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방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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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우리나라 도시재해특성 및 도시방재관련이론
가. 우리나라 도시재해의 특성
나. 우리나라 도시방재의 현황 및 문제점
다. 도시방재관련 개념 정립

3. 일본의 국토방재체계와 도시방재
가. 재해대책관련법률
나. 방재관련조직
다. 방재관련계획

4. 일본의 도시레벨 방재도시만들기 운영실태
가. 방재도시만들기 조사 · 분석
나. 방재도시만들기 법 · 제도
다. 방재도시만들기 계획
라. 방재도시만들기 사업
마. 도시레벨 방재도시만들기 운영의 시사점

5. 결 론
도시방재에 관한 연구
1.

본문내용

공원이나 도로 건설 등 단일용도의 시설개선에서 건축물과 공원, 도로 등 방재와 연관된 시설을 일체적으로 정비하고 아울러 재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주변의 마을만들기와 연계하여 정비하고 있다.
결 론
우리나라의 방재도시만들기 운영실태는 거의 형식적인 형태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 도시방재면에서의 효과는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본 연구의 이론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은 방재도시만들기를 통하여 활발하게 도시방재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의 효과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신 · 아와이 대지진시 확인되었다.
앞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방재도시만들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제안을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제시코자 한다.
① 방재도시만들기의 위상보안을 위한 정책제언
첫째, 도시계획체계상 방재도시만들기의 위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의 방재계획 밖에 없는 방재도시만들기의 현실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측면의 방재부문을 총괄하는 계획으로서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방재도시만들기 계획은 현행 도시계획체계상의 법정계획의 성격보다는 임의계획 형태로 하여 지자체 여건에 따라 계획의 내용과 형식에서 융통성을 갖도로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시기본계획상 부문계획인 방재계획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 수립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등 많은 부문별 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통계획이나 경관계획 등 중요한 부문은 도시기본계획의 전체내용과는 별도로 별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중점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상 방재계획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재계획도 앞으로 교통계획이나 경관계획 등과 같이 별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재도시만들기는 도시재해의 다양성에 따라 도시계획 측면 이외에 건축, 토목, 상 · 하수도 등 많은 부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계획안에서도 토지이용이나 교통계획, 시가지개발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많은 세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많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방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관련계획들이 상호연계되어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계획 수립시 도시계획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등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이외의 계획과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연계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 방재도시만들기의 내용보완을 위한 정책제안
첫째, 도시계획에서 도시방재 관련 조사 ·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계획 기초조사나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등 다양한 형태의 조사 · 분석 수단이 제도화되어 충분한 여건분석에 기인한 도시계획의 마련을 위한 토대는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도시계획에서는 조사 · 분석의 요소나 내용에서 안전과 관련된 방재측면을 고려하여 보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해실적이나 재해위험도 등 방재과련 도면의 작성이 필요하다
방재관련 조사 · 분석은 관련 계획이나 사업시행시 활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일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에게 알려 재해예방이나 대응, 복구시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방재도시만들기 계획내용을 충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도시기본계획상 방재계획은 단순히 통계자료에 의한 재해현황 분석이나 원론적인 방재대책의 제시에 머무르고 있는데, 재해유형별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방재대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재도시만들기와 연계된 사업제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방재도시만들기는 결국 최종적으로 사업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즉 방재도시만들기는 지반정비나 제방축조, 하천개수 등 방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뿐 아니라 재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공원 · 녹지사업 등 기존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방재도시만들기 지원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방재만들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한편으로 그 효과는 그다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사람들이 방재만들기에 투입하는 비용은 일정부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 이로 인하여 방재마을만들기를 전적으로 민간에게만 맡길 경우에는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방재마을만들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별도의 자금지원등 방재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이와 함께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방재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조직 구성을 지원하거나 반상회 등 주민자치조직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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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철, 「자연지리 차원의 방재」, 도서출판 한올, 1999
문채·윤혜철·조판기, 「도시방재에 관한 연구-일본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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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0.12
  • 저작시기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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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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