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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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간통의 개념

2. 간통죄의 역사

3. 간통에 관한 고소

4. 간통죄와 이혼의 관계

5. 간통죄의 찬반 논란

6. 현실 생활 속의 간통죄

7. 나오면서..

본문내용

세를 펼쳐 지난해 결혼했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신혼생활은 지방에서 시작했지만 활달한 성격으로 시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하지만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은 결혼 전부터 사귀던 여자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안 직후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울 친정집으로 돌아갔다. 남편이 여러 차례 찾아와 빌었지만 “이미 끝난 일”이었다. 그는 “성격 차이로 헤어질 수도 있으니 혼인신고는 서두르지 말라”는 친정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고 했다. 배신감으로 복수하거나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생각은 처음부터 아예 없었다. 성 의식 개방화가 확산되면서 간통죄로 남편을 강제로 얽어매는 것은 구질구질하다고 여기는 김 씨 같은 신세대 주부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이혼율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에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불륜을 규제한다는 간통죄의 입법 취지는 이미 의미를 상실한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간통죄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례) 돈 많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50대 전문직 종사자 A씨. 20여년 이상 살을 맞대며 살아온 아내가 있지만 5년 전부터 30대 초반의 여성과 사랑을 가꿔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로맨스그레이의 대열에 들어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노발대발하다 두말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부인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던 A씨는 용서를 구했지만 분을 삭이지 못한 아내는 막무가내였다.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다는 말에는 모골이 송연해졌다. 결국 간통죄로 고소당할 경우 명예와 위신을 모두 잃을 것을 우려한 A씨는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부동산, 현금 등 수억 원대의 재산을 아내에게 주기로 했고 아내는 조용히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주변 사람들은 금슬 좋던 50대 부부가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
=>A씨의 사례는 가진 사람은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처벌을 피해 가지만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대개 형사고소를 당하기 십상인 현실을 보여준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998년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활수준은 하류계층이 7,185명으로 전체의 57%, 중류층이 2,270명으로 18%였다. 중·하류층이 75%에 이른 반면 상류층은 93명으로 0.7%에 불과했다.
결국 간통죄로 처벌받는 사람의 70% 이상은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얘기다. 이것은 부유한 사람들이 거의 간통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피해 간다는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간통죄에도 적용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간통죄에 대한 태도는 아직 보수적이다. 1990년대 초반 여론조사에서 남성의 53%, 여성의 70%가 간통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답한 것이 이 같은 성향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체로 남성들은 간통죄가 꼭 필요한가? 라는 의문은 갖고 있다. 법원의 판단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하면 되며, 그 보호의 주체 역시 국가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내밀한 성 문제를 정부가 관리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주장이다.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간통죄만 없어지면 마음 놓고 바람을 피울 수 있을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 반대로 간통죄가 존속되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바람났더라도 가정을 지키려는 순정파도 있다. 전문가들은 “남녀라는 성별에 관계없이 간통죄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의 유무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사례) 간통죄에 기대고 싶은 남자들도 적지 않다
올해 37세의 직장인 B씨. 가뜩이나 회사 업무가 과중되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는 데 몇 달 전부터 아내마저 귀가가 늦는 일이 잦아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한 달에 한두 번 하던 야근 횟수가 1주일에 한두 번으로 느는가 싶더니 아예 하루가 멀다 하고 늦는다. 심지어 술에 만취해 들어오는 경우도 생겼다. 아홉 살이라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양가의 만류를 무릅쓰고 결혼한 것부터가 잘못이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한다. 이상하다 싶어 아내의 직장으로 찾아간 그의 시야에 직장 동료와 함께 어디론가 사라지는 아내가 잡혔다. “오늘 여고 동창 만나러 가요”하던 말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역시 밤늦게 돌아온 아내는 지레 먼저 “친구가 안부 전해 달래”하고 방으로 들어간다.
다음날 전화로 확인해 보니 아내가 만났다는 여고 동창은 되레 오랫동안 연락도 못했다며 안부를 묻는다. 아내가 바람난 것이었다. 하지만 이혼할 생각은 없고 젊은 아내를 더 더욱 간통죄로 옭아매고 싶지는 않다. B씨는 바람난 아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깨끗이 헤어질 것인가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B씨처럼 아내의 간통으로 고통 받는 남편들 역시 늘고 있다. 이런 남자들은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존속론자들의 주장이 허구에 가득 차 있다고 비판한다. “바람난 유부녀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나 하는 소리냐”고 되물을 정도다.
7. 나오면서..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외국에서는 성에 대한 도의 관념이나 풍속이 변함에 따라 간통죄를 폐지하거나 완전히 사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르웨이는 1972년, 덴마크 1930년, 스웨덴 1937년, 일본 1947년, 옛 서독 1969년, 프랑스가1975년에 폐지했고, 미국도 10여개 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지됐다. 같은 유교권인 중국에서조차 간통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진 않는다.
우리나라와 이슬람 국가 등 일부 나라에만 간통죄가 남아 있는 것이다.
사실 남녀 간의 윤리문제에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하는 것은 어쩌면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간통죄가 당장 폐지될 경우 가정에서 대개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이 이혼으로 곤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혼이 여성의 위자료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해온 간통죄 폐지는 부부재산공동명의와 가사노동가치 적정산정 등의 제도적 보장과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 또한 간통죄 폐지가 잘못하면 이 사회를 퇴폐 문화의 활화산으로 만들 수 있기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즉 간통죄는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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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1.16
  • 저작시기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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