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도영유권 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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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간도협약의 외교적 의의

Ⅲ. 간도협약의 부당성과 중․일의 입장

Ⅳ. 우리정부의 대처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규정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상속이 불법적으로나 또는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확립된 국경이 유효성과 완결성을 획득하는 합법화의 과정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즉, 계승국은 선행국의 모든 영토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제한과 책임을 함께 상속하기 때문에 국가상속 이전에 존재했던 국경의 지위나 위치 등에 관한 모든 권리주장도 상속되어야 한다. 또한 이 규정이 관계국들간에 국경을 변경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상속 후의 국경을 반드시 유지한다거나, 국경제도를 변경하는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가상속 후의 변화를 거부하는 규칙은 단지 관계국중의 일방만이 국경과 영토의 변경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와 같은 국제법상의 원칙과 학설에 의거하면 북한이 중국과 체결한 일련의 백두산 지역의 국경획정은 북한-중국간은 물론 이들과 외교관계를 설정한 국가들에 대하여는 유효하다 할 것이며, 국내법을 근거로 백두산 지역의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임을 자처하는 한국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그러나 남북한이 통일이 될 경우 국가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위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즉 계승국인 통일한국은 북한중국의 국경획정 이전의 간도협약의 불법성문제도 상속되기 때문이다. 비록 계승국가가 선임국가를 대체하면 변경된 영토상에서 충만히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하여도 계승국가는 그 관할권 행사에 있어서 선임국가 법적상황이나 결정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북한은 통일한국의 국가상속 문제를 고려하여, 남북한이 각자 체결한 합의문서의 규정내용이나 공문서 등의 성격을 분석하여 대비하여야 한다. 먼저 한국은 헌법 제3조를 ‘대한민국의 영토는 현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압록강과 두만강 북방에 위치한 간도를 포함한다’로 개정하여야 한다. 이일걸, “동서간도지역의 귀속문제 재고”, 한민족공동채, 해외한민족연구소, 1994.
Ⅴ. 결론
우리는 고조선시대부터 고구려, 발해에 이르기 까지 수천년 동안 간도를 활동무대로 삼아왔다. 조선시대 역시 간도는 우리선조들의 땀과 노력으로 개발되어 왔다. 이런 간도를 일본은 대륙침략의 기회로 삼기 위해 중국에게 넘겨주고야 말았다. 결국 우리는 간도를 중국과 일본에 의해 빼앗긴 채, 거의 1세기가 되도록 영유권주장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간도를 이 상태로 방치해버리고 만다면 중국에게 영토취득시효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다. 분명히 현재 우리 상황은 남북한이 분단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제법상의 취득요건인 ‘유효한 점령’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중국이 인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간도협약 자체가 국제법상 무효임을 중국에게 알려야만 한다.
중국과 수교시 우리 정부는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 문제의 제기조차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구 소련과의 수교시에도 스탈린에 의해 강제 추방된 연해주 한인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이런 행동들은 구한말 정부관리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한심한 모습들이었다. 우리의 정부관리자들은 영토내에 거주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국민이 아니며, 영토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우리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해외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임무가 한국의 정부관리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는 국경의 개념이 희박해지고 민족과 문화의 개념이 강조되어질 것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간도지방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간도지방에 거주하는 조선족에게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결과가 될 것이며, 옛 땅과 우리얼을 되찾겠다는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통일한국에 대비하여 국내의 무분별한 국경선 논쟁을 지양하여 하나의 국론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간도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땅이다. 우리 한반도보다 넓은 지역에다 엄청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소국으로써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며 힘겨운 외줄타기로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다. 겉으로는 무역대국이며 과학대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영토가 넓은 것도 아니며, 지하자원이 풍부하지도 않다. 이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토인 간도를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언젠가는 남한과 북한은 통일을 이룩할 것이다. 이 통일은 한국을 더욱 더 발전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간도를 되찾는 것은 우리민족의 제2의 탄생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간도를 되찾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간도문제를 중국의 눈치만 보며 묻어두어서는 안된다. 이 문제를 밖으로 꺼내서 국민들에게도 알리며 국제사회에도 지속적으로 영유권제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간도와 관련된 자료를 더 많이 수집하고, 간도관련 연구도 국책사업으로 진행시키면서 앞으로 도래하게 될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후손들의 미래는 훨씬 더 중요하다. 언제까지 동북아지역에서 약자로만 살아갈 수는 없지 않은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라도 우리정부는 간도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일반국민역시 간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간도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호, “국제법상 청일 간도협약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이일걸, “간도분쟁과 국제관계”, 정치외교사논총,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6.
노계현, “간도영유권문제에 관한 연구”, 세림한국학논총, 세림장학회, 1977.
김명기, “간도연구”, 법서출판사, 1999.
이일걸, “동서간도지역의 귀속문제 재고”, 한민족공동채, 해외한민족연구소, 1994.
장효상, “현대국제법”, 박영사, 1987.
서의식,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와 대응 방향”, 국회도서관보, 국회도서관, 2004.
이석용, “국제법상 영토취득에 관한 고찰”,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2003.
김영관, “간도영유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자료 검토”, 백산학보, 백산학회, 1999.
김계욱, “간도는 우리땅”, 서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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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21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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