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도안-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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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단원 설정의 이유

2. 학습 목표

3. 학습 계획
사회 구조와 사회생활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

4. 조선시대 사회의 변동
사회 구조의 변동
가족 제도의 변화와 혼인
(1)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속담(학생 발표 자료)
(2)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한자 숙어(학생 발표 자료)
(3)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양성평등 사례(학생 발표 자료)
(4) 생활 속의 남녀차별 사례(학생 발표 자료)
(5) TV 드라마(영화)에 나타나는 양성평등에 어긋나는 사례(학생 발표 자료)
(6) 현재 진행 중인 양성평등 관련 법안 (학생 발표 자료)
호주제 이르면 2006년 폐지

본문내용

인의 출생·혼인·사망·입양 등의 신분변동 사항과 부모·배우자·자녀의 신상만 기록되고 형제·자매의 신상이나 부모의 재혼·이혼 사실은 기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림 등의 반발이 심한 데다, 국회의원들도 내년 4월로 다가온 총선에서 호주제 폐지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재혼·이혼 가정 자녀들의 성을 변경하는 ‘친양자(親養子) 제도’만 우선 도입하고, 호주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는 당론을 유지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安勇炫기자 justice@chosun.com 200. 08. 23
< ‘호주제 폐지’ 내주 입법 예고 : 부부 합의 땐 어머니 姓 따를 수 있다. >
호주(戶主)제 폐지가 골자인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기존 가족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부계(父系) 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호적 대신
개개인의 신분을 등록하는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도입됨에 따라 가족법에서도 양성(兩性) 평등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호주 승계와 연관 있는 남아 선호사상 등이 약화되고 성비(性比) 불균형 등의 사회문제도 점차 해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여성계는 “호주제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고 여성은 남성에 종속적인 존재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제도”라며 호주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유림(儒林) 등은 “호주제를 폐지하면 가족공동체 의식이 무너지고 개인주의와 이혼이 만연할 것”이라며 호주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개인별 신분등록 기록을 갖게 된다
지금은 호주를 중심으로 하나의 호적에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신분이 기록돼 있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등록 기록제도로 바뀌면, 예컨대 4인 가족이라면 4명 모두가 개인별로 신분등록 기록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여성 및 자녀는 남편 또는 아버지의 호적에 이름을 올렸지만 앞으로는 개인별 신분등록 기록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별 신분등록 기록에는 부모·배우자·자녀는 기재되지만 형제·자매는 기재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형제·자매를 알기 위해서는 부모의 신분등록을 봐야 한다.
◆부모의 이혼·재혼 경력은 기재되지 않는다
현행 호주제 아래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신분변동 사항이 하나의 호적에 모두 기록되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이나 재혼을 할 경우 그 사실이 기재됐다. 이 때문에 자녀 입장에선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되고 개인별 신분등록 기록제가 되면 부모의 이혼·재혼 사실은 기재되지 않는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도 ‘생모○○○’ ‘생부○○○’만 기록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이혼·재혼 사실은 자신의 신분등록 기록에 모두 기재된다.
◆‘가장’ 개념이 사라진다
기존 호주제에서 가족은 호주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호주 및 가족의 범위를 삭제하고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호주가 없어지고 개별 구성원들은 법률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된다. 즉 집안의 기둥이자 주인으로 비유되던 ‘가장(家長)’이란 개념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호주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들 또는 손자·딸·아내·며느리 순으로 이뤄지던 호주 승계도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이에 따라 어린 아들이나 손자가 어머니와 할머니를 대신해 호주가 되고 법률상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끌어나가는 비현실적인 상황은 없어진다. 현행 호주제에서는 아들 우선 승계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는 어머니·할머니를 제쳐놓고 어린 아들이나 손자가 법률적으로 가장 노릇을 해왔다.
◆이혼·재혼 가정 자녀의 성(姓)도 바꾼다
그동안 재혼한 어머니를 따라 사는 자녀의 경우 새 아버지의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는 있지만 성까지 바꿀 수는 없었다. 현행 호적법상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재혼 가정의 자녀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 등에 재혼 가정이라는 사실이 노출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다.
이는 이혼 가정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현행 호적법상 이혼 가정의 자녀는 어머니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자녀를 키우고 있어도 아버지 호적에 이름을 올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역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 수도 있다
자녀의 성(姓)을 부부 합의에 따라 결정하게 만든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결혼할 때 부부가 합의할 경우 어머니의 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혼외 자녀를 입적하는 것도 쉬워졌다. 현행 호적법에서 남편의 혼외 자녀는 아내의 동의 없이 호적에 입적할 수 있지만 아내의 혼외 자녀는 남편 동의가 있어야 입적이 가능했다. 그러나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적에 입적하는 절차가 없어졌으며, 혼외 자녀는 개별 신분등록만으로 자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혼외 자녀의 성은 부부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安勇炫기자 justice@chosun.com
발표 내용을 잘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TV를 볼 때나 영화 잡지 등을 볼 때 어긋한 사례를 찾아보고 고쳐보도록 하자
< 정리 및 차시 예고 > - 4분
*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통해 우리와 가까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양성 평등에 어긋난 사례를 인지시키고 변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한다.
* 현재 학생들의 가정과 비교해 보도록 한다.
*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민법 개정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주지시킨다.
* 다른 조의 발표에 대한 의견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한다.
* “옛 여인들의 멋과 지혜” 이성미 : 책 소개
* 시간이 부족할 때에는 민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시에 발표하도록 한다.
* 고려 무인 집권기, 하층민의 봉기와 몽고풍을 조사해 오도록 한다.
☞ 학생 발표 내용 자료 첨부
☞ 발표 수업 보고서 첨부
< 발표수업 보고서 > 과 학년 반 번호 성명 :
* 핵심내용 :
* 가장 흥미 있는 내용 :
* 느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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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4.11.27
  • 저작시기2004.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5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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