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 민법 제809조 제1항 근친혼금지,동성동본불혼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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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문제의 제기

Ⅲ. 민법 제809조 제1항의 개정논거

Ⅳ. 민법 제809조 제1항에 관한 학설·판례의 동향

Ⅴ. 근친혼금지로의 개정입법 노력

Ⅵ. 동성동본불혼제도의 적용상의 문제점

Ⅶ. 민법 제809조 제1항의 위헌제청과 헌법불합치결정

Ⅷ. 근친혼금지로의 입법과제

Ⅸ. 결 론

본문내용

經過」(註3), pp.948~950 참조.
동선동본혈족의 "혼인에 관한 특례법"(1차·11차·111차)에서도 동일하게 근친혼금지의 범위를 혈족은 8촌, 인척은 8촌 이내의 범위에서 친족관계와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에도 혼인이 금지되고
民法 제815조 제2호·제3호 참조
원친(9촌 이상)간에만 혼인신고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다.
학계에서도 동성동본혈족간의 금혼규정(민법 제809조 제1항)을 "近親婚禁止"로 개정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金疇洙, 「家族法改正案」(註40), pp.128~129. ; 李熙培, 「家族政策의 展開와 改正家族法의 照明」(家族法學論叢 1991), pp. 65~66 ; 李熙培, 「同姓同本 等 婚姻禁止에 관한 考察」(註15), pp. 826~827 ; 梁壽山, 「親相法」(註47), pp. 198~200.
정부에서는 1993년 6월부터 동성동본혈족 등 혼인금지법제(민법 제809조)를 근친혼금지의 법제로 개정하려는 논의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法務部, 民法改正特別分科委員會 會議錄 Ⅰ(1995. 9), Ⅱ(1996. 11) 참조.
1998년 11월, 그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 혼인금지의 범위는 8촌이내의 혈족과, 6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6촌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와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도 혼인이 금지된다(改正案 제816조)는 안이다.
(3) 금지혼규정을 위반한 혼인의 효력
금지규정을 위반한 혼인 중 혈족간의 혼인과 직계인척간의 혼인, 양부모계의 직계혈족·직계인척관계가 있었던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로 하고(改正案 815조), 그 밖의 인척과 양부모계의 방계혈족 및 인척이었던 자간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도록(改正案 816조)규정하고 있다.
그 혼인의 취소청구권은 혼인 중 子를 "胞胎"한 경우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改正案 820조).
3. 정부주관의 公聽會의 과정
이러한 改正案에 관하여 법무부 주관으로 1998년 5월 22일 가족법개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近親婚禁止法制로의 轉換」에 관한 개정안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에서는 그 금지혼의 범위 중, 「血族 8촌」에 관하여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이러한 공청회에 나타난 의견은 개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되었으며, 1998년 7월 20일 입법유고를 거쳐, 1998년 11월 개정법률안은 국회에 제안되었다.
4. 今後의 課題와 전망
위와 같은 근친혼금지로의 개정작업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1999년 1월 1일부터 民法 809조 제1항은 그 효력이 상실되게 되어 법체계상 과도적인 현상이
憲法裁判所決定(1997. 7. 16 : 95헌가6 내지13)에 의하여 同姓同本不婚 法制가 폐지되고, 대법원 戶籍例規(1997. 7. 30 제535호)에 의하여 近親婚禁止의 法制로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되는 현상이다.
발생하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遠親間의 혼인신고에 관한 「戶籍例規」(戶例 535호)에서는 「血族 8촌, 姻戚8촌간」에는 혼인을 수리하지 않는데 반하여, 民法 개정법률안의 근친혼금지의 범위는「血族 8촌(養父母系血族은 6촌), 姻戚4~6촌간」의 혼인을 금지하는「案」으로 되어 있어서 입법과정에서 인척은 호적예규상의 금혼범위와 개정안의 금혼범위가 불일치하는 것을 조정하는 문제이다.
민법 제809조 제2항에서 규정한 「男系血族의 配偶者」·「夫의 血族」의 혼인금지의 범위에 관하여 과도적으로나마 무한금지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8촌 이내」로 축소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同旨 梁壽山, 親族法(註47), pp.205~206
Ⅸ. 結 論
民法의 同姓同本血族禁婚制(제809조 제1항)는 우리 고유의 풍속이 아니며, 비교법적 논점에서 낙후되었고, 동성인구의 증가추세로 논리적으로도 그 금지이유가 퇴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반과 그 후의 사회환경이 변화하여 오늘날 그 존립기반의 동요가 일어나고 있으며, 유전학적·과학적으로도 그 설득력이 희박하며, 특히 우리 헌법상의 혼인·가족정책이념에도 위배된다고 비판되어 왔다.
유전학상으로도 혈족간의 결혼은 근친간에만 문제가 도리 수 있을 뿐이며, 刑法大全(1906년)에서 이미 동성동본혼을 완화하였고 현행법도 9촌 이상의 원친간의 온인은 신고되면 취소대상으로 하였으며, 혈족이 아닌 성과 본의 창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변동에도 민법 제809조는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997. 7. 16 결정에서 「민법 제809조 제 1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게 되었다.
이 결정은 입법형성권의 「消極的 課題 」에 위배된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데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를 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혼인에 있어서의 「배우자 선택의 자유와 권리」는 인격권·성적자결정권이란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의하여 존중·보장되어야 하되(헌법 제10조, 제36조 제1항), 그 행사는 혼인질서의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입법형성권에 의하여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동성동본의 혈족간에는 촌수에 제한 없이 과잉금지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고, 또한 부계혈족간의 혼인만을 금지한 것으로 평등이념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혼인성립에 있어서의 배우자 선택의 자유의사(개인의 존엄성)를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요지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나라의 헌법상의 혼인·가족정책이념의 체계를 처음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意義를 발견할 수 있다.
금후 우리의 가족법은「婚姻·家族政策理念」에 입각하여, 입법형성권이 적극적 과제와 소극적 과제를 분별하여 그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연구문제로 민법 제809조 제2항에서 규정한 「男系血族의 配偶者」·「夫의 血族」의 혼인금지의 범위에 고나하여 과도적으로나마 무한금지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8촌 이내」로 축소 해석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본 판결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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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24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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