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07조와 제608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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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제안경위

이. 비 판

삼. 그러면 이에 관하여 내려진 위의 두가지 판예를 보기로 한다.

본문내용

앞의 것의 判例의 說示에 依하면「民法608條는 앞서 말한 代物返還豫約의 對象이 된 財産의 價額이 元利金 合算額을 넘어서 債務者에게 不利한 것은 還買 其他 어떠한 名目이라도 그 約定의 效力이 없다고 規定하여 그 對象되는 財産全部에 關한 代物返還豫約이 無效임을 明確하게 規定하고 있다 할 것임으로 原審이 本件 代物返還豫約은‥‥‥云云 그 約定全部가 無效라고 判斷한 것은 適法한 措處」云云하고 一方 다른 點에서는 그 擔保의 效力을 認定하였는데 이 全部無效라는 말은 무엇을 말한 것이며 이것이 全部 無效이면 그 擔保契約의 效力은 어떤 根據로 認定하였는지 [111] 알기 힘들다. 이 判例가 그 擔保契約의 限度안에서 이 契約을 有效視한 賢明을 잃지 않이한 以上 旣往이면 이 點을 判斷할때 좀더 冒頭 說示의 우리의 見解와 같은 趣旨의 明白한 無效理論을 가려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다.
_ 〈4〉以上으로 大略 硏究委員會의 見解를 밝혔거니와 特히 此 607. 8條의 解釋理論에 있어서는 本硏究委員會 自身도 그것이 完全치 못한 점이 않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나 恒常 問題解釋의 大半은 問題 提起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많은 有志者의 硏究가 있기를 付託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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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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