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전자상거래(EC)의 소비자보호 책임,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실태,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의 국제 동향,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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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EC]전자상거래(EC)의 소비자보호 책임,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실태,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의 국제 동향,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EC)의 소비자보호 책임
1.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상의 사업자 책무
2.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 상의 사업자 책무
1) 표시·광고
2) 상품 주문
3) 대금 지급
4) 상품 인도
5) 불만 처리
6) 개인정보보호
7) 시스템 안전
8) 청소년 보호

Ⅲ.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실태

Ⅳ.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
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구분의 모호
2.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 미흡

Ⅴ.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의 국제 동향
1. OECD
2. IMSN(International Marketing Supervision Network)
3. APEC

Ⅵ. 전자상거래(EC)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향
1.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구분 명확화
2. 전자상거래사업자 신고제도의 도입
3.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제공
4. 청약확인제도의 도입
5. 청약철회제도의 도입
6.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통신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신고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불량한 전자상거래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제공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해서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제1항).
이에 비하여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을 신고하도록 하고(제12조제1항), 사업자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관한 많은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는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사항을 통신판매에서처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거래약관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거래약관에서 자세한 거래조건을 정하고 있으면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약관을 표시한다고 하여 통신판매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은 거래조건이 모두 거래약관에 정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권고사항에 그치는 것이고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도 통신판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거래조건들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청약확인제도의 도입
통신판매에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제14조). 그러나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해서는 청약확인의 통지나 청약정정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에서도 통신판매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은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의 수신 확인 및 판매 가능 여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고,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청약철회제도의 도입
우리 민법에서는 계약의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527조). 따라서 청약의 철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하는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통신판매의 경우 예외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청약철회에 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통신판매와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소비자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하여 청약철회의 요건, 절차, 효과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규정내용은 통신판매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통신판매에서의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그 밖의 제도개선 사항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업자의 출몰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기성이 있는 사업자들의 등장 가능성이 많다. 특히 전자상거래가 대금을 선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점을 이용하여 대금만 받고는 사라지는 인터넷쇼핑몰이 있을 수 있다. 나아가 사기성이 있는 사업자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그 범위가 전국적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준 이상 피해발생시 경보발령제도 등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선급식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품대금 예치구좌(Escrow) 개설, 소비자보상보험 가입 유도 등 선불거래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법적으로 강구하고, 일단 전자상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하여 확산되기 시작하면 피해확산의 신속한 차단을 위하여 임시중지제도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Ⅶ. 결론
전자상거래에서도 통신판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신고제도,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청약확인제도, 공급서 송부의무, 청약철회제도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전자상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구분하고 있으면서도 그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통신판매에 적용되고 있는 위의 제도들이 당연히 전자상거래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점에서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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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병성·박태학,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OECD소비자정책 의제분석.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소비자보호, 전자상거래-온라인 쇼핑 시 자신을 보호하는 요령, 1998
손성락,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 사이버소비자센터, 2000
이사범, 인터넷 정보보호 대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정휴봉,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소비자문제연구 제20호, 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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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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