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범죄수사기법으로서의 통제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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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Ⅰ. 서 설

_ Ⅱ. 통제운반의 개요

_ Ⅲ. 마약신협약상의 통제운반

_ Ⅳ. 통제운반실시상의 제문제

_ Ⅴ. 일본에 있어서의 통제운반
_ 1. 개 요
_ 2. 상륙절차의 특례
_ 3. 세관절차의 특례
_ 4. 규제약물로서의 물품수입등죄

_ Ⅵ. 결 어

본문내용

규정이라 할 것이다. 貨物속에 들어 있는 規制藥物을 無害代替物質로 바꾸는 것은 刑事訴訟法上의 押收 搜索에 있어 令狀主義와 관련하여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4. 規制藥物로서의 物品輸入等罪
_ 特例法 제11조는 『規制藥物로서의 物品輸入等罪』를 規定하고 있다. 이는 統制運搬과 관련된 犯罪로서, 예컨대 『clean controlled delivery』에 의하여 치환된 無害代替物品을 規制藥物로 생각하고 이를 讓渡한 경우 등에 성립하는 犯罪이다.
_ 즉, ① 規制藥物의 輸入 또는 輸出에 관련한 藥物犯罪를 犯할 意思를 가지고, 規制藥物로서 交付받거나 取得한 藥物 기타의 物品을 輸入하거나 輸出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엥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特例法 제11조 제1항), ② 規制藥物의 讓渡, 讓受 또는 所持에 관련한 藥物犯罪를[30] 犯할 意思를 가지고, 藥物 기타의 物品을 規制藥物로서 讓渡, 讓受하거나 規制藥物로서 交付받거나 取得한 藥物 기타 物品을 所得한 者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엥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特例法 제11조 제2항).
_ 본 규정은 사체에 대한 살인행위나 자기 재물에 대한 절도행위 등과 같이 대상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소위 不能犯理論에 있어서 主觀說에 입각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主觀說이라는 것은 현재 학설상 거의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학설인 점을 고려하면,주10) 앞으로 본 犯罪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10) 李在祥, 刑法總論(全訂版), 博英社, 1991, p.405 :「주관설에 대하여는 미신범을 불능미수에서 구별하여야 할 이론적 근거와 한계를 명백히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행위자의 의사외에 있는 외적 객관적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데 근본적인 난점이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前田雅英, 刑法總論講義, 東京大學出版會, 1989, p.184 「주관적 위험설은…범인이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객관적으로 전혀 위험성이 없는 행위라도 처벌하는 것이 되어 타당치 아니하다」 등.
Ⅵ. 結 語
_ 이상 規制運搬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소개한 뒤에 최근의 日本立法例를 살펴보았다. 약물의 생산과정은 물른 그 유통과정을 밝혀 약물법죄를 뿌리뽑는데 있어 말단의 운반책이나 판매책의 검거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것은 지금까지의 마약범죄에 관한 수사의 경험을 통하여 체험한 바이다. 따라서, 약물의 생산, 유통과정과 관련된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는 적발된 말단의 운반책이나 판매책을 교묘히 이용하여 이들을 추적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행의 형사실체 절차법적으로는 다소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規制運搬이라는[31]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_ 약물범죄의 수사기법으로서의 規制運搬의 도입은 물론 麻藥新協約上의 絶對的인 義務는 아니지만 同協約의 서명 비준에 쫓기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선진제국의 立法이나 實務例를 폭넓게 참고하면서 우리 나라실정에 맞도록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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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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