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랍민법개요의 물권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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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 염

Ⅱ. 설정 및 범위

Ⅲ. 지역권의 변갱 등

Ⅳ. 지역권의 보호

Ⅴ. 지역권의 소멸

본문내용

部와 그 構成部分 및 從物에 미친다(第1282條). 抵當不動産의 構成部分 또는 從物을 이루는 動産이 分離되어 第三者의 所有權으로 移轉된 때에는 抵當權은 이에 미치지 않는다(第1284條). 第1284條에 의하면 債務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抵當不動産이 毁損되거나 그 價値가 減少된 때에는 抵當權者는 妨害의 停止 혹은 除去, 지체있는 債務의 辨濟 혹은 다른 抵當物의 供與를 請求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不法行爲에 基한 損害賠償請求權이 排除되지 않는다. 第1285條에 의하면 다시 建物抵當에 있어서는 抵當權者는 債務者의 費用으로 火災 기타의 危險에 대하여 保險에 加入할 權利가 있고 債務者가 保險金支給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없는 辨濟를 請求할 수 있다. 이 때에는 抵當權은 保險金에 미친다(物上代位). 또한 强制徵收時의 補償金 위에도 抵當權이 미치며(第1288條), 抵當債權의 元本이 利子附로 登記된 때에는 押留前 一年分의 延滯利子 및 押留後의 利子도 元本登記의 順位로서 擔保한다(第1289條). 抵當權의 登記는, 反對의 約定과 이에 대한 登記가 없는 限, 不動産所有者로 하여금 後順位抵當權을 設定할 權利를 排除하지 않는다(第1290條).
2. 債權者의 優先辨濟權
가. 債務者에 대한 관계 ;
_ 債權者는 債務者에게 任意로 物權的 또는 債權的請求權의 行使를 통하여 辨濟를 請求할 수 있다. 債權的請求權의 行使는 物權的請求權을 排除하지 않는다(第1291條). 또한 債務의 辨濟期가 到來한 때에는 抵當不動産의 强制賣却에 의하여 物權的인 訴의 方法으로 辨濟를 實現시킬 수 있다(第1292條). 抵當不動産으로부터 債權者가 全部 또는 一部의 辨濟를 받지 못한 때에는 辨濟義務있는 모든 者들에 대하여 債權的인 訴를 行使할 수 있다(第1293條). 抵當債權者 相互間에 있어서의 優先權은 登記의 順位에 이하여 決定하며(第1300條), 同一한 날에 登記한 抵當債權者 相互間은 比率에 따라서 辨濟를 받는다(第1301條).
나. 物上保證人 및 抵當不動産의 占有者에 대한 관계 ;
_ 物上保證人 및 抵當不動産을 正當하게 占有하는 第三者는 抵當債權을 스스로 辨濟하지 않는 限 抵當不動産에 대한 强制賣却에 의한 抵當債權者의 物權的訴에 服한다(第1294條). 物上保證人 또는 占有者에 대한 强制執行은 民事訴訟法에[242] 따라서 하며 執行命令은 그들에 대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辨濟에 充當하고 殘額이 있으면 이를 第三者에게 返還한다(第1295條). 그러나 物上保證人 또는 第三者의 義務는 個人的으로 그런 債務를 지지 않은 限 抵當不動産의 價格을 超過한 部分에 미치지 않고(第1296條). 保證債務를 擔保키 위하여 抵當權이 設定되었을 경우에는 主債務者에 대하여 먼저 訴求할 것을 請求할 수 있으며(第1297條), 辨濟를 하거나 또는 不動産을 强制競賣에 供與한 때에는 抵當債權者의 權利에 代位한다(第1298條). 物上保證人 혹은 占有者의 責任있는 事由로 인한 抵當不動産의 毁損 또는 價格의 減少로 인한 責任은 이들 경우에 있어서의 債務者의 責任과 같다(第1299條, 第1284條 참조).
Ⅲ. 抵當債權의 讓渡 또는 入質 및 記載登記
_ 抵當債權의 讓渡 또는 入質에 있어서는 讓受人 또는 抵當債權者의 請求에 의하여 主된 抵當登記簿의 該當欄에 이를 記載하여야 한다. 讓受人 및 質權債權者는 登記를 하지 않음으로써 發生하는 모든 損害에 대한 責任을 진다(第1312條). 이와 관련하여 第1313條는 抵當登記簿의 記載一般에 관하여도 規定한다. 記載事項은 특히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① 當事者 또는 登記官吏에 의한 瑕疵가 있거나 또는 脫落된 것의 訂正 ② 住所 또는 居所의 變更 ③ 抵當債權額의 減少 또는 抵當不動産의 一部의 免除 ④ 抵當債權의 條件의 變更이다. 다만 抵當債權額의 減少, 抵當不動産의 一部免除 및 債權의 條件變更은 法院의 判決, 公正證書에 의한 當事者의 同意가 있을 때에 限하여 記載登記를 할 수 있다.
Ⅳ. 抵當權의 消滅
_ 第1317條 내지 第1332條는 抵當權의 消滅에 관한 規定인데 分說하면 다음과 같다.
1. 消滅原因
_ 抵當權은 債權의 消滅(第1317條), 抵當不動産의 完全한 滅失, 抵當債權者의 抛棄, 抵當不動産의 競賣 및 競落金의 收取 및 期限의 終了(위의 4個의 消滅事由는 第1318條가 따로 規定하고 있다), 請求權의 消滅時效(第1320條), 混同(第1321條)에 의하여 消滅한다. 抵當權의 抛棄은 公證人 앞에서 一方的인 意思表示로서 하며 이로써 모든 義務者에 대한 債權的請求權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第1319條). 또한 第1322條는 抵當不動産의 變更은 抵當權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를 規定한다.
2. 抵當權의 抹消
_ 抵當權의 抹消는 抵當債權者의 同意 또는 確定力있는 判決에 의하여 이루어지되(第1324條), 抵當債權者의 同意는 公證人 앞에서 행하여야 한다(第1325條). 債權者가 抹消에 同意하지 않을 때에는 利害關係人은 法院에 訴求할 수 있으며 法院은 抵當權이 消滅한 때 또는 登記가 無效인 때에는 그 抹消를 命하여야 한다(第1325條, 第1328條). 抵當權의 登記가 無效인 경우는 ① 登記上 債權者, 債務者, 抵當不動産 또는 債權額이 不確實한 때 ② 登記日의 記載가 없을 때 ③ 登記가 無效인 權原에 의한 때이다(第1329條). 抵當權이 抹消되면 그 效果로서 後順位抵當權이 그 地位를 차지하며(第1331條), 抹消된 登記는 再活하지 않는다(第1332條). 이 點으로 보아 獨民法上의 所有者抵當制度를 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43]
3. 假登記의 消滅 및 抹消
_ 假登記는 抵當權의 消滅原因과 같은 原因에 의하여 消滅하는 以外에 ① 債權을 拒絶하는(abweisen) 確定力있는 判決이 있을 때 ② 債權을 確認하는 確定判決이 있은 後 90日內에 假登記가 抵當權으로 變容되지 않은 때 ③ 假登記의 許可가 撤回된 때이다(第1323條). 假登記의 抹消는 ① 抵當權의 抹消에 있어서와 같은 方法으로 債權者가 同意를 하였을 때 ② 許可 또는 抹消를 命하는 地方法院長의 判決이 提出된 때 ③ 債權을 拒絶하는 確定判決이 提出된 때 ④ 債權을 確認하는 確定判決이 있은 後 抵當權으로 變容되지 않은 채 90日을 경과 한 때이다(第1330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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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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