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간의 간도영유권 분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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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간도 개괄과 분쟁의 역사
(1) 간도 개괄
(2) 간도 분쟁의 역사
2.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중국경선 문제
(1) 동북공정의 뜻과 주요현황
(2) 동북공정의 주요 내용
(3)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
(4) 한, 중 국경선에 대한 중국학자들의 관점
3. 간도영유권 분쟁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1) 한국 정부가 취해온 입장
(2) 정부가 아닌 국회 혹은 정당의 입장
(3) 역사에 근거한 우리나라 학계의 주장
1) 조, 청 국경선에 대한 주장
2) 역사적으로 본 한국의 간도영유권
3) 간도에 대한 조선의 실질적 행정 권력
4)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국제법적 시각에서 바라본 간도분쟁과 우리나라의 입장
(1) 국제법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
(2) 기존 우리나라 주장의 한계
(3) 영토분쟁과 관련한 최근 국제사법기관의 법리
(4) 간도영유권을 위한 한국의 선결과제
1) 간도의 지리적 획정 문제
2) 간도지역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 입장에 관한 문제
3) 간도협약에 관한 한국과 ICJ 입장의 양립 문제
4) 조-중 변계조약의 효력과 통일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 획정 문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동간도, 북간도, 심요지역을 포함해 연해주, 북방고토지역(만주)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사실상 영토 팽창주의, 실지회복주의의 발현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간도를 주요 연구주제로 하고 있는 간도학회의 일련의 연구학회를 통해서도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대상인 간도의 정확한 지리적 범위를 확정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영유권 주장에 있어 주장하고자 하는 대상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의 일방 당사국의 입장 등 추후 논의를 통해 분쟁지역을 확정할 수 있다는 논거를 가지고 간도영유권 주장에 임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간도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 중 하나는 영유권 주장의 대상인 간도의 정확한 지리적 범위의 확정이다. 과거에 존재했던 역사상의 논거에만 근거해 영유권 주장을 한다며 현재 전 세계 지도상에 그려진 거의 모든 국경선이 변경되어야만 할 것이라는 국제법 학계의 인식을 감안하면 더욱 그 중요성이 가중된다.
2) 간도지역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 입장에 관한 문제
국제사법기관의 입장에서 ‘영토 취득과 관련한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볼 때, 결과적으로 간도의 영유권 주장을 위해서는 가장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은 한국 정부의 간도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은 한국의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지속될 경우에는 권원의 포기 내지는 중국의 간도영유권에 대한 묵인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실상 한국의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
3) 간도협약에 관한 한국과 ICJ 입장의 양립 문제
간도협약의 무효를 위해 주장되는 논거인 첫째, 강박에 의한 조약으로서의 을사보호조약의 무료로 인한 간도협약의 무효와 둘째, 보호조약상 보호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의 간도협약의 무효라는 기본적인 도식이 상기 언급한 최근 국제사법기관의 법리와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제법의 법적 효용성 강화, 기능/편의주의적인 ui possidetis원칙 ui possidetis 원칙은 스페인 통치 지역이었던 남미지역의 경우, 스페인 식민지 지역의 국가가 독립을 성취하였을 때, 식민지 시대의 내부 행정구획이 신생독립국가들 간의 국경선으로 획정된다는 원칙으로,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 및 최근의 구 유고사태에서도 적용되었다.
의 보편적 적용 가능성 증가 등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의 이념에 충실한 현대의 국제법이 제국주의 시대의 국제법을 계승하고 있는 현실에서 간도협약의 무효론 주장의 타당성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1962년 조-중 변계조약의 효력과 통일 한국과 중국의 국경선 획정 문제
만약 한국이 북한을 국가 승계하여 통일을 이룩하게 될 경우, 확립된 국제관습법상의 국경조약의 수용의무에 근거해 국경조약으로서의 조-중 변계조약의 법적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법의 인식에 보다 적합하다. 다시 말해, ICJ는 “분단국의 일방이 맺은 국경조약과 그 결과물인 국경은 통일에 의한 국가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승계된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상의 확립된 원칙”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1962년 조-중 변계조약의 법적 효력은 국제법상 유효하다고 판단되며, 통일 한국의 동 조약에 승계의무 또한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학자들은 한국의 간도영유권 주장론자들이 중국과의 간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간도 전체를 중국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다른 큰 이익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이 제시된 배경에는 분쟁 상대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한다는 주장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유럽제국주의 발전시기는 국제법의 발전시기와 맞물려 있다. 특히 국제법에 있어서 실증주의의 발전은 사실상 유럽제국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법은 유럽 중심의 국제법이었고, 유럽 중심의 국제법이 지리적으로 확대된 결과가 현대의 국제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유럽 중심의 국제법이 현재의 국제법 법리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최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결에서도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해서 볼 때, 영토분쟁과 관련하여 과거 제국주의국가들의 무차별적인 영토 확장을 위한 이론적인 전횡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최근 ICJ의 법리는 잔혹했던 식민지 시대의 부활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 따라서 한국도 이제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결코 중국의 동북공정을 이길 수가 없다. 또한 최근 ICJ의 영토분쟁에 관한 법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학자들이 주장하는 역사적인 접근 방법 또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한 영토분쟁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동북아의 중요한 거점인 간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한반도 통일 이후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통일 한국과 중국간의 간도영유권 분쟁이 ICJ에 제소될 경우도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제법적 시각에서 간도영유권 분쟁을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분쟁 발생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쟁점들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이석우,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법』, 집문당(2007),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224집
논영돈 외, 『한국사론, 41 : 한국 근대의 북방영토와 국경문제』, 국사편찬위원회(2004)
이일걸, 「중국의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 문제」, 국사편찬위원회(2004)
박선영, 「근대 동아시아의 국경인식과 간도」, 중국사연구(2004)
김원웅, 「간도백서 - 간도영유권에 관한 역사적, 국제법적 논거를 중심으로」
한국일보, 2006-06-27 30판 27면
국민일보, 2005-11-15 05판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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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12
  • 저작시기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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