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조물책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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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미국의제조물 책임 판례
1. 제조물 책임제도의 초석이 되거나 중요한 해석을 한 판례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1963년, 미국)
사건내용 (Greenman v. Yuba Power Products, Inc. 사건)
제2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402 A조
(2) 근로자에 과실이 있더라도, 고의가 아닌 한 배상 받을 수 있다(1984, 미국)
(3) 산업재해에 대한 제조자와 사용자의 공동책임을 인정한 사례(1972, 미국)
(4) 제조자의 책임을 구매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적용한 사례
(5) 동일한 제조설비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양수인이 제조물책임 까지를 승계 한다고 판결한 사례
(6) 명백한 위험의 항변을 인정한 사례(1975, 미국)
(6-1) 명백한 위험 규칙의 항변 불인정(1995, 미국)

2. 미국제조물 책임제도에 대한 대표적 판례
(1) 포드자동차 핀토사건(Grimshaw v. Ford Motor Co.)
(2) 석면소송사건(asbestos)
(3) 유산방지 합성호르몬제(D.E.S.)의 부작용 소송사건

본문내용

달러(다른 추정에서는 640억 달러)의 거액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아가 1980년대 중반부터 폐암 등의 직접적인 신체장해에 관한 소송이외에 석면이 사용된 건물 등으로부터 석면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이 속출하였다. 특히 석면은 어린이 신체에 극히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에서는 제거가 문제로 되었고 나아가 이러한 건물의 소유자가 그 제거비용을 석면제조업자에게 구상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제조물책임소송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석면제조업자와 보험회사는 그 대응에 고심하였지만 1982년 8월에 세계최대의 석면제조업자이었던 Johns-Manville사는 장래의 배상금 및 소송비용의 부담에 견디어 내려고 연방파산법 11장에 기하여 갱생(Reorganization)의 신청을 하였다. 그때까지 동사에 대하여 제기된 제조물책임소송은 약 1만 6,500건을 넘으며, 그 후 예상되는 소송제기 건은 3만 5,000건 이상에 이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동사가 지불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배상금의 합계는 수 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그 후 Amatex Corp사, UNR Industries사도 같은 갱생신청을 하였다.
(3) 유산방지 합성호르몬제(D.E.S.)의 부작용 소송사건
이것은 약의 부작용에 관한 제조물책임사건으로 석면소송 정도는 아니지만 전 미국 각지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소송이 빈발하였다. 그리고 피해는 약을 복용한 지 10수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처음으로 현재화하기 때문에 가해자인 제조업자의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①. 사고
D.E.S.(Diethylstilbestrol)은 유산방지용의 합성호르몬제로 1940년대에 판매가 개시된 이래 약 30년간에 걸쳐 200-300의 제약회사에 의해 제조판매가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1971년에 D.E.S.를 복용한 모친으로부터 출생한 딸들이 성장하여 사춘기가 되면 자궁암의 발생율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의학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때문에 FDA는 바로 D.E.S.를 임신중의 여성에게 투약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제약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 부작용에 의해 어느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가하는 실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1만명 이하는 아니라고 추정되었다.
②. 소송의 계속적인 발생
그 결과 전 미국각지에서 D.E.S.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이 잇달았고, 1977년경부터 구체적인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당초 18명의 원고와 30개 사의 피고로 시작되었던 소송은 1980년 중반에는 원고 수 3,800명, 피고 제조업자 수 200개사로 늘어났고 D.E.S.에 관한 제조물책임소송의 최종 손해배상비용은 25억 달러이상으로 추정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D.E.S.의 가장 큰 제조업자이었던 Eli Lilly사는 수 100건의 소송에 대처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또한 뉴욕주에서는 11억 달러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③.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론(신딜사건)
이 PL소송사건 중에서 주목할 판결 중에 하나는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론이다.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가해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D.E.S. 소송에서는 이 점이 원고 측에 있어서 커다란 취약점이 되어 제조업자의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고측이 패소하게되는 케이스도 종종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80년 3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신딜사건(Sindell v. Abott Laboratories 26 Cal 3rd 588)에서 시장점유율이론이라는 전혀 새로운 견해를 채용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요지는 D.E.S. 제조업자 모두 동일성분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한 다음에 『원고는 제조업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D.E.S. 제조업자를 모두 통합하여 제소할 수 있고, 피고로 된 개개의 제조업자는 손해를 일으킨 D.E.S.가 자기의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당시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에 따른 비율로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해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측은 이 판결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 시장점유율이론은 확립된 견해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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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1
  • 저작시기2005.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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