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사회적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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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국가와 경제질서 그리고 경제헌법

Ⅲ. 경제질서논의의 전개

Ⅳ. 바이마르헌법과 경제질서

Ⅴ. Bonn기본법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Ⅵ. 우리헌법과 사회적 시장경제

Ⅶ. 맺는 말

본문내용

462, 482.
주42) 헌재판례집 7-2, 155, 162.
_ 학설과 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부분적으로 타당한 측면을 많이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헌법이 사회적 시장경제에 입각하고 있다는 단적인 표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_ 우선 헌법 제119조 제1항 과 제2항 을 원칙과 예외의 관계로 파악하게 되면 우리헌법의 경제질서는 수긍하기 어려운 자유시장경제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합하게 될 것이다.
_ 다음으로 우리헌법의 경제조항은 시장경제의 자기파괴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독과점의 배제를 통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여 공정한 시장기능을 유지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성장과 안정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해 사회적 정의의 요청에 따른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조정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생산수단인 농지나 토지의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對外貿易은 국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더 나아가서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 이용과 농어촌의 종합개발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계획을 할 수 있게 하고 사유재산의 국유 또는 공유가지도 규정하고 있다. 이런 헌법의 경제조항들은 부분적이긴 하나 특정분야에서는 단순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을 넘은 내용으로 사회조정적이고 계획적인 시장경제의 특징과 사회주의 경제질서에 가까운 요소까지도 내포하고 있다.주43)
주43) H.D.Jarass, 위의 책, S.50 ff.
_ 헌법이 어떤 특정 경제질서를 택하고 있는가는 헌법규정들의 상호의존성 속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즉 헌법적 기본원칙은 물론이고 헌법의 제정에서 다양한 경제정책적 의도와 상이한 이념에서부터 출발한 경제에 관한 헌법속의 특별규정들도 고려되어야 한다.주44) 따라서 경제에 관한 일련의 조항이 총체적으로[208] 경제질서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경제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표현만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라서 的確한 표현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의 헌법적 기본질서는 혼합경제체제 또는 자유주의적 혼합경제체제로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주44) P.Badura, 위의 책, S.205, 206.
_ 이러한 입장은 우리헌법의 경제조항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헌법 제199조 제2항 , 제120조 제2항 , 제121조 제1항 , 제123조, 제125조, 그리고 제127조의 규정에서 '국가'가 규제와 조정,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호 육성의 의무를 통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헌법은 경제적 통제의 주체를 "국가"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입법권에 의한 통제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전자의 경우에는 다르다. 국가는 통치권 행사기관으로서의 국회는 물론이고 행정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이 스스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며, 또 다르게 해석하여야 할 논리적 근거도 없다. 명백히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오히려 국회보다는 행정부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에 의한 통제를 규정한 경제조항은 경제의 규제와 조정에 대한 권한을 행정부에게도 부여하고 있는 헌법상의 경합적 수권규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헌법 제119조 제2항 의 규정에 다르면 광범위한 경제규제가 행정부의 직접적 통제하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은 경제간섭적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공적 관리와 경제적 자유와 보장이 조화될 때 이것은 바로 경제헌법의 혼합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주45)
주45) E.R.Huber, Grundgesetz und vertikale Preisbindung, in: Der Betriebs-Berater, 1969, S.144; W.Thiele, 위의 책, S.99.
_ 그러므로 우리헌법의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는 표현으로는 적어도 부족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의 경제헌법에서 어떤 질서 체계를 도출한다면 혼합경제체제가 가장 타당하다.주46)
주46) 여기에서 사용하는 혼합경제체제의 의미는 자유경제체제와 통제경제체제의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체제유형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헌법의 경제체제를 그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경제체제 중의 하나인 사회적 시장경제로 고착시키는 것은 자유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과감한 통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압축된 경제성장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 유사한 견해로 한태연,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재산권의 보장," 고시연구(1990.3), 185면.
[209]
Ⅶ. 맺는 말
_ 전후 본 기본법 하에서 전개되어 온 경제헌법에 관한 독일의 논의는 기본법이 어떤 특정 경제체제를 경제질서의 헌법적 틀로서 인정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핵심이다. 그 동안 많은 논쟁의 과정을 거친 현 시점에서는 특정 경제체제를 인정하고 고수하는 것이 어떤 폐단을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통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경제헌법의 특정에는 매우 회의적이거나 개방적 견해가 다수의 입장이고 또한 올바른 결론이라고 생각된다.
_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유시장경제와 통제경제의 장단점을 적절히 소화하여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면서도 부의 편재나 독과점의 출현과 같은 자유시장경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제 3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와 유사하게 현행의 헌법질서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결론으로 생각된다.
_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경제적 자유주의나,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도 진정한 자유민주국가를 경험해 보지 못했던 과거와 압축된 시간적 여유속에서 오늘날 선진국의 수준에 접근하는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정의 내지는 사회복지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매우 다기능적이고 다목적적인 경제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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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4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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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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