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 리바이어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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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홉스 리바이어던에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부 인성론
1. 자연상태에 대하여
2. 자연법과 계약에 대하여
Ⅱ. 2부 국가론
1. 국가의 발생에 대하여
2. 주권자의 권리에 대하여
3. 국가의 형태에 대하여
4. 시민의 자유에 대하여
5. 정치적 및 사적인 시민의 여러 단체에 대하여
6. 주권자 권력의 공적 대행자에 대하여
7. 국가의 보양에 대하여(분배)
8. 충고에 대하여
9. 시민법에 대하여
10. 범죄, 면죄 및 죄의 경감에 대하여
11. 처벌과 보수에 대하여
12. 국가를 약화시키거나 또는 와해의 원인이 되는 것들에 대하여
13. 주권을 가지는 대표의 직무에 대하여
14. 자연에 의한 신의 왕국에 대하여

본문내용

14. 자연에 의한 신의 왕국에 대하여
자연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 로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려는 자연법에 의하여 국가가 건립되었고, 모든 사삼이 이 국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신법과도 합치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살펴왔다. 그러면 신법이란 무엇인가? 신은 만물의 왕으로 말씀 한 마디로 세계를 다스리며, 그말씀에 복종하는 자는 상을 받고 거역하는 자는 처벌을 받는다. 신의 말씀은 자연이성의 명령.계시,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사람에게 계시된다.
이 장에서 취급하는 것은 자연이법의 명령인데, 그것은 인간관계를 조정하여 신에 대한 숭배를 가르친다. 신에 대한 숭배는 신의 힘과 그의 선을 높이 경모하는 것이다. 또 신의 예배에도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도 신의 법칙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배이다. 그리고 국가가 하나의 인격인 한국가도 신에 예배해야 하는데 공공예배는 획일적으로 국법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자연적인 신의 벌은 악인.악과를 수반한다. 예컨대 무절제에는 질병이, 경솔에는 재난이, 불의에는 적의 폭행이, 교만에는 파멸이, 비겁에는 억압이, 소홀한 통치에는 폭동이, 폭동에는 살육이 따른다.
국가의 기초는, 홉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계약 또는 신약일 수 있으며, 여기에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무가 지워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등한 모든 인간들은 본래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은 어떠한 규범적인 것 그 이상의 것이 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계약자 모두를 통합하는 ‘진정한 단체’를 형성하려는 다수 인간들 사이의 건설적인 신약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것은 신약에 참가한 인간들의 ‘공동의지’에 가시적이고 확정적인 ‘지위’를 대표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 대표체 또는 의회’를 만들어낸다. 홉스에 있어서 대표성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인격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신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대표가 공동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위한 모든 행위를 그들 ‘자신의’ 행위로 간주하고 동일시하는 신약이다. 이와 같은 자연상태에서 그 자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오로지 그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었던 원초적인 권리를, 비록 홉스는 그것이 완전히 소멸됨을 혀용하지 않았지만,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각자는 양도되지 않은 잔여 권리로서 그 자신을 죽음과 부상, 또는 투옥으로부터 구출하는 고유 권리를 보유하며, 이 권리는 정치사회에서도 각자가 지속적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권위를 만들어내는 일은 (자연권의)포기라는 부정적 행위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 즉 그것은 또한 ‘인간의 권력’을, 그것을 담임할 것으로 신임되어진 대표적 인격이 부여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힘에 전임시켜주는 ‘적극적 의지 표현’이다. 이것은 또한 계약자들이 갖는 무질서한 정념을 제어할 정도로 강력한 공포와 강제를 발동할 원천을 그 대표자들에게 부여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창조적 행위의 결과로 인공적 인격 또는 리바이어던이 등장하는 것이고, 이 인공적 인격이 국가인데, 국가는 주권을 소유하고 전체의 영혼으로서 구성원 전체를 대표하는 인격이 된다. 권한과 권력 그리고 주권의 내용은 방대하다. 주권을 규정하는 권리의 핵심에 홉스가 인간의 원초적인 자연권을 특기하여 집어넣은 것은 중요하다. 주권은 ‘평화와 방위를 수호하기 위한 수단 모두’를, 그리고 그것을 교란하고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주권은 국내적 불화와 국외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또한 평화와 안전이 상실된 곳에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도 동원할 수 있다. 그 주권 행사는 자연인이 소유하였던 자연권이 포기되어짐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주권이 행사하는 자유는 인공적 인격 또는 국가가 진정으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구비하게 되는 것이다. 주권이 없는 국가는 군주국과 같이 주권이 어떤 한 사람에게 부여된 형태이든, 또는 귀족제나 민주국과 같이 소수 집합 또는 집단적인 ‘인격’에 부여된 것이든 관계없이 그 근본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다.
주권창설로 인하여 그리고 처벌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주권을 실행하는 실정법으로 인하여 자연법은 그 조건부적 성격을 벗어나고 이유불문의 절대적인 것이 되었다. “일단 국가가 창설되면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자연법은 실제 법이 되는 것이다. 자연법은 이제 국가의 명령이고, 그래서 또한 시민의 법이 되는 것이다.” 인간들은 이제 그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계약 도는 신약을 준수할 의무를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점이 홉스의 정의의 핵심이 되고 이러한 상태가 현실이 된다. 자연상태에서 불안하였던 소유권도 이 행위 결과로 안전성이 보증된다. 이와 같은 홉스의 설명에서 국가는 정의와 이성의 실현체로 말해질 수 있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성의 지배를 의미하게 된다.
그렇지만 홉스의 논리에서 자유주의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바는 국가 형성으로 인하여 신장되어지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자유의 상실 위협과 더불어서 개인의 원초적인 자연권 포기의 절대적 필요성이다. 홉스는 자유를 보존하는 것보다는 평화를 보존하는 문제에 더 집착하였다. 그러한 경향은 그가 ‘장차 구성될 선택할 수 있는’ 두 종류의 국가를 제시할 때 명확히 드러난다. 그 첫째 국가는 ‘설립에 의한 국가’인데, 이 국가의 윤곽은 대표기구를 장치한 근대적인 국가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서 ‘인민’들은 국가의 기초로서 확실하게 인식된다. 이 국가에서 인민들은 다수에 의한 대표를 구성한다. 그렇지만 두 번째 국가형태인 ‘획득에 의한 국가’에서는 인민들이 그들을 대표할 대표체를 구성한다는 말은 없고, 단지 권력을 쥐고 있는 자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복종해야만하다. 이와 같은 두 개의 리바이어던의 차이는 너무나도 현격한 것이다.
※ 리바이어던, 홉스, 이정식 박영사. 발행일1984年 9月 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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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2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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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73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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