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범죄의 유형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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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 일. 서 논

_ 이. 신용카드의 법적 성질
_ 1. 재물성
_ 2. 문서성
_ 3. 유가증권성

_ 삼.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입법례

_ 사. 신용카드 범죄의 유형 및 그 제재
_ 1. 신용카드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
_ 가. 신용카드의 부법 취득
_ (1) 타인 명의 신용카드의 부법 영득
_ (2) 자기 명의 신용카드의 불정 취득
_ 나. 신용카드의 위조 또는 변조
_ (1) 신용카드 위조, 변조행위
_ (2) 신용카드 위조, 변조죄와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 사용죄와의 관계
_ 다.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기타 범죄
_ 라. 신용카드 취득죄의 피해자 문제
_ 마. 죄수관계
_ 2. 신용카드의 사용 관련 범죄
_ 가. 타인 명의 신용카드의 불정사용
_ (1) 사용죄
_ (가)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의 '사용'
_ (나)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변조된 것이 아닌 신용카드의 불정사용
[208] _ (2) 사기죄
_ (가) 미국의 판례 및 학설
_ (나) 일본의 학설, 판례
_ (다) 우리 나라의 학설, 판례
_ (라) 결 논
_ (3) 각 행위태양에 따른 적용 죄명
_ (4) 죄수관계
_ 나. 자기 명의 신용카드의 불정사용
_ (1) 범죄 부성립설
_ (가) 사기죄의 점
_ (나) 배임죄의 점
_ (2) 절도죄 성립설
_ (3) 사기죄 성립설
_ (가) 피기망자 및 피해자를 신용카드발행업자로 보는 견해
_ (나) 피기망자 및 피해자를 가맹점으로 보는 견해
_ (다) 피기망자를 가맹점으로, 피해자를 신용카드발행업자로 보는 견해
_ (4) 판 예
_ (가) 독 일
_ (나) 미 국
_ (다) 영 국
_ (라) 일 본
_ (마) 우리 나라
_ (바) 결 어
_ (5) 죄수론
_ 다. 무효카드의 불정사용
[209] _ 라. 가공인 명의 신용카드의 사용
_ 마. 현김자동인출 또는 현김대출의 경우
_ (1) 절도죄 성립설
_ (2) 사기죄 성립설
_ (3) 결 논
_ 바. 매출전표 관련 범죄
_ (1) 매출전표 위조죄의 성부
_ (2) 사기죄와의 죄수관계
_ (3) 매출전표의 불정사용
_ (4) 매출전표의 양도, 양수행위
_ (5) 가맹점에 의한 매출전표 관련 범죄
_ 사. 신용카드 이용 부법대출행위
_ 3.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_ 가. 횡령죄의 성립여부
_ 나. 처분된 신용카드를 이용한 행위
_ 4. 가맹점에 의한 범죄
_ 가. 매출전표 관련 행위
_ 나. 사기죄 관련 범죄
_ 다. 횡령죄 관련 범죄
_ 5. 신용카드업자에 의한 범죄
_ 6. 할부김융업자에 의한 범죄

_ 오. 국제 범죄 관할

본문내용

處罰된다. 法定刑은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罰金이다.
_ 라. 信用카드業 無認可 定款變更
_ 信用카드業者가 같은 法 제6조의 規定에 의한 업무와 關聯하여 재무부 장관의 認可 없이 다음과 같은 行爲를 한 경우에는 信用카드業法 제25조 제3항 제1호 違反으로 處罰된다. 法定刑은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罰金이다.
_ (1) 정관의 변경
_ (2) 업무의 종류 및 수행 方法의 변경
_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소의 설치 또는 폐지
_ (4) 합병 또는 해산
_ (5)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_ (6)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_ 마. 信用카드業者와 유사상호 使用
_ 信用카드業者가 아닌 자가 그 상호 중에 信用카드業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使用한 경우 信用카드業法 제25조 제3항 제5호 違反으로 處罰된다.
_ 法定刑은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罰金이다.
6. 割賦金融業者에 의한 犯罪
_ 가. 無許可 割賦金融業
_ 營業의 許可를 받지 않고 割賦金融業을 영위한 行爲는 信用카드業法 제25조 제2항 제1호 違反으로 處罰된다. 法定刑은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罰金이다.
[260] _ 나. 割賦金融業 許可의 不正取得
_ 사위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위 營業의 許可를 받은 경우 信用카드業法 제25조 제2항 제2호 違反으로 處罰된다. 法定刑은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罰金이다.
_ 다. 割賦金融業者의 秘密保障 義務 違反
_ 割賦金融業者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信用카드會員, 信用카드 加盟店, 기타 去來자의 信用에 관한 資料나 같은 法 제11조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機關으로부터 提供받은 資料 또는 정보를 업무 외의 目的에 使用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提供 또는 누설한 경우 몇가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信用카드業法 제25조 제2항 제3호 違反으로 處罰된다. 法定刑은 3년 이하의 懲役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罰金이다.
_ 라. 割賦金融業 無認可 定款變更
_ 割賦金融業者가 같은 法 제6조의 規定에 의한 업무와 關聯하여 재무부 장관의 認可 없이 위 5.의 라. (1) 내지 (6)의 行爲를 한 경우에는 信用카드業法 제25조 제3항 제1호 違反으로 處罰된다. 法定刑은 1년 이하의 懲役 또는 10,000,000원 이하의 罰金이다.
五. 國際 犯罪 管轄
_ 信用카드 犯罪가 외국에서 大韓民國 국민에 의하여 發生하거나 大韓民國 영토 내에서 외국인에 의하여 發生된 경우 또는 信用카드 犯罪가 여러 국가에 걸쳐 發生된 경우 우리 刑事法이 適用될 수 있는 장소적 범위의 問題이다.
_ 이에 대하여 우리 刑法은 屬地主義를 原則으로 하고, 屬人主義를 가미하는 形式으로 規律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_ 먼저 大韓民國 영역 내에서 發生된 信用카드 犯罪에는 犯人이 내국인이건[261] 외국인이건 우리 刑事法이 適用된다. 大韓民國의 영역 내이면 외국의 대사관 또는 공사관의 영내나 미군기지의 경우에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 犯罪에 대하여 우리 刑法이 適用된다. 다만 이 경우 외교관 등의 치외 법권자는 우리 刑法의 適用이 제외된다. 영해 내에 있는 외국 선박에서 일어나 犯罪에 대하여도 우리 法이 適用된다.
_ 行爲의 중간 영향이 국내에서 일어난 경우도 이를 構成要件 사실의 일부로 볼 수 있는 한 우리 法이 適用된다.
_ 韓國人이 외국에서 信用카드 犯罪를 범한 경우도 우리 刑法으로 處罰된다.
_ 외국인이 韓國人을 被害者로 하는 信用카드 犯罪를 범한 경우 그 외국인도 우리 刑法으로 處罰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신병확보가 問題일 것이다.
參 考 文 獻
英 美
_ American Law Reports (24 ALR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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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Tony Drury and C. W. Ferrier, Credit Cards Butterworths, 1984.
日 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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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石井芳光, "クレジットカドの不正利用と法律問題(1-5)", 手形硏究(70. 5. 9.)
_ 小谷文夫, "クレジットカドをめぐる犯罪", 法律のひろば第37卷 3號(8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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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李在祥, 刑法新講(各論 I), 博英社(서울), 1985
_ 張容碩, 信用카드 利用犯罪의 類型 및 처리, 法曹(1992. 4.)
_ 鄭詳喆, 信用카드業法違反罪에 관한 考察, 司法硏修生論文集 21기(1992. 2.)
_ 註釋 刑法各則(上), 韓國司法行政學會, 1982. 3
_ 註釋 刑法各則(下), 韓國司法行政學會, 198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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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18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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