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신문 제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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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신문 제작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개해도 된다. 다섯째, 언제까지 자신이 기자임을 숨길 것인가의 문제다.
여섯째, 정보원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할 때는 이를 지켜줘야 한다. 일곱째, 범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 끝으로 기사를 넘긴 뒤 신문이 나오기 전에 이를 공개해도 되는가는 상황에 따라 진단해야 할 문제이다.
6. 평가보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평가보도는 요약하면 객관주의 언론에서 정확성의 요소를 빌려오고 탐사언론에서 심층취재와 주관성의 요소를 선별해서 분야별 전문기자의 전문적 분석을 가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앞으로도 바람직한 언론모형이다.
「기자는 무관의 제왕인가」
1. 기자의 조상 그 윗 조상은 하인이었다.
옛 고대 신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을 보면 하인을 보내 그 날의 중요뉴스를 기록 보고케 했다. 이른 바 노예기자다. 당시 기자들은 신분이 노예였고 신문이라는 조직없이 한 사람의 독자에게 뉴스를 바로 전달했던 것이라면 오늘날의 기자는 불특정 독자라는 수많은 주인이었고, 신문사 등의 조직에 고용된 심부름꾼으로서 정보전달을 하는 것이 주임무라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
2. 기자는 모든 모임에 참가할 수 있는가
기자들은 언론학에서 말하는 정보 접근전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떤 행사가 공적모임일 경우 초대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모임에 참가할 수 있다. 반대로 사적모임일 경우 초대가 있어야만 참여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기자는 공공기록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을까 이에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들도 있으며 '대외비' 라는 딱지로 인해 취재에 어려운 것들도 있다. 이 밖에 저작권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책과 같은 명확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자료의 인용에는 반드시 이를 밝혀야 되지만, 공개된 팜플렛이나 통계수치 등은 상관없다.
3. 국익과 언론자유 무엇이 앞서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국가이익을 위해서 제한된다. 이 때 문제는 어디까지가 국가의 이익인가 하는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5공화국 이전까지는 국가이익 또는 국가안보를 정권이익 또는 정권안보와 동일시함으로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진은 언론이 승리한 좋은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안기법 등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이론적 기준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과 '이익교량의 원칙' 이다. 그밖에 '사전 억제의 원칙' 이나 '절대권론' 등의 원칙이 있으나 어떤 것이든 자유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언론자유의 제한에 대한 각종 논박과 주장인 것이다.
4. 프라이버시권과 명예훼손 기준이 무엇인가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또 이 같은 헌법조항은 구체적인 법률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는 4가지 유형을 보면 도용, 침입, 공중의 오인, 사적 문제의 공표다.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공적인물의 사생활인데 명예훼손은 윤리적 차원을 떠나 법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인격권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명예훼손만 강조하다 보면 신문은 아무 것도 쓸 수 없을 것이다. 이를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 진실 증명의 제도이다. 이런 진실증명에는 보도내용의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에 합당해야 한다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5. 쉴드법은 진짜 방패가 되는가
뉴스원의 비밀을 법으로 보호해 주는 것이 쉴드법이다. 이는 중요한 뉴스원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겨난 것이다. 반면 이 때문에 생기는 피해도 고려해야 한다.
뉴스원은 뉴스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한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뉴스원을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한 이상 기자는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6. '엠바고' 나 '오프 더 레코드' 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
엠바고는 미리 제공된 보도내용을 일정시간까지는 보도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을 말하는 데 정보의 공식 발표문 등 정치관련기사에서 많이 활용된다. 문제는 쓸데없는 것까지 엠바고를 남용해서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엠바고와 비슷한 것으로 오프 더 레코드가 있는데 이는 취재원과 특정부문을 기사화 하지 않겠다는 조건 하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 또한 함부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엠바고와 오프 더 레코드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인가인데, 약속을 한 이상은 지키는 게 원칙이자 직업 윤리상의 의무다.
7. 신문, 방송, 통신기자 누가 가장 센가
통신사란 뉴스의 도매상이다. 방송기자는 TV가 일반화되면서부터 위력이 세졌다. 그러면 신문, 방송, 통신 중 누가 더 센가. 이는 수용자의 입장과 뉴스원의 입장이 다르고 또 상황과 기사내용에 따라 상이하게 되므로 누가 최고라는 대답은 할 수 없게 된다.
8. 그렇다면 독자가 진짜 왕인가
독자가 왕은 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언론을 활용할 수 있고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권리다. 언론학에서 말하는 개인의 대언론 악세스권이다. 악세스권은 정부를 대표로 하는 뉴스원과 미디어, 수용자라는 3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본권이다. 결론을 이야기 하지만 오늘날 기자도 독자도 절대권을 지닌 왕이 될 수 없고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알 것이며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정신을 지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9. 바람직한 기자상은.
우리나라는 전문기자 대기자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다. 정보화 사회가 될수록 전문가가 필요하며 언론도 이에 벗어날 수 없다. 사회를 이끌어 나가려면 언론인의 전문화가 앞서야 할 것이다. 즉 기자도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취재의 경우 전문가의 조언과 자료에 앞서 상식 이상의 관련 기본식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소분야에서는 학계 전문가 이상의 전문지식이 있어야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매스컴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과 지식이다. -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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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10.11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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