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비행의 실태-성비행 및 임신중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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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비행의 실태-성비행 및 임신중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주제 : 성비행 및 임신중절}
[소주제 : 성비행]

<서론 : 성비행 문제에 들어서면서>

<본론>

1. 성비행의 실태
1) 성비행 경험
2) 성폭력 가해 경험
3) 성폭력 피해 경험

2. 성비행의 사례
1) 불량배들의 소녀 윤간(輪姦)
2) 소년 마약클럽과 소녀 윤락(淪落)

3. 성비행의 원인
1) 비행의 일반적 원인론
2) 두 가지 요인

4. 성비행의 관련 규제 법규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결론 : 성비행 문제에 대한 대책(지도 방안)>
1) 성에 대한 마음가짐의 지도
2) 성을 이겨내는 정신력 지도
[소주제 : 임신중절=낙태]

<서론 : 임신중절 문제에 들어서면서>

<본론>

1. 임신중절의 실태

2. 임신중절의 원인
1) 혼전 성교,미혼모의 증가
2) 남아 선호 사상
3)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5) 의료윤리의 결여

3. 임신중절의 관련 규제 법규
1) 낙태를 반대하는 한국의 낙태법
2) 낙태를 찬성하는 한국의 모자보건법

<결론 :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대책(지도 방안)>
1) 철저한 피임 필요
2)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3) 실질적인 성교육

<REPORT를 통해서 느낀점>

본문내용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임신 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제2항의 행위를 하여 임신 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⑷ 형법 개정안 제134조.(영리 낙태, 부동의 낙태) ① 영리의 목적으로 제133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임신 중인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여 임신 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낙태를 찬성하는 한국의 모자보건법 ⑴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 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 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 장애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 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 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⑵ 모자보건법 제15조.(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 한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 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유전성 정신분열증. - 유전성 조울증. - 유전성 간질증. - 유전성 정신박약. -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 혈우병. -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 장애. -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 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 및 전염병 예방 법 제2조 제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 출처 ※
- DAUM 카페 기현사(정종훈 교수님) 15조 의견 공유 자료실 -
(http://cafe.daum.net/rlgustk)
<결론 : 임신중절 문제에 대한 대책(지도 방안)>
1) 철저한 피임 필요
낙태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피임 실패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이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피임을 잘 하면 낙태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피임은 반드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의논하고 그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자녀를 더 낳고 싶다면 일시적인 피임을, 단산을 결심했다면 영구적인 피임을 하는 등의 구체적인 얘기가 오가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피임의 책임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 그리로 피임에 대한 계획과 실천 방법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2)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낙태의 주요 원인인 남아 선호 사상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기주의적 사고를 바꿔가는 계몽 작업이 필요하다.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생명 경시로 인해 죄 없는 태아를 더 이상 함부로 살해하지 않고, 당장의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태아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생명 존중의 가치관을 지닐 수 있도록 윤리적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3) 실질적인 성교육
많은 청소년들이 포르노 사이트를 통해 성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얻고 있다. 반면 학교 등의 공식적인 성교육은 피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피상적인 성교육이 아닌 생명 중심의 성교육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과 미혼 남녀, 기혼 가정을 위한 임신과 낙태 위기 상담 방법을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돼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양성평등의 이념과 건전한 성의식을 가져야 하며, 이는 어릴 때부터 터득해야 할 주요 교육 과제이다. 특히 인성 또는 인격발달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성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건전한 성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교육기관 또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 가운데 남녀 간의 사회적 역할은 평등과 조화를 유지하고, 생산적인 인간관계를 이룩하며, 상호 존경과 자기 책임으로 사랑을 탄생시킬 수 있는 현대 문화가 형성되길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더욱이 전통적인 한국 문화의 관습에 따른 양성간의 불평등관계로 심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성교욱의 중요성이 외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의 본질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가운데 성교육에 필요한 자료 개발마저 미흡한 상태에 있다.
마지막으로 성교육의 대상자가 누구이든 이들을 위한 성교육은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부모, 사회지도자 그리고 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서 잘못된 오늘날의 성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금번 성비행 및 임신중절에 관한 REPORT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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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9.05.1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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