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설
2. 소년에 대한 법적 보장
3. 소년범죄의 동향
4. 소년범죄 예측이론과 비행성 예측자료표의 활용
5. 재범 방지책
2. 소년에 대한 법적 보장
3. 소년범죄의 동향
4. 소년범죄 예측이론과 비행성 예측자료표의 활용
5. 재범 방지책
본문내용
소로 인솔, 소정의 석방절차를 밟도록 함으로써 소년범들에 대한 교육효과를 도모토록 하고 소년선도 문제의 사회적 각성을 촉구토록 하고 있다.
(4) 소년담당직원
[153] _ 소년범의 중요성과 사건처리상의 특이점이 요함으로 본청사건과 사건계(지청은 사무과 사건계)에 소년 담당직원 1인을 두고 소년범에 대한 일체의 통계보고 통보 및 청소년범죄대책협의회 관계등 사무를 처리 하도록 한다.
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제도
_ 소년법에 대한 검찰 처리 현황을 보면 1977년 전소년 범죄명수 74,752명중 16.9%에 해당하는 12,653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범 처리에 있어서 법원 소년부의 처리 결과가 소년범 선도문제와 재범 방지 를 위하여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다. 소년범은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안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다.
_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소년법은 소년범을 조사할때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을 규명하도록 노력하여야하고(소년법 제9조) 법원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가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원의 감식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있고(소년법 제11조) 그외 구속영장의 제한(소년법 제49조), 심리의 분리(소년법 제51조), 심리의 방침(소년법 제52조)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있다.
_ 그러나 전문적인 소년법관의 부족과 사건의 폭주로 인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진단도 참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호처분을 한 경우에도 보호관의 보호관찰도 거의 형식에 그치는 것 같다.보호관찰에 회부된 소년에 대하여는 적어도 1개월 1회이상 소환을 하든지 또는 가정방문을 하여 소년범에 대한 감호상황을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154]
5. 결 어
_ 소년범죄 대책에 대하여는 학계나 실무계에서 상당한 연구가 되고있고 정부에서도 대책위원회를 두는 등 적극적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외 각종 사회단체에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서 소년의 선도와 비행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노력은 미흡한 점이 많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듯 하다. 우리 실무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년범죄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소년범 처리에 있어서 각종자료와 전문적 지식을 참조하여 소년범의 특수성에 입각하며 신중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년관계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겠으며 독일과 같이 특별히 소년검사, 소년판사제도를 두기에는 여러가지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각 지방검찰청에 소년부를 두고 보다 소년에 대하여 경험과 교양이 풍부한 검사와 일반직원을 임명하여 소년범을 일괄 처리케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본다.
(4) 소년담당직원
[153] _ 소년범의 중요성과 사건처리상의 특이점이 요함으로 본청사건과 사건계(지청은 사무과 사건계)에 소년 담당직원 1인을 두고 소년범에 대한 일체의 통계보고 통보 및 청소년범죄대책협의회 관계등 사무를 처리 하도록 한다.
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제도
_ 소년법에 대한 검찰 처리 현황을 보면 1977년 전소년 범죄명수 74,752명중 16.9%에 해당하는 12,653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 소년범 처리에 있어서 법원 소년부의 처리 결과가 소년범 선도문제와 재범 방지 를 위하여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다. 소년범은 반사회성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안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경향이다.
_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소년법은 소년범을 조사할때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을 규명하도록 노력하여야하고(소년법 제9조) 법원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가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원의 감식결과와 의견을 참작하도록 되어있고(소년법 제11조) 그외 구속영장의 제한(소년법 제49조), 심리의 분리(소년법 제51조), 심리의 방침(소년법 제52조)등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있다.
_ 그러나 전문적인 소년법관의 부족과 사건의 폭주로 인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진단도 참작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호처분을 한 경우에도 보호관의 보호관찰도 거의 형식에 그치는 것 같다.보호관찰에 회부된 소년에 대하여는 적어도 1개월 1회이상 소환을 하든지 또는 가정방문을 하여 소년범에 대한 감호상황을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154]
5. 결 어
_ 소년범죄 대책에 대하여는 학계나 실무계에서 상당한 연구가 되고있고 정부에서도 대책위원회를 두는 등 적극적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외 각종 사회단체에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면서 소년의 선도와 비행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노력은 미흡한 점이 많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듯 하다. 우리 실무계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소년범죄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소년범 처리에 있어서 각종자료와 전문적 지식을 참조하여 소년범의 특수성에 입각하며 신중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입법론적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소년관계 법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겠으며 독일과 같이 특별히 소년검사, 소년판사제도를 두기에는 여러가지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각 지방검찰청에 소년부를 두고 보다 소년에 대하여 경험과 교양이 풍부한 검사와 일반직원을 임명하여 소년범을 일괄 처리케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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