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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에서는 이처럼 이런 요건을 갖추었을 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낙태예방에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올바른 피임법의 사용을 보급하고,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원치않은 임신예방은 특정 단체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다.
원치않은 임신예방은 특정 단체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