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도호부·목과 군현
2) 특수행정조직 - 향,부곡,소,장,처,역-
3) 촌락의 구조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2) 특수행정조직 - 향,부곡,소,장,처,역-
3) 촌락의 구조
4) 향리와 기인 및 사심관
본문내용
머무는 기인의 존재 필요성은 지방의 성주· 장군들인 향호들에게 지방통치를 위임한 시대에 필요한 제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문종 31년의 기사
《高麗史》권 75, 志29
를 보면 그간 기인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수 있는데 첫째로는 기인의 신분문제이다. 문종대에 와서는 호장신분층이 其人選上(기인선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 같다. 병창정· 부병창정 등이 지칭되고 있는 사실에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것은 고려 국초에 지방호족의 자제를 상경시킨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신분상의 변화는 기인의 역이 달라지는데 연유하고 있다.
둘째는 역의 내용이다. 고려 국초의 기인은 지방호족의 국왕에 대한 충성의 담보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다른 신역(身役)을 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문종대의 기인의 그 역의 내용은 분명치 않으나 신역을 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즉, 시대의 변천으로 지방세력의 지위가 하락됨에 따라서 중앙에 선상된 기인을 노동의 인적자원으로 전용한 것 같다. 결국 문종대의 기인은 국초만 못하였지만, 여전히 역의 대가로 어느 정도의 대우는 받았던 것이다. 그것은 일정 기간 근무하면 동정직을 받게 되고 그 역을 마치면 가직(加職)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기인제도와 더불어 호족세력을 무마 통제하기 위하여 고려정부에서 마련한 또 하나의 제도가 사심관제(事審官制)였다. 사심관제는 외관이 본격적으로 파견되지 못하였던 성종 무렵에 이르기까지는 지방 통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사심관의 기원은 고려 태조 18년(935)에 신라 경순왕인 김부(金傅)가 내항하여 그 慶州(본주)의 사심관이 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본주란 본관의 주를 의미할 것인데 당시의 공신들은 거의가 호족출신으로 중앙귀족화 되어 있었지만, 그 본관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세력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방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공신들의 재지 세력기반을 이용하여 그 지방의 향리세력을 통제하려고 하였던 것이 결국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시기의 지방세력에 대한 유일한 통제수단이었다. 그러나 고려 정부가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어느 정도 확립하게 되면서 그 사정은 바뀌었다. 현종9년(1018)에 지방제도의 정비가 일단락된 것은 지방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세력에 대한 지배방식을 일변하였는데, 즉 종래의 정치적 지배에서 경제적 수취로 서서히 바뀌게 된 것이다. 외관과 사심관의 권한을 비교해 볼때, 정치적· 행정적 지배권의 상당한 부분을 외관이 장악했으며, 사심관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많은 권한 중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권한을 유지해 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지방 사회의 통치는 이제 중앙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통치방식이 일단 성공하게 됨으로써 사심관의 권한은 해당지역의 연고권에 기초한 경제적 관리권을 통해 지방사회 지배에 관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외관과 이중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는 정도로 제한되게 된 것이다.
《高麗史》권 75, 志29
를 보면 그간 기인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수 있는데 첫째로는 기인의 신분문제이다. 문종대에 와서는 호장신분층이 其人選上(기인선상)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 같다. 병창정· 부병창정 등이 지칭되고 있는 사실에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것은 고려 국초에 지방호족의 자제를 상경시킨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신분상의 변화는 기인의 역이 달라지는데 연유하고 있다.
둘째는 역의 내용이다. 고려 국초의 기인은 지방호족의 국왕에 대한 충성의 담보로서의 의미가 있었다. 따라서 다른 신역(身役)을 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문종대의 기인의 그 역의 내용은 분명치 않으나 신역을 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즉, 시대의 변천으로 지방세력의 지위가 하락됨에 따라서 중앙에 선상된 기인을 노동의 인적자원으로 전용한 것 같다. 결국 문종대의 기인은 국초만 못하였지만, 여전히 역의 대가로 어느 정도의 대우는 받았던 것이다. 그것은 일정 기간 근무하면 동정직을 받게 되고 그 역을 마치면 가직(加職)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기인제도와 더불어 호족세력을 무마 통제하기 위하여 고려정부에서 마련한 또 하나의 제도가 사심관제(事審官制)였다. 사심관제는 외관이 본격적으로 파견되지 못하였던 성종 무렵에 이르기까지는 지방 통치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사심관의 기원은 고려 태조 18년(935)에 신라 경순왕인 김부(金傅)가 내항하여 그 慶州(본주)의 사심관이 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본주란 본관의 주를 의미할 것인데 당시의 공신들은 거의가 호족출신으로 중앙귀족화 되어 있었지만, 그 본관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세력 기반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방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공신들의 재지 세력기반을 이용하여 그 지방의 향리세력을 통제하려고 하였던 것이 결국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시기의 지방세력에 대한 유일한 통제수단이었다. 그러나 고려 정부가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어느 정도 확립하게 되면서 그 사정은 바뀌었다. 현종9년(1018)에 지방제도의 정비가 일단락된 것은 지방세력에 대한 중앙정부의 우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시점에서 중앙정부는 지방세력에 대한 지배방식을 일변하였는데, 즉 종래의 정치적 지배에서 경제적 수취로 서서히 바뀌게 된 것이다. 외관과 사심관의 권한을 비교해 볼때, 정치적· 행정적 지배권의 상당한 부분을 외관이 장악했으며, 사심관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많은 권한 중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권한을 유지해 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려 지방 사회의 통치는 이제 중앙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통치방식이 일단 성공하게 됨으로써 사심관의 권한은 해당지역의 연고권에 기초한 경제적 관리권을 통해 지방사회 지배에 관여하는 것을 중심으로 외관과 이중적인 지배구조를 갖추는 정도로 제한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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