斷法則은 美國에서 발달한 것인데 株主의 代表訴訟에 의한 理事의 會社에 대한 責任을 추궁함에 있어 일정한 경우의 經營判斷에는 法院이 介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Percy v. Millaudon, 8 Mart.(n.s) 68 (La. 1829)). 그 根據는 株主는 共同企業의 出資者로서 처음부터 企業上의 危險을 引受하고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理事를 選任하여 經營을 맡기고 있으므로 理事의 經營手段이 成功하는 여부도 株主가 責任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4) 第三者의 損害範圍
_ 商法 第401條의 責任을 추구하는 者는 第三者이다. 第三者는 會社와 本으의 責任을 지는 理事를 제외한 모든 者를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예컨대 會社債權者, 株式引受人, 株主,주44) 商法 第401條 2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理事, 監事, 商業使用人 등이 法人인 會社와 다른 自然人이라는 데서 商法 第401條에 의한 損害賠償請求權者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주44) 第三者의 範圍에 株主를 제외하는 見解는 徐燉珏, 第三全訂 商法講義(上), 397面.
_ 第三者의 損害는 理事의 惡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인한 任務懈怠와 相當因果關係에 있는 것이라야 한다. 本條의 責任이 債務不履行이나 不法行爲로 인한 責任과는 다른 法定責任이라고 하여도 損害賠償責任의 一環을 이루는 것이므로 責任原因과 損害間에 相當因果關係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損害의 範圍는 直接損害는 물론 間接損害주45) 도 포함하는[316] 것이므로 間接損害에 있어서 責任原因과의 相當因果關係는 第三者가 立證하기가 곤난하다. 여기서 立證責任을 轉換하여 理事가 그 不存在를 證明하도록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주45) 直接損害와 間接損害의 區別은 商法 第401條에서는 分明하지 않다. 그리고 스위스 債務法 第755條는 間接的으로만 發生한 損害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會社에 대한 賠償을 청구함에 그친다고 하고 不法行爲의 賠償範圍에 있어 間接損害는 賠償하지 않는다는 英美法의 原理가 있다. 그러나 商法 第401條의 損害를 直接損害에 限定하면 一般不法行爲特別說의 矛盾이 생기고 間接損害에 限定하면 商法 第401條의 存在意義가 약해진다. 그러므로 實定法上의 根據도 없이 어느 한쪽을 배제하는 理論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兩者를 포함하여 第三者保護를 위한 立法趣旨를 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連帶責任의 內容
_ 商法 第401條는 理事의 連帶責任을 규정하고, 理事의 任務懈怠가 理事會의 決議에 의한 것인 때에는 決議贊成理事(939條 2項), 議事錄에 異議記載가 없는 參加理事(399條 3項)도 連帶責任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_ 그러나 本條의 連帶責任은 行爲에 대한 共同의 關係도 없고 連座性을 意味하는 것도 아니므로 同一事實이 責任原因으로 되는 理事間에서만 인정되는 連帶責任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民法 第416條 내지 第422條(更改, 相計, 免除, 混同, 消滅時效, 債權者遲滯에 의한 絶對的 消滅)의 效力을 인정하여 第三者의 損害를 滿足시키지 못하게 되면 本條의 趣旨와 矛盾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本條의 連帶는 民法上의 眞正連帶가 아닌 不眞正連帶로 이해하고 理事相互間의 求償關係는 實質關係를 기초로 하여 負擔部分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주46) 이다.
주46) 大判 1971.2.9. 70다2508. 共同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 性質인 不眞正連帶債務關係에 있어서도 債務者들의 內部關係에 있어서는 負擔部分이 있는 점에서는 眞正連帶債務關係와 다를 바 없다할 것이고 不眞正連帶債務에 있어서는 債權을 滿足시키는 事由는 絶對的 效力이 인정되나 다른 事由는 다른 連帶債務者에게 그 效力이 미치지 아니한다.
(6) 商法 第401條의 責任과 다른 請求權과의 關係
(A) 不法行爲責任과의 關係
_ 商法 第401條가 輕過失責任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理事의 不法行爲責任을 免除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商法 第401條의 責任과 民法 第750條의 責任은 그 適用範圍가 다르므로 特別法과 一般法의 관계에 있는 것도[317] 아니다. 또 特別法에 없는 것에 대하여 一般法이 적용된다는 原則은 商法 第1條의 문제이므로 商法 第401條에서 배제된 理事의 輕過失責任을 民法 第750條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 理事에게 責任을 緩和시켜 주기 위한 論理보다는 第三者保護를 위한 論理가 本條의 立法趣旨에 적합하기 때문에 第三者의 利益을 희생하면서까지 理事의 不法行爲를 보호하는 非競合說을 고집할 것은 아니다.
(B) 法人格否認의 法理와의 關係
_ 法人格否認의 法理는 債權者保護를 目的으로 하나 特定當事者間의 法律關係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實質上 同一한 法律關係에 있다하여도 다른 當事者間의 法律關係에 대해서는 效果가 미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債權者는 支配的 地位를 차지하고 있는 理事株主에게는 法人格否認의 法理를 적용하여 個人責任을 추궁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理事에 대하여는 商法 第401條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다. 法人格否認의 法理와 商法 第401條의 관계는 第三者를 위하여 競合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라 倂存關係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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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7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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