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예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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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아니라 계속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넷째, 민간의 공인회계사에 의해 기업회계적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이다(공인회계사검사형). 영국의 국영기업에서 볼 수 있는 유형으로, 공기업에 대한 감사업무는 주무장관이 임명한 공인회계사에 의해 기업적 감사가 행해진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감사는 회계검사원에 의한 일반적 검사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투자기관 감사의 경우에는 자율적·책임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많이 도입한 것과 조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외부감사 보다는 감사에 의한 내부감사의 기능을 강화하여 내부검사기관위임형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공기업의 결산과 감사
⑴ 공기업의 결산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다. 그러나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가 있는 투자기관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한다.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 제1, 2항.
재정경제부장관은 투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서를 총괄하여 6월 3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원은 결산서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9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투자기관이 제출한 결산서에 감사원의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 제3, 4, 5항.
⑵ 공기업의 감사
정부투자기관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되는데, 내부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투자기관의 감사가 이를 실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 제1, 2항.
투자기관의 이사회는 투자기관의 결산 등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투자기관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에 의한 내부감사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9조 제4항.
그러나 외부감사를 축소하여 불필요한 통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사에 의한 내부감사만으로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현재 투자기관의 감사에 의한 감사의 영역은 회계검사에 제한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생각된다.
외부감사는 투자기관 외부의 회계감사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감사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사원에 의한 감사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종전과는 달리 감사체계를 단순화하여 감사원이 감사원법의 규정내용에 따라 투자기관의 업무와 회계처리에 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하여 다른 기관에 외부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 제1, 2, 3항.
이 경우에도 감사원이 위탁할 수 있는 감사의 경우는 물품관리
투자기관의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이라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로 해석된다. 동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기관의 사장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에 관한 감사에 한하여 조달청에 의한 감사만 인정될 뿐이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이러한 외부감사를 실시한 감사기관(감사원 또는 조달청)의 장은 감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 또는 당해 투자기관의 사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주무부장관 또는 투자기관의 사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9조 제5항.
참고문헌
박영희, 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90.
안용식, 현대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85.
우무정 외(공역), 일본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9.
유 훈,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1996.
윤성식, 공기업론, 서울 : 박영사, 1995.
이상철, 공기업강의, 서울 : 대영문화사, 1998.
大島國雄, 公企業の經營學, 東京 : 白桃書房,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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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10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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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69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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