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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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상거래의 개념

2.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과 전망

3. 주요 국가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 동향

4.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형성 전망

본문내용

식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서명을 포괄적으로 정의한 후, 전자서명법이 실질적으로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 중 가장 안전한 것으로 평가되는 디지털서명을 규정했다고 할 수 있다. 동일한 시점에서 채택된 두 법률이 전자상거래의 핵심개념인 '전자서명'의 경우에 있어 일치하지 않은 사실은 정부의 정책적 난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자서명법에서 기술발전 변화의 폭을 미리 속단하여 전자서명의 범위를 디지털서명으로만 한정한 것은 법 제도에 의한 전자거래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게 된다.
ii) 개인정보보호지침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의 문제점
정보통신부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4조는 서비스제공자의 정보수집에 있어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제4조 3항 다호는 사업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자거래를 할 때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14-18세 청소년이 특정 사이트에 가입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지침에 근거해서는 동 청소년에 대한 사업자의 정보수집행위를 규제할 수 없지만,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에 근거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된다.
마침, 2000년 11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이하 '통신망법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아동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법률의 규정이 입법 예고된 대로 시행된다면, 공정위의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제4조 3항 다호는 동 지침 제12조 제4호의 통신망법준용규정에 따라 '14세 미만의 아동'으로 통일되게 된다. 결국 두 정부부처 지침간의 충돌은 상위법률의 개정에 의해 해소되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정부의 경쟁적 개입과 통일적인 정책결정 부재의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
현재 전자상거래 규범형성은 OECD가 주도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정책위원회, 다수의 작업반 및 5개의 TAGs 가운데 우리나라가 의장(부의장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들 작업반의 구성시기가 한국이 OECD에 가입한 1996년 12월 12일 이전이라는 점에서 후발 회원국으로서의 제약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5개 TAGs의 경우 한국의 OECD 가입후 2년이 지난 1999년 1월 구성되었음을 고려할 때 아직 지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가 있다.
전자상거래규범이 '형성되어 가는 규범'이고 '개방성'과 개별 국가 내에서 독자적인 규범체계가 발전하기보다는 국제규범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도 국내규범 못지 않게 국제규범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 점에서 정부는 물론 기업도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강화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으로 온라인에서의 소비자보호는 오프라인에서 보다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 비록 전자상거래 시장이 소비자들에게 시간적으로나 구매방법에서 편리성을 주는 이점을 가지지만, 이러한 이점들은 상품 및 서비스의 보다 안전한 구입을 포함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사기나 기만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관행에 관련되지 않아야 하며, 거래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소비자가 공정하고 효과적인 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짐으로써 소비자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면 전자상거래는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소비자보호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가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정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통신망법개정안에서 개인정보보호규정이 대폭 강화된 점은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즉 현행 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불과 3개 조 (제16내지 18조) 규정만을 가지고 있는데, 통신망법개정안은 제22조 내지 제40조의 19개 조문에서 개인정보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신망법개정안 제25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개인정보보호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통신망법개정안은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간편(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설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새로운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 - 규제개혁
규제개혁의 핵심은 민간자율규제원칙을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보호 등의 영역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개입의 정도는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망법개정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물등급제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사전검열이 허용될 수 있는 등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즉, 등급을 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완전할 뿐 아니라 결국 사람이 주관하는 기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편견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단일 표준에 의한 내용 등급제가 시행된다면 정부는 사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통해 비판적 내용을 사전에 걸러내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민간자율규제와 정부개입의 최소화의 조율은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의 법정책적인 보호 및 규제를 병행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업계의 충실한 자율규제를 촉구하고,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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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1.09
  • 저작시기2002.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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